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

제1편 보험모집 개요

제2편 보험모집 자격별 등록 규제

제3편 모집종사자 영업규제

제4편 기타 보험모집 관련 규제

제1장 보험모집질서 검사 등

제1장 공통규제Ⅰ : 보험가입 절차

제1장 보험설계사

제1장 보험모집 개념

●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함

  • 보험계약체결 중개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
  • 보험계약체결 대리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특정 행위가 모집(또는 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 2021.2.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관련 법규

관련 법규
보험업법 §2.12. “모집”
금융소비자보호법 §2.2.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법령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60845
(2017.4.18)

주제: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단순히 계열 보험 회사에 상담할 것을 안내하거나, 계열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소개하는 행위가 보험업 법상 ‘모집(사실상 ‘모집’ 포함)’에 해당하는지

결론: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험사로부터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실질적인 모집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음

170150
(2017.10.31)

주제: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결론: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함.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음.

170382
(2018.2.2)

주제: 법인대리점 운영 차량 유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 보험사의 CM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하여 보험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광고 또는 보험모집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론: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수 있음.

190215
(2019.9.27)

주제: 마케팅 제휴 계약 체결에 의거 제휴사 객장에서 홍보를 통하여 유입된 마케팅동의 서를 아웃바운드 TM 영업에 활용하고, 이에 대한 광고홍보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 할 경우 ‘모집’ 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 사실관계 만으로는 ‘제휴사 객장에서의 홍보’ 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200145
(2020.10.22)

주제: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를 수행 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 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 한 경우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에서 정의하는 ‘모집’ 에 해당되는지 등

결론: ‘모집’ 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 입찰계약의 성격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 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음.

200161
(2021.6.2)

주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시(금융위 고시 제2019-59호)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결론: 「보험업 감독규정」제1-4조의2제7호가 신설된 것은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전문보험계약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임.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였으나, 감독 규정 제1-4조의2제7호 신설을 통해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 으로 판단함. 감독규정 제1-4조의2제7호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7-49조제2호 가목2) 및 3)의 비영리법인 등은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음

190380
(2022.2.18)

주제: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ⅰ)자동차보험 견적 관련 배너 광고를 노출하고, ⅱ)이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가 개인정보 입력시 제휴하고 있는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제공하며, ⅲ) 견적 이후 화면(플랫폼 제공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관리)에서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모바일상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10088
(2022.3.10)

주제: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온라인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지역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

210083
(2022.6.15)

주제: 콜센터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론: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10339
(2022.6.15))

주제: 보험플랫폼 앱에서 앱 이용자가 상담신청을 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되어 보험 보장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분석 서비스(보장분석 리포트) 수행주체를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 으로 기입하는 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공하는 보장분석 프로 그램의 내용, 자문대상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상품의 범위, 상담절차 및 사후 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의 자문 내지 중개 과정에서 귀사가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

210173
(2023.3.14)

주제: 내차관리 서비스 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및 가입링크 제공 가능 여부

결론: 제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10179
(2023.3.14)

주제: 비모집자의 보험 Direct 가입 공유 서비스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결론: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

210340
(2023.3.28)

주제: 보험상담 가능여부

결론: 보험업법 등의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은행의 “상담행위 등”이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니라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

210342
(2023.3.31)

주제: ‘보험선물하기’ 외부 보험대리점 플랫폼 단순연결 영역제공이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은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 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2021.3.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상품 추천·설명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개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 ⇒ 광고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 ⇒ 중개
  •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예 : 배너광고)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 광고
  • 광고에 더하여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 중개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문에 응하여 그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 자문서비스
  •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특정 금융상품 추천 대가를 받는 경우⇒ 중개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문의에 무료로 답변을 제공⇒ 안내 또는 권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 결과” (2021.9.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사례) 플랫폼 첫 화면에서 ‘보험’을 해당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표시하고, ‘보험’ 서비스에서 해당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보험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고, 특정 상품 선택시 상품 정보를 제공 ⇒ 중개
  •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 첫 화면에서 ‘보험’을 해당 앱의 제공서비스 중 하나로 표시, ‘보험’ 서비스 중 하나로 ‘보험상담,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제공, 가입자가 보험상담을 의뢰할 경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 가입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1개 보험회사에서 분석 결과(보완 필요 보장사항, 보험상품 추천)를 제공 ⇒ 플랫폼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인 경우 ‘보험상담’은 중개, 플랫폼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문서비스’,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는 ‘중개’

제2장 모집종사자 법정 교육

제2장 보험모집 관련 용어 정리

● 보험업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제2조에서 정의

  • (보험회사) 보험업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재단 포함]로서 보험업법(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 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업」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제외)
  • - 생명보험상품 : 생명, 연금(퇴직보험계약 포함) 보험계약

    - 손해보험상품 : 화재, 해상(항공·운송 포함),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계약

    - 제3보험상품 : 상해, 질병, 간병 보험계약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자.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며 이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간주

● 상법(보험계약법)에서의 보험모집 관련 용어

  • 보험자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
  • 피보험자 : (손해보험) 보험금청구권을 갖는자, (인보험) 보험사고의 객체
  • 보험수익자 : (인보험) 보험금청구권을 갖는자
  • 보험사고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
  • 보험목적 :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 또는 객체
  • 피보험이익 : (손해보험)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금액 : 보험사고 후 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정액보험 / 비정액보험)
  • 보험기간 :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위해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 하는 기간
  • 보험료기간 :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예측할 때 이를 예측하는 최소의 기간
  • 인보험 :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생명, 상해, 질병보험)
  • 손해보험 :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보험모집 관련 용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보험회사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제2장 보험대리점

제2장 공통규제Ⅱ : 보험영업 규제

제3장 보험모집 자격별 영업규제

제3장 이클린보험서비스

제3장 보험모집 절차

● 금융상품 계약은 통상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 → 상품설계 및 설명 → 소비자의 청약서 작성 → 금융회사의 심사·승낙” 으로 진행

▣ 보험모집 단계

구분 ① 권유 ② 설명 ③ 청약 ④ 계약체결 ⑤ 사후관리
행위 비교·추천, 사업자 연결 설명의무 이행, 고지의무 수령 청약 접수·전달 청약 승낙 보험료 수령 등

① 권유 단계 규제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등

② 설명 단계 규제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등

③ 청약 단계 규제

(구)보험업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등

④ 계약체결 단계 규제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 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등),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등

⑤ 사후관리 단계 규제

(구)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록

제4장 보험모집 방법별 규제

제4장 법규 등 명시적 규제

●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대체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등이 적용되나, 보험모집 인의 지위, 구체적인 역할 등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전자금융 거래법, 부가가체세법, 소득세법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

▣ 관련 법규

규제 법규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상법(제4편 보험), 동법 시행령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소비자의 개인 및 신용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 금융위원회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공정한 거래 관련 :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송법 등
보험모집인 세금 처리 관련 : 부가가체세법, 소득세법 등
보험 광고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 관련법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금융위원회 법령정보 : 소관법규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 금융감독원 법규 및 연혁 검색 : 법규 및 연혁검색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정보 | 업무 자료 | (fss.or.kr)

제4장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제4장 비교공시

제5장 비명시적 규제

● 보험 모집과 관련한 비명시적 규제는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유관기관 내규 등 법령등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규제(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3호)

● “금융행정지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위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감독당국이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 을 개별적·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
⇒ 금융행정지도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요구 하지만, 감독행정작용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

