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안내

      생명보험업계는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불건전영업행위

      (협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고 있습니다.

      협정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는 아래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신고주체 : 타사의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생명보험회사의 본사 담당자 및 점포 관리자
□ 신고기한 :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지정된 신고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신고양식 다운받기

※주의사항
①조사대상(피신고자)이 명확한 건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위반행위 및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반드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위반사항)

□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없는 자 및 타사 소속 모집인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행위
□ 특별이익 제공 및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작성계약(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성립시키는 행위)
□ 경유계약(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타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승환계약(모집종사자의 타보험사 이동 후, 일정기간 내 구계약 소멸 및 신계약 청약 행위)
□ 보험업법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며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를 방해, 비고지 및 불성실 고지 권유 행위




신고처

□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부 모집질서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6층
TEL. 02 - 2262 - 6543
E-mail. godzilla@kl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