(출처 참고 : https://better.fsc.go.kr/fsc_new/page/selectPage.do?stNo=11&muNo=188&muGpNo=88)

● 관련 규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감독행정작용 : 감독행정작용 | 금융감독법규정보 | 업무자료 | (fss.or.kr)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행정지도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better.fsc.go.kr)

- 제재사례 : 과거제재내용 공시(목록) | 검사·제재 | 업무자료 | (fss.or.kr)

- 대법원 판례 : 판례 > 상세검색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 금융감독원 주요 판례정보 : 주요판례(목록) | 분쟁조정정보 | 민원·신고 | (fss.or.kr)

-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목록) | 분쟁조정정보 | 민원·신고 | (fss.or.kr)

- 분쟁해결기준 : 분쟁해결기준(목록) | 분쟁조정정보 | 민원·신고 | (fss.or.kr)

제5장 보험중개사

제5장 산재보험

제6장 고용보험

제6장 보험회사 임직원

제7장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제7장 대출모집인 등록 및 검사 규제

제8장 자문업자

1. 보험설계사의 등록

1. 명시적 규제

● (정의)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함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에 위탁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함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위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분)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간단 손해보험설계사를 포함),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함

●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1. 1. 생명보험설계사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 2. 손해보험설계사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화재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장기동물) 한정 모집 가능

  3. 3. 제3보험설계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자격 시험 + 등록교육)을 이수한 사람
  2.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4. 4.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함

●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 보험회사등이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 (등록수수료) 보험모집인 자격별 등록수수료 부과

  • 보험설계사 : 6천원
  • 개인인 보험대리점 : 2만원
  • 법인인 보험대리점 : 20만원
  • 개인인 보험중개사 : 5만원
  • 법인인 보험중개사 : 20만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100만원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4, §94
보험업법 시행령 §27, §28
보험업법 시행규칙 §28
보험업감독규정 §4-1
보험업법 §86①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보험업법 제145조(보험모집인의 등록)으로 본조 신설
개정 '95.1.5 보험모집인의 결격사유 신설
개정 '03.8.27 보험설계사 구분을 보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하고 등록요건과 영업범위를 정함
개정 '10.7.23 소속별 보험모집인 용어 통일
보험사 소속 : (전) 보험설계사 → (후) 보험설계사
대리점 소속 : (전) 사용인 → (후) 보험설계사
중개사 소속 : (전) 사용인 → (후) 보험설계사
개정 '11.1.24 법인인 보험대리점 및 개인인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수수료 규정 신설 시행규칙
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로 추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30028
(2023.2.21)

주제: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결론: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 감독행정작용(금감원)

관리번호(시행일) 주요 내용
감2017-41004
(2017.8.10)

주제: 보험설계사 모집시 유의사항

결론: 보험설계사 모집 시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하다는 내용 기재

▣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1. 1. 등록신청서
  2.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4. 4. (미성년자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함.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업법 제86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 손해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1.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2.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3.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자 명단
  4. 4.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5.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매
  6. 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1매
  7. 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매

    *등록신청일 기준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 제2항, 제4-20조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심사)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함.

  1. 1.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2.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상이 여부

1. 대출모집인 등록 및 검사 규제

1. 명시적 규제

● (정의)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대출성상품을 취급하는 자로서, 종전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로 대출모집인을 규제 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규율·감독체계 강화

● (등록)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등록 필요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②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금융감독원에 신청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 (등록요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대출모집인

  1. 1. (인력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지접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데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함 ②그 밖의 경우에는 전항의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전문금융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전문금융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2. 2. (결격요건)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 람 111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융소비자보호 법 및 금융관련법률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않을 것

● 법인대출모집인(공통)

  1. 1. (사회적 신용요건) ①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②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거나 1111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등록이 취소 되었거나 ④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금융감독기관 등으로 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함
  2. 2. (임원 결격요건)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111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융 소비자보호법 및 금융관련법률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않을 것
  3. 3. (업무수행기준 마련) ①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문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 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1111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4. 4. (인력요건) 업무 수행인력과 전산인력을 둘 것,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은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5. 5. (물적요건) 전산설비와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온라인플랫폼 법인대출모집인(공통)

  1. 1. ~ 5. (법인대출모집인과 동일)
  2. 6. (배상책임 담보요건) 금옹소비자 손해의 배상을 위해 5천만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같은 수준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3. 7. (알고리즘 요건)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아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설치하여야 함 ①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② ①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1111 ①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①및 ② 각각의 기능이 왜곡 되지 않을 것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대출모집인
개인 온·오프라인 법인 공통 온라인 법인 단독
자격요건(인증, 교육 이수) 사회적 신용요건
(신청인의 형사처벌 부존재 등)
배상책임 담보요건
(5천만원의 예탁 또는 보험가입)
결격요건(미성년자등×, 형사처벌 부존재) 임원결격요건
(미성년자등×,형사처벌 부존재)
알고리즘요건
(이자율 등으로 대출 상품 검색 가능/소비자
에게 유리한 조건 順으로 상품 배열/검색
결과와 무관한 광고 금지)
업무수행기준요건
(직무수행 절차·방법·기준, 임직원 교육)
인력요건
(상품·전산 전문인력 각 1인 이상)
물적요건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설명자료 발췌, 금융감독원, 2021.3월)

● 대출모집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어 한 번 등록이 된 이상 기존 금융회사와 위탁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새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의 소속 임직원은 모집 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필요 없음

- 또한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할 수 없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12
대부법업제§11의2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48, §49, §50, §51, §52, §57, §6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제1절 대면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규제

제1절 보험대리점 규제

1. 보험대리점의 등록

1. 명시적 규제

● (정의)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함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에 위탁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함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① ~ ⑤ 의 자를 말함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 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가.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④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⑤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ⅰ)~ⅵ)의 자를 말함

    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ⅱ)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ⅳ)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 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ⅵ)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분)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함

●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1.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 2. 손해보험대리점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서 화재 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임대차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장기동물 종목으로 한정.

  3. 3. 제3보험대리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함

●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1.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2.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등록시 교육 이수는 제3편 제2장 모집종사자 법정 교육 참고

● (등록신청)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아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구분에 따른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 (등록증)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아래 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 §196
보험업법 시행령 §30, §31, §32
보험업감독규정 §4-4, §4-6
보험업법 §88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77.12.31 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 등의 허가)로 본조 신설
개정 '95.1.5 보험대리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보험대리점 등록 결격사유 규정 신설
개정 '10.7.23 보험대리점의 운영주체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영업기준 규정
개정 '15.1.6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개정 '18.6.5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명칭 변경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00221
(2014년 이전)

주제: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업 등록관련 질의

결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함

100222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중개법인의 법인보험대리점영위 가능여부 질의

결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함

120232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업법상 대리점 유자격자의 자격 관련 질의

결론: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인정

130234
(2014년 이전)

주제: 손해사정사 법인과 법인GA대리점의 겸업금지 적용 여부 질의

결론: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일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 법인과 법인보험대리점의 겸영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다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130236
(2014년 이전)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의 자회사 설립 관련 문의

결론: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업방식을 달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자회사)을 설립함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별도의 승인규정도 없음

200317
(2020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주제: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10341
(2022.6.15)

주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결론: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220006
(2023.3.14)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결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함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

220117
(2023.6.28)

주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결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을 등록하였으나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1. 등록신청서
  2. 2.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4. 4. 주주명부
  5. 5.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6. 6. (미성년자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1. 1.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업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 4. 등록신청서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 손해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1. 등록신청서
  2. 2. 보험업 감독규정 제4-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 나. 등록신청인(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유자격자 포함) 고지사항
    • 다. 주주명부
    • 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3. 3. 임원·유자격자 명부 및 임직원 명부(보험업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4. 4.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한함)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1. 1.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등록심사)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함.

  1. 1.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2.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이상 여부

1. 보험모집질서 검사 및 자율규제

1. 명시적 규제

● (부당모집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부당모집행위 관련 규제]

  1. 1.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2. 2.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없이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3. 당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의한 무자격 모험모집행위
  4. 4. 당해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
  5. 5. 타금융거래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의 동의없이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6. 점포별 2인의 모집종사자 이외에 소속임직원에게 보험상품 구입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행위
  7. 7. 당해 금융기관 점포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 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8. 8.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설명하여야 함
    •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 보험계약의 환급금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 (보험계약의 경유 처리) 보험계약 경유처리(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주요 규제 유형]

  1. 1. 직급계약의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경유처리
  2. 2. 대리점과 대리점, 보험설계사와 보험설계사간 경유처리
  3. 3. 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간 경유처리
  4. 4. 비가동모집자를 활용한 경유처리

● (특별이익제공, 보험료 부당 할인) 보험료 할인 및 특별이익제공에 따른 주요 유형은 아래 와 같음

[주요 규제 유형]

  1. 1.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사무기기나 고가의 특정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예정이율 이상의 이율을 약속하는 행위
  3. 3. 보험료, 대출금 또는 어음 등의 이자 대납행위
  4. 4. 보험료 영수시 수당이나 수수료 해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거나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행위
  5. 5. 우회대출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행위
  6. 6. 최저 요율 적용, 고수익률 보장, 대위 청구권 포기 또는 특별비용부담 등 특별히 우대하거나 그렇게 약정하는 행위
  7. 7.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모집수당(비월납 장려수당, 시책비, 판매촉진비 등 포함)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만을 영수하거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영수하고 모집수당(비월납 장려수당, 시책비, 판매촉진비 등 포함)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
    •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 또는 특별이익 제공
    • 1년 경과후 보험료 납입방법을 일시납에서 월납으로 변경처리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고이율의 확정형상품으로 판매

[손해보험에 대한 주요 특별이익제공 유형]

<공장화재보험>

  • 건물구조급수, 적용업종 등의 임의적용을 통한 보험료 부당 할인
  •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의 임의적용

<아파트 주택화재보험>

  • 요율적용 관련
    • - 소화설비할인율 부당적용
    • - 공지할인 비대상물건에 대하여 공지할인율 적용
    • - 타사 중도유치계약에 대하여 할인율 적용
    • - 보험가액의 임의 과소 책정
  • 보험료수납 관련
    • - 어음수납후 재연장처리 및 어음이자 대납
    • - 보험료 대납후 분할 영수

<자동차보험>

  • 요율적용 관련
    • - 보험가입경력요율과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등 가입자 특성요율 부당적용
    •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요율 미부과
    • - 공개입찰 부보건의 기초서류 위배(보험료 덤핑)
  • 보험료수납 관련
    • - 보험료 대납
    • - 단체물건의 어음수납후 재연장 처리 및 어음이자 대납

● (부당 승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고, 당 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 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주요 규제 유형]

  1. 1.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장점에 대하여는 비교안내하지 않고 불리한 사항 위주로 비교 안내함으로써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2. 2. 회사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기존계약을 무리하게 해지하고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 (통신판매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다음은 통신판매 관련 주요 점검 사항은 아래와 같음

[통신판매 관련 주요 점검 사항]

  1. 1. 무료보험 제공 등에 의한 부당한 고객정보 입수 및 활용
    • - 보험회사가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는 업체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는 회원에 대하여 무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입수한 회원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2. 2. 업무제휴사 직원에 의한 무자격 모집
    •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 소속 직원이 회원 등에게 보험회사의 보험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안내 받기를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로부터 수수료를 취득
  3. 3. 보험회사의 보험사이버몰 관리 미흡 등
    • - 보험회사는 소속 모집종사자가 설치한 사이버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사이버몰에 기재되는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보험제도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규정
  4. 4. 제휴업체 및 TM대리점에 대한 과다지원으로 초과사업비 발생
    • - 보험회사간 과열경쟁으로 제휴업체 및 카드사 등의 TM대리점에 대하여 사무실 임차료, 통신장 비, 점포운영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 - TM대리점 등에서 지급한 상품권 등을 시책비 또는 시상금으로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 - 따라서,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판매 저변 확대라는 통신판매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보험회 사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여 회사손익을 압박할 우려
  5. 5. 홈쇼핑의 과장 광고
    • -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홈쇼핑 대리점간의 과열경쟁으로 과장광고 방송 빈번

●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점검 체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보험계약 경유처리]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경유계약 여부 등을 점검
    • - 실적(또는 수수료)이 급격히 변동한 모집인의 계약
    • - 특정모집인 코드로 집중된 계약
    • - 동일 계약자에 대해 다수의 모집자가 있는 계약
    • - 모집수당이 급격히 변화한 모집자의 계약
    • - 활동일수 기복이 심한 모집자의 계약
  • 실제 모집여부 점검
    • - 청약서상 모집자와 전산계약상 모집자 일치 여부
    • - 청약서상 모집자에 대한 인사조회, 출근부 확인
    • - 보험계약자로부터 실제 모집자 확인
  • 수수료 지급내역의 적정성 점검
    • - 청약서상 모집자 계약실적 및 제수당 지급내역 확인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허위계약 여부 등을 점검
    • - 동일 계약자이나 주소지(또는 연락처)가 여러 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서로 다른 계약자이나 주소지(또는 연락처)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반송되고 있는 모집인의 계약
    • - 특정회차 이후 실효·해지율이 높은 모집인의 고액계약
  • 청약서상 대필 작성, 서명여부 확인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 확인
  • 가입동기 및 경위 파악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증거자료 미확보]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허위계약 여부 등을 점검
    • -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 대신 ‘비인가 된 설명대본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통화내용 녹취 및 보관여부 점검
    • - 음성녹음 실시여부 확인
    • - 계약명세와 녹취파일 간 비교, 녹취파일의 유무 확인
    • - 음성녹음 내용의 완전성 여부 확인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구비의 적정성
  • 녹취내용의 적정성 점검
    •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통화품질 모니터링(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실시 여부 등
  • 통화품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적정

[사실과 다른 보험안내자료]

  • 보험안내자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
    • - 보험대리점의 상호·명칭, 보험설계사의 이름 등
    • - 상호를 기재할 때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 - 안내자료의 제작자 및 제작일
    • - 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0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해야 할 의무
  • 허위 보험안내자료의 사용 여부
    •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특별이익 제공]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특별이익 제공 여부 등을 점검
    • -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계약
    • - 특정회차 이후 실효·해지율이 높은 모집인의 계약
    • - 특정상품(종신저축성 보험 등 高수수료 상품) 관련 계약이 편중된 모집인의 계약
    • - 가상계좌 납입횟수가 다수인 계약
  • 경비지출 세부내역 점검
    • - 지점별 경비집행내역 등을 통해 비경상적 경비처리 확인
    • - 시행령상 금품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사은품 및 상품권 등 구매내역 확인
  • 베이비페어 등 박람회장에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있는지 여부 점검

● (협회 상호협정)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모집제도 개선 및 모집질서유지를 위 한 제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손해보험협회]

  • 제재 조치
    • - 제재금 징구(기한 내 미납 시 20% 가산금 부과/징수)
    • - 협정위반자 소속 회사 통보 및 금융감독원 보고
  • 주요 제재 처리기준
  1. 1. 특별이익제공
    •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 적용 연납보험료 전액에 특별이익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최저 200만 원 이상 최고 5,000만 원 이하)
    • -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 적용 연납보험료의 50%에 특별 이익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최저 100만 원 이상 최고 3,000만 원 이하)
    • - 특별이익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단, 최저 10만 원 이상 최고 1,000만 원 이하)
    • - 기초서류를 착오적용한 경우 : 과소영수액 또는 과다영수액의 20%(단, 최저 10만 원 이상 최고 100만 원 이하)
  2. 2. 경유처리
    • -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 전액(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
    • -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타회사 소속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 (타모집 계약을 인수한 회사만 해당)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의 50%(단, 최고 1,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
    •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 소속 직원이 회원 등에게 보험회사의 보험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안내 받기를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로부터 수수료를 취득
  3. 3.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 - 부당지원 금액의 7배(단, 대리점별 최고 1억원이하 최저 1,000만원 이상)
  4. 4.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 - 대리점수수료, 모집수당, 기타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
  5. 5. 부당승환
    • -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단, 모집행위자 1인 기준 최고 3,000만원)
  6. 6. 조사거부 등
    • - 1건당 1천만 원

[생명보험협회]

  • 제재 조치
    • - 제재금 징구(기한 내 미납 시 5% 가산금 부과/징수, 회사에 대한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 제한)
  • 주요 제재 처리기준
  1.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 (모집자격이 없는 자) 1,000만 원
    • - (모집자격은 있는 타인) : 100만 원
  2. 2. 보험모집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한 모집 위탁
    • - 100만 원
  3. 3. 특별이익제공
    • (실제 제공한 경우)
    •      - 회사 :
      • 100만 원 이하 : 100만원
      • 100만 원 초과 1억 원이하 : 1,000만원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500만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00만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2,500만원
      • 10억 원 초과 : 3,000만원
    • - 모집종사자의 경우 : 회사 위반경우의 50%
    • (약속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 10만원
      • 100만 원 초과 1억 원이하 : 1,00만원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00만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00만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700만원
      • 10억 원 초과 : 1,000만원
    • - 모집종사자의 경우 : 회사 위반경우의 50%
  4. 4. 경유계약
    • - 200만 원 이하
  5. 5. 부당 승환
    •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 다만, 모집행위자 1인기준 최고한도는 3,000만원

1. 보험설계사 등 보수교육 실시의무

1. 명시적 규제

● (교육 주체 및 대상)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보험대리점 및 개인보험중개사 또한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기준)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아닌 자에 대한 교육 주기, 교육 과목, 교육 기관, 교육 방법,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음

  1. 교육 주기 : 최초 등록일 기준 매 2년(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개인인 생명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한정)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3.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 교육 목적 자회사(법 제115조 제2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6호), 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4.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5. 교육 시간
    1. √ 전체 교육시간 :
      1. 1.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0시간 이상
      2. 2.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 22시간 이상
      3. 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 20시간 이상
      4. 4.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 : 22시간 이상
      5. 5.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2. √ 외부 교육시간(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교육,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 8시간 이상

● (교육 기준)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주기, 교육 과목, 교 육 기관, 교육 방법,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음

  1. 교육 주기 : 최초 등록일 기준 매 2년(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간단손해보험상품
  3.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 교육 목적 자회사(법 제115조 제2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6호), 보험 연수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4.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5. 교육 시간
    1. √ 전체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2. √ 외부 교육시간(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교육) : 2시간 이상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5의2①,②
보험업법 시행령 §29의2②,⑤,⑥,⑦
[별표4]
보험업감독규정 §4-5①,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0.7.23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60868
(2016.10.21)

주제: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주기인 매 2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령 2022. 1. 1. 등록, 2022. 6. 1. 교육을 받은 경우, 2년의 기간이2022. 6. 1.부터 다시 기산하는지)

결론: 등록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교육 받은 날부터 새롭게 2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님

제1절 계약자에 대한 금지행위

1. 보험협회의 모집경력 처리 업무

1. 명시적 규제

● (모집 경력 수집, 관리 등 업무)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 관리,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1.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 2.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 3.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
  4. 4.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
  5. 5. 수당환수 내역
  6. 6.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7. 7.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
  8. 8.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
  9.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75
보험업법 시행령 §84②5의2
보험업감독규정 §9-4의2
없음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0.7.23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개정 '18.12.28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상 ‘설계사 무효건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 유지율’ 등 항목 추가 규정

제1절 보험상품 가입 규제

1.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1. 명시적 규제

● (노무제공자 해당)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나, 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교차모집설계사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보험료) 월별 고용보험료율은 월보수액의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 절반씩 (0.7%) 부담하나, (i)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ii) 월 평균 소득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 월보수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73.5%* 으로 산정함 (2024. 6. 30. 기준)

●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사업주는 보험설계사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77조의10 제1항, 제15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고용노동법 §77의6 ①
고용노동법 시행령 §104의1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56의6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법 §118①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21.1.5 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대상에 편입함(’21.7.1.시행 )
개정 '22.6.28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 등
개정 '23.7.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 정비,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 지급받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자격 기준으로 인정 등

1.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1. 명시적 규제

● (보험설계사 노무제공자 해당)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조항이 적용됨.

-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종사자의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음(제125조 제2항)

- 2021.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된 것)은 종사자가 적 용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는데(입법 취지 :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산재보 험 적용 제외 방지), 그 사유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세 가지로 제한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 제4항)

- 2022. 6. 10.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13호로 개정된 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정함

● (산재보험료) 2024년 기준 월별 고용보험료율은 월보수액의 0.5%(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출퇴근재해요율 0.06%(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로 사업주 와 보험설계사가 각 절반씩(0.25%) 부담함

- 월보수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73.5%* 으로 산정함 (2024. 6. 30. 기준)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산재보험법 §91의15 내지 §91의20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의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의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56의8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50①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22.1.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
개정 '07.12.14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자발적 배제 제외 가능) (’08.7.1. 시행)
개정 '21.1.5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제한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제한)(’21.7.1. 시행)
개정 '22.6.10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배제 불가)
노무제공자 정의 신설(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포함 목적
신설 '23.6.27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신설

1.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1. 명시적 규제

● (경영, 상품 공시 의무)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함

  1.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 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 7-45)

● (자료 제공 의무) 보험회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함

  1.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24
보험업법 시행령 §67
보험업감독규정 §7-44, §7-45, §7-46
보험업법 §209①11, §209① 12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03.5.29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협회에 대한 자료제공의무 신설
개정 '22.12.31 정보접근성 개선 위해 협회가 보험금, 보험료 등 보험계약 관련 사항을 비교,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공시의무 위반

  • - (제재일자) 2016.2.26.
  • - (위반행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1,027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 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공시의무 위반

  • - (제재일자) 2016.2.26.
  • - (위반행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62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 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공시의무 위반

  • - (제재일자) 2018.9.17.
  • - (위반행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등 소송 비교 공시 정보를 3회 (2015.3.27., 2015.6.11., 2016.3.18.)에 걸쳐 부정확하게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1. 보험중개사의 등록

1. 명시적 규제

●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에 위탁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함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6.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①~⑤의 자를 말함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 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1.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④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ⅰ)~ⅵ)의 자를 말함

    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ⅱ)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ⅳ)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 하려는 자

    ⅵ)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분)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함

●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1. 1.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및 그 재보험
  2. 2. 손해보험중개사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및 그 재보험
  3. 3. 제3보험중개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및 그 재보험

● (개인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2.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함

● (법인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등록신청)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증)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겸업) 등록한 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업 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9, §89의3
보험업법 시행령 §34, §35
보험업감독규정 §4-17, §4-17의2, §4-19
보험업법 §90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95.1.5 보험업법 제150조의2(보험중개인의 허가)로 본조 신설
신설 '97.8.28 보험중개인 자격시험 도입, 결격사유 규정 신설
개정 '99.2.5 보험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개정 '99.7.6 보험중개인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폐지 (연수과정 이수, 보험업무 경력 등)
개정 '11.1.24 보험중개사를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

1.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1. 명시적 규제

● (정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함 )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을 말함

-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된 아래 보험상품으로 한정

  1. 가. 화재보험
  2. 나. 특종-책임
  3. 다. 특종-상해-여행
  4. 라. 특종-상해-기타
  5. 마. 특종-종합
  6. 바. 특종-권리
  7. 사. 특종-기타
  8. 아. 보증보험(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에 한함)
  9. 자. 장기동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간단손해 보험대리점은 제외

● (보험대리점 관련 규정의 적용)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하여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 대리점에 관한 규정이 당연 적용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
보험업법 시행령 §30, §31, §32,
보험업감독규정 §4-4조의2, §4-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 -10조의3, [별표29]
보험업법 §86①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5.1.6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의 도입
신설 '15.1.20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 및 보험종목 신설 규정
신설 '15.4.17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 규정 세칙
개정 '18.6.5.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명칭 변경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20117
(2023.6.28)

주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결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을 등록하였으나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

▣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 제2편 제2절 1. 보험대리점의 등록 참조

1.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1. 명시적 규제

●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하여야 함

  1. 1. 보험설계사
  2. 2. 보험대리점
  3. 3. 보험중개사
  4.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모집을 위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하지 않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3
금융소비자보호법 §24
보험업법 §204① 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보험업법 제144조(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본조 신설
개정 '03.5.29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인력 관련 제한 규정 (임직원외 별도의 모집종사자 금지)
개정 '09.12.29 신용카드업자의 보험모집 목적의 모집종사자 허용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규정 포함)
개정 '22.2.8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농협 조합 관련 특례조치 5년 연장 (’22년 → ’27년)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090066
(2014년 이전)

주제: 보험모집행위에 있어 무등록모집(보험업법제83조, 제84조)과 모집제한(제85조) 유권해석 의뢰

결론: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한다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아님. 다만, 보험업법 제85조 및 제99조 제2항 위반의 소지 있음

090074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업법 제83조에 열거된 ‘사용인’의 의미

결론: 사용인에는 고용관계 없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됨

120233
(2014년 이전)

주제: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모집에 대한 질의

결론: 인터넷 게시 등 행위가 실질적으로 모집행위로 판명되고, 게시자가 보험업법 제 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벌칙(제204조 등)이 적용될 수 있음

140205
(2014년 이전)

주제: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업무 가능 여부 질의

결론: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음

1.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록

1. 명시적 규제

● (정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말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음

  1. 1. 「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3.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①~④의 기관을 말함

    ①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 (모집범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단,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농업협동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② 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함

  1. 1. 생명보험
    1.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1) 개인연금
      2. 2) 일반연금
      3. 3) 교육보험
      4. 4) 생사혼합보험
      5.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2. 나. 신용생명보험
    3. 다.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
  2. 2. 손해보험
    1. 가. 개인연금
    2. 나. 장기저축성 보험
    3. 다. 화재보험(주택)
    4.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
    5. 마. 종합보험
    6. 바. 신용손해보험
    7. 사.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

● (특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상 임원 결격 사유나 법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보험대리점 관련 규정의 적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대리점에 관한 규정이 당연 적용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 §91의2
보험업법 시행령 §40
보험업감독규정 §4-13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03.5.2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규정 신설(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개정 '05.3.3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49% →2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설명의무 규정 신설(보장내용, 환급금 등)
개정 '09.12.29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 정립 규정 신설 (통신수단 모집 허용, 모집가능 상품 및 모집인수(2인) 제한 없음,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25%) 3년간 적용 유예)
구속성거래 등 보험판매직원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조항 신설
신설 '10.7.2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개정 '11.12.3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은행 및 조합을 추가하고, 농협은행 및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 범위 및 모집 방법 마련
개정 '23.12.29 신용카드업자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상한 50% 적용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70200
(2017.10.31)

주제: 동일 금융지주 자회사의 은행 ATM 기기를 통한 보험 판매 가능 여부 및 해당 판매 방식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 ● 현행 「보험업법」 상 ATM 기기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가능
  • ● 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 경우, 해당 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방식에 해당

▣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손해보험협회)

- 제2편 제2절 1. 보험대리점의 등록 참조

1.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 등

1. 명시적 규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그 지정의 내용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중 특례가 인정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이 배제됨

● (지정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1.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기간)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

● (업무범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

  1. 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 (규제적용특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지정내용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단, 금융위원회는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

● (규제개선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지정내용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때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9.4.1 금융혁신법 시행
개정 '21.4.20 규제개선 요청 제도 시행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혁신법 §4, §10, §10의2, §16, §17

2. 보험업 관련 사례

▣ 보험업 모집 관련 사례 (’24.02.05. 기준)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일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NH농협손해보험 ’19.4.17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보험업법 §95의2, §96,
보험업법 시행령 §43, 보험업
감독규정 §4-35의2
레이니스트 ’19.4.17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보맵파트너 ’19.11.20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보험업법 §96,
보험업법 시행령 §43
레이니스트
플랜에셋
삼성화재 ’19.11.6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보험업법 §97①
현대해상 ’20.3.18
KB손해보험 ’20.5.27
DB손해보험 ’20.12.22
페르소나시스템 ’19.5.15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보험업법 §83①1
NH농협은행 ’19.12.18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③
토스인슈어런스 ’21.7.21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보험업법 시행령 §43②,
보험업감독규정 §4-36⑧,
§4-36의2④, §4-37의2③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19.6.26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CM보험 e-쿠폰 보험업법 §2 12.,
보험업감독규정 §4-33
현대해상 ’20.4.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하나생명 ’20.12.2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교보생명
쿠프파이맵스
한화생명 ’20.12.22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보험업법 §2, 1. 가.,
보험업감독규정 §1-2 4.
스몰티켓 ’20.11.18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보험업법 §98
캐롯손해보험 ’19.7.24 T-Map과 D-Tag을 이용한 안전운전 캠패인
그레이드헬스체인 ’20.12.22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미래에셋생명 ’20.2.19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보험업감독규정 §6-13①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20.4.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보험업법 §11의2
삼성생명 ’20.2.19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보험업감독규정 §7-49 2
교보생명 ’20.12.22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라이나생명보험 ’22.12.21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보험업법 시행령 §43②,
보험업감독규정 §4-36⑩,
§4-36의2 4., §4-37 2.,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네이버파이낸셜 ’23.7.19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업법 §83①, §87①, ②,
보험업법 시행령 §32①,
금융소비자보호법 §11, §12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3의3
⑤ 3.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1. 보장성 금융상품자문업자

1. 명시적 규제

● (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법으로 보장성 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법인(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2조 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①직접판매업자 ②판매대리중개업자 ③자문업자로 구분

● (자문업자 등록)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자 격 법인(임원 요건) 법 §12②
인 력 보장성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1명 이상 영 §5①1.가.
① 보험협회의 자문업 관련 자격(보험협회 주관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을 취득하거나, 규정 §5①2.나.
② 보장성상품 판매업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서 「① 자격 취득」 관련 교육 이수자 규정 §5①1.나.
전산 전문인력 1명 이상 영 §5①1.나.
물 적 전산설비(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등)·물적설비(고정사업장, 사무·통신 수단, 업무자료 보관설비 등) 영 §12②2.·3.
자본/재무 1억원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 영 §5②2.다.
이해상충 (온라인 전용)이해상충행위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규정 §5④
(기타)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문서화 등
독립성 금융상품판매업, 금융투자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계열회사 등이 아닐 것 법 §12②6. 가.·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지위를 겸직하거나 파견자가 아닐 것 법§12②6.다.

※ (등록절차) ①등록 신청(금융위)→②등록요건 심사(금감원)→③등록여부 통보(금융위)

<금융위 보도자료(20.12.2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1. 1.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관련
  2.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3. 1. 전문인력 자격요건: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예금성 제외)
    • (신규 취득자: 연수.평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할 것
    • - (보장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하여 도입

    •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법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 이수

● (자문업자의 임원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음

  1.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4, §1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④, §5, §7, §8,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④, §5, §7
금융소비자보호법 §48, §49, §50, §51, §52, §57, §6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제2절 수수료 규제

2.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표준계약서) 협회는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음

● (부당행위)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표준대리점계약서 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술,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개인보험대리점과의 계약기간) 보험회사는 개인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을 일부 변경한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계약체결일 부터 기산함

● (보험대리점의 신고)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의 계약체결신고서를,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겹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의 겸업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해지신고)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일부터 14일 내에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를 협회의 장에 신고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4-7, §4-8의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6.4.1 보험회사의 대리점계약 해지신고 관련 규정 신설 규정
신설 '16.9.27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관련 규정 신설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00276
(2022.2.4)

주제: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관련 감독규정 위반 여부

결론: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도입취지 등을 고려시 예상되는 보험료 납입계속분에 대한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2. 보험설계사 등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실시의무

1. 명시적 규제

● (교육 주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전년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함

  1. 교육 주기 : 최초 등록일 기준 매 2년(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3. 교육 기관 : 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4. 교육 방법 : 집합교육
  5. 교육 시간 : 12시간 이상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5의2①
보험업법 시행령 §29의2③~⑦
보험업감독규정 §4-5③,④
없음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0.7.23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신설 '11.1.24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대한 교육의무 신설(2년마다 윤리교육, 보험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 등)

2. 비명시적 규제

▣ 비조치의견서(금감원)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20044
(2022.8.9)

주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 진행할 수 있는지

결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집합교육” 이외에 “온라인 교육“ 형태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이수 가능 (2022. 12. 31.까지 유효)

제2절 보험상품 설명 규제

2.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전속, 교차)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여서는 안됨(이하 “일사전속주의”)

● 다만, 다음의 경우 일사전속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함(이하 “교차모집”)

  1.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 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 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경우(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 (i)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 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ii)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함

●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2.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4.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5. 5.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 하는 행위
  6. 6.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방해하는 행위
  6. 6.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교차모집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7.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8. 8.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5
보험업법 시행령 §29
보험업법시행규칙 §16
보험업법 §134①, §86②, §209⑧16.·⑦ 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교차모집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개정 '08.8.30 교차모집제도 시행
신설 '09.12.31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추가 신설 규칙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00227
(2014년 이전)
주제:
(질의 1) 다른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에게 모집 또는 위탁을 하는 것이 모집자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모집 또는 위탁하여 체결된 계약의 모집 보험설계사는 누가 되어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3) 고객정보를 주고받고 수수료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유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4) 다른대리점의 의미가 전속보험대리점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비전속 법인 대리점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5) 만약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제85조 모집의 제한 조항과는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6) 고객정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이 보험업법 제87조의3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 7) 위 항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고객정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판매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모집업무에 속하게 되어, 고객만 동의한다면 보험대리점간이 고객정보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결론:
(질의 1) 보험업법 제85조제1항의 “보험회사등”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며 따라서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수 없음
(질의 2)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5항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모집종사자는 실제 보험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를 의미함
(질의 3, 4) 경유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 모집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업법 제99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규정은 전속·비전속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질의 5) 보험업법 제85조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의 위탁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3, 6, 7) 개인정보제공 등은 관련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2절 통신판매 보험모집 규제

2. 협회 이외의 자 비교 공시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비교 공시) 소비자보호단체 등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공시하여야 함

  1.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2.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2.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
  3.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5.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 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

● (보험설계사 등의 비교 공시) 모집종사자가 하는 비교, 공시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비교 공 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야 하고, 협회의 비교, 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 교,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24 ⑤
보험업법 시행령 §68
보험업감독규정 §7-46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의
보험업법 §209 ⑦13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0.7.23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개정 '23.6.27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보험회사의 비교, 공시 강화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00441 (2022.2.14)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방법

결론:
  • 원칙적으로 모집종사자는 해당 모집종사자가 실제로 모집할 자격이 있는 보험상품만을 비교, 공시할 수 있을 뿐, 모집할 자격이 없는 보험상품은 비교, 공시할 수 없고, ‘보험 상품 비교, 공시’기관은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비교, 공시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1) 모집종사자로서의 지위와 (2) 보험상품 비교, 공시 기관 으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짐.
  •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아래의 방법으로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 (1) (모집종사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차보험상품을 비교, 공시할 수는 없음
    • (2) (비교, 공시기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비교, 공시할 수는 있음
    • 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페이지링크를 통해 타 보험회사,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허용됨

2. 보험중개사의 겸업 금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중개사가 겸할 수 없는 업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 (보험중개사가 할 수 없는 행위) 보험중개사는 겸영금지대상과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상호출자
  •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 (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것을 말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2②
보험업감독규정 §4-26
보험업법 §209⑦3.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95.1.5 보험업법 제150조의3(보험중개인의 의무 등)③으로 본조 신설

제2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3.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1. 명시적 규제

●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자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지 못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9의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본조 신설
개정 '20.3.24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자(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부적격자로 추가 규정

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함

  • - (i)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하고, (ii) 동 수수료등 지급기준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iii) 제4-32조제8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음

  • - 다만, 보험협회는 규약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5의3
보험업감독규정 §4-31⑥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10.7.23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업무 위탁행위 금지 조항 신설(금감원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의 법제화)
개정 '14.10.15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등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 위탁 시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 추가
개정 '20.1.15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 위탁 시 지켜야하는 준수사항 신설(‘수수료 지급 기준 안내’, ‘수수료 환수 관련 보증보험 가입 요구 금지’ 등) 규정
개정 '24.2.6 보험협회가 불공정 위탁행위 규약을 제정·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5395
(2019.10.16)
퇴사 시 수수료 정산 시점 및 액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i) 계약유지 관리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촉된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하여 고객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고, 보험사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그 업무가 넘어가는 점, (ii)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존 수수료와 환수 수수료를 그 최종 정산시점까지 보류하였다가 지급하는 것은 환수 발생 시 손실 보전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점, (iii)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을 더욱 제한하는 보험사나 대리점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6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1182
(2018. 8. 22)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 중 “위촉계약 해지 시 보험설계사의 직전월 초회 모집 수수료는 지급하며, 계약관리수수료 및 유지보수수수료는 부지급한다”는 조항은, (i)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 점, (ii) 유지보수 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해당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된 이후에는 그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해당 고객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고,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는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업법 제85조의3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7나6960
(2019. 5. 29)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의 환수 사유 중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근거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즉,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없음에도 반환을 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85조의3 불공정행위에 해당),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거나 해약된 경우’를 근거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환수 사유가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지고, 실효나 해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횟수에 따라 환수율을 달리하고 그 환수율을 감안하여 보험설계사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가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환수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즉, 보험업법 제85조의3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고 판시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4912
(2017. 4. 13)
보험사의 수수료 규정은 ‘기한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환수 사유 발생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환수한 경우 보험업법 제85조의3 불공정행위에 해당)고 판시하였음

제3절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

제3절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규제

제3절 보험상품 청약 규제

3. 보험대리점의 영업 보증금

1. 명시적 규제

●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에 영업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음

- 등록한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금액)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각각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1억원, 법인보험대리 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음

● (방법) 보험대리점은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수 있음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외. 이하 같음)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3. 3.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4. 4.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 5.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금액 보충) 등록한 보험대리점은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이 미달하게 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함

● (반환)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
보험업법 시행령 §33
보험업감독규정 §4-1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8
보험업법 시행령 §33 ③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91.12.28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조정(100만원 → 1천만원)
개정 '95.4.28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조정 (1천만원 → 1억원)
개정 '03.9.26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일괄 부과 규정 삭제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개정 '11.1.24 법인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3억원) 규정 신설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10263
(2014년 이전)

주제: 보험대리점 영업 시 영업보증보험 또는 정기예금 증서로 영업보증금을 대체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방식일 경우 제2금융권(저축은행)에서 예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론: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형태의 증권으로 예탁이 가능(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만 예탁 가능)

제3절 보험모집 광고 규제

제4절 보험중개사 규제

제4절 유사 수신 행위 금지

제4절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4. 보험설계사 관련 신고의무

1. 명시적 규제

● (신고 사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1.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빙하는 서류)
  2. 2. 제84조제2항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5.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교차모집)

● (신고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신고의무 부담하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4.)에는 상속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5.)에는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멸한 경우(6.)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의무 부담함(보험업 법규에 따른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보험대리점의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은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속 및 모집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신고)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3, §194④
보험업법 시행령 §100①, §101①
보험업법 §209⑦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77.12.31 보험업법 제154조(신고사항)으로 본조 신설
개정 '80.12.31 모집위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등의 등록 신청서상의 기재 사항 변경 인지 시 신고의무 신설
개정 '10.7.23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사례

●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 - (제재일자) 2017.1.4.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4.1.28.~2014.2.4. 기간 중 보험설계사 □□□ 등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2014.4.7.)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법인보험중개사의 겸영금지업무

1. 명시적 규제

● (겸영금지업무) 법인보험중개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9의3①
보험업법 시행령 §38의2 ①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법인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제4절 보험상품 계약체결 규제

4.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 및 폐쇄

1. 명시적 규제

●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동일주소지에 2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음

-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는 예외

● (유자격자)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개인대리점의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를 두어야 하고,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여야 함

-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등록요건에 따라 두어야 하는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의무폐쇄)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함

  1. 1. 지점 신고 후 6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2.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 (강제폐쇄) 금융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음

  1. 1.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2. 의무폐쇄 사유가 존재함에도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때

● (설치신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폐쇄신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4-11의2, §4-2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9, §2-1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10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09.12.29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 폐쇄 요건 삭제 규정
개정 '11.1.19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요건 변경 (지점 설치 신고 후 6월 내 영업 개시하지 않은 때 →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신고 대상 변경 (감독원장 → 협회장)
세칙
개정 '17.3.2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규정 상향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90362
(2020.11.4)

주제: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의 범위

결론: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5절 보험계약 사후관리 규제

5. 보험중개사의 영업 보증금

1. 명시적 규제

●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가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

-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함

● (금액)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 끝난 후 3개월 14일까지는 최저영업보증금(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당해 보험 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만 최저금액은 최저영업보증금, 최고한도는 100억

-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반환)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 하게 된 경우

- 영업보증금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 하도록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9③
보험업법 시행령 §37
보험업법시행규칙 §19, 21
보험업감독규정 §4-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14, 2-15
보험업법 §196②, §209⑥18., ⑦6., 7.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96.12.31 보험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규정 신설
개정 '97.8.28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 추가
개정 '03.8.30 보험중개인의 구체적인 영업보증금 금액 규정 (최근 사업연도 중 보험중개 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2배 또는 최근 2사업연도) 규칙
개정 '11.1.24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영업보증금 감액 규정 삭제

5. 보험대리점 관련 신고의무

1. 명시적 규제

● (신고 사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1.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빙하는 서류)
  2. 2.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5.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교차모집)

● (신고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신고의무 부담하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4.)에는 상속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5.)에는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멸한 경우(6.)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의무 부담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3
보험업법 §209⑦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77.12.31 보험업법 제154조(신고사항)으로 본조 신설
개정 '80.12.31 모집위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등의 등록 신청서상의 기재 사항 변경 인지 시 신고의무 신설
개정 '10.7.23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사례

●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 - (제재일자) 2017.1.4.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4.1.28.~2014.2.4. 기간 중 보험설계사 □□□ 등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2014.4.7.)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5절 보험모집인의 준수 사항

5.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1. 명시적 규제

● (필요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함

  1. 1.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법 제84조 제2항)
  2. √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등을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음

  3.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4.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3. 3.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판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6
보험업법 §2043①3의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77.12.31 보험업법 제147조(등록의 취소 등)으로 본조 신설
개정 '03.5.29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시 필요적 청문절차 규정
개정 '10.7.23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추가 규정
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업무정지 근거 규정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30242
(2014년 이전)

주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보험모집인도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론: 명의를 빌려준 모집인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 명의를 빌린 모집인은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도 가능함

230028

주제: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결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 하는 기간까지 재등록이 금지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사례

● 보험료 유용

  • - (조치일자) 2018. 2. 28.
  • - (위반행위)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화재보험㈜의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인 ○○○은 2015.1.28.~2016.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보험계약 5건)을 유용하였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46 판결
(2023. 12. 22)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연루행위로 유죄판결 선고된 경우,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한 행위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702 판결
(2024. 6. 13)
취소영수증으로 홀인원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설계사 등록취소는 적법함

6.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1. 명시적 규제

● (필요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함

  1. 1. 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4. 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법 제87조의3 제1항)를 수행한 경우
  5. 5.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3. 3.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판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7.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를 위반한 경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204①4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77.12.31 보험업법 제150조(보험대리점 등 허가취소 등)으로 본조 신설
개정 '95.1.5 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사유 규정 (등록신청 불가함에도 신청한 경우, 부정한 등록, 자기대리점 등)
개정 '10.7.23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시 필요적 청문절차 규정
개정 '14.1.14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가능토록 규정
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업무정지 등 근거 규정 신설

6. 보험중개사 관련 신고의무

1. 명시적 규제

● (신고 사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1.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2.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5.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교차모집)

● (신고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신고의무 부담하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4.)에는 상속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5.)에는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멸한 경우(6.)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의무 부담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3
보험업법 §209⑦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보험업법 제154조(신고사항)으로 본조 신설
개정 '10.7.23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사례

●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 - (제재일자) 2017.1.4.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4.1.28.~2014.2.4. 기간 중 보험설계사 □□□ 등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2014.4.7.)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1. 명시적 규제

● (필요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함

  1. 1.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의2.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법 제89조의3 제1항)를 수행한 경우
  1. 4.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3. 3.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판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7.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를 위반한 경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204①4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10.7.23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시 필요적 청문절차 규정
개정 '14.1.14 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 추가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 연루시)
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업무정지 근거 규정 신설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통신매체 이용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전화·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집을 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 예컨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계약 체결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모집하는 것은 금지됨(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전화 모집 시 준수사항)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1.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할 것
  2. 2. 위 1.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할 것
  3. 3.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단, 청약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받지 않을 수 있음)
  4. 4.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할 것
  5. 5.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할 것
  6. 6.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할 것
    1. 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 나.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 포함)
    3. 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 라.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7. 7.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 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음
    1. 가. 제4-35조의2제1항제10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
    2. 나. 영 제42조의2제1항제10호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영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
  8. 8.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8의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음

    1. ① 다음의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 변액보험, (ii) 저축성보험계약, (iii)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iv)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
    2. ②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③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④ 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 ⑤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
  9. 9.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 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등의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릴 것
  10. 10.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을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한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동화된 전자적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

-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는 AI 음성봇과 같이 모집종사자가 권유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상품에 대한 설명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1. 1.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2.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 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 3.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4. 2.,3.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에는 자필서명이 면제되나, 그 요건은 아래와 같음(즉,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1.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4. 라.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5. 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1. 가. 전화
    2. 나. 인터넷 홈페이지
    3. 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 (인터넷화상장치 모집 시 준수사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화상장치를 통한 보험모집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함(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1.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3.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받은 경우
    2.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4.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5. 5. 다음 아래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할 것
    1. 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 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 말함)
    2.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6. 6. 보험회사는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한편, 보험협회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공통 준수사항)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 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3. 제4-36조제8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 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4. 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1. 1. 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
  2. 2. 제4-36조제1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6①
보험업법 시행령 §43①, ②, ③, ④.
보험업 감독규정 §4-36, §4-37
보험업법 §196②, §209①3, ⑥19, ⑦7,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16.4.1 컴퓨터 통신 통한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등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개정 '23.6.27 보험 모집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 장치 추가
개정 '23.6.27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규정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50453
(2016.4.19)

주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이 담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동의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일부 내용을 보험 설계사의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는 대신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고 표준 상품설명대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명·확인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음

160795
(2016.11.2)

주제: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 저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상담)를 하는 것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토록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결론: 주된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및 청약 단계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170259
(2017.10.31)

주제: 보험판매의 일부 과정만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론: 대면 판매 과정에서 대면으로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통신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중요사항 설명 의무 등)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에 해당함

180315
(2018.8.24)

주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보험업법 제96조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하는지, “광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TM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함

180395
(2018.12.18)

주제: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결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190194
(2019.9.17)

주제: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TM) 시 모집종사자가 전화응대 후 인공지능 로보텔러에 연결하거나, 챗봇이 고객과 채팅을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는 방식이 「보험업법」 제 9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 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결론: TM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한 설명 제공되어야 하므로, 로보텔러/챗봇이 이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무 준수로 볼 수 없음

190135
(2019.9.27)

주제: 보험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 되기 어려운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자필서명 면제 여부

결론: 보험 상품의 특성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90160
(2019.9.27)

주제: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제 11 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자동차보험 갱신계약도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포함

200060
(2021.1.5)

주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결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이 준용되어 전자서명 가능하나, 질병보험과 사망 보험 체결 시 동의에 대한 상법 제739조의3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검토 필요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 - (제재일자) 2018.11.12.
  • - (위반행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 ○○○○보험㈜(이하 ‘회사’)는 2016.6.7.~2017.6.30. 기간 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총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 - (제재일자) 2016.10.13.
  • - (위반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2.1.2.~2015.3.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통신 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 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270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교육을 받은 모집종사자 중 32.3%가 다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 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무배당00000000보험’ 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사례) ① 잇몸질환 등으로 영구치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연간 3개 한도로 보철치료를 보장 함에도, 조건 설명 없이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 ②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시 환급금이 소멸됨에도 만기 환급되는 것으로 설명)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참고) 비대면·디지털 모집 제도개선 이력

개정시기 내용 개정이력
’03.8.27 TM채널 자필서명 면제 시행령 전부개정
(§43③ 신설)
감독규정 전부개정
(§4-37 신설)
’10.7.23 대면채널 전자청약(서명) 도입 보험업법 §95의2②
업법 시행령 §42의2②
’14.8.29 전자적장치(컴퓨터, 모바일 등) 해피콜 시행 시행세칙 §2-34의2③
’17.10.31 타인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전자서명 근거 마련 상법 §731①,
상법 §735의3③
’18.10.30 타인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전자서명 가능 상법 시행령 §44의2
’21.5.17 [추진 과제 발표]
- 대면채널 전자서명 개선(1회 서명후 클릭, 업계 자체개선)
- TM채널 모바일 청약 가능(하이브리드)
- TM, 해피콜 AI음성봇 활용- 모바일 해피콜 확대(보종)
- 화상통화 모집 검토(모범규준)
금융위 보도자료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22.2.16 - 모바일 해피콜 확대(보종)
- 해피콜 AI음성봇 활용 근거 마련
시행세칙 §2-34의2①
’22.2.17 - TM채널 ‘전화+모바일 청약’ 가능(하이브리드)
- TM채널 AI음성봇 활용 근거 마련
감독규정 §4-36② 신설
감독규정 §4-36③ 신설
’23.6.27 - TM채널 미러링(전화+화면으로 설명서 등) 근거 마련
(음성녹음 대체 등)
- 대면채널 화상통화(인터넷 화상장치) 모집 근거 마련
- 화상통화 모범규준 제정 근거 마련
시행령 §43④ 신설
감독규정 §4-36①⑧⑫⑭181920
’23.7.5 - 대면채널 화상통화(인터넷 화상장치) 모집시 대면의무
(1회이상) 예외 마련
금소 감독규정 §22/7.
’23.8.1 화상통화 모집 세부 기준 마련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정
’24.3.29 납입최고 AI음성봇 활용 가능 비조치의견서(240028)
’24.11.15 고령자조력제도 이용시, 모바일 해피콜 가능 근거 마련 -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
- 감독규정 개정 예정

1.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영업 시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재화 또는 용역을 조건으로 보험가입 강요 금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안됨

●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 등 기회 보장)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단체보험계약 관련 안내자료 피보험자 제공)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단체보험계약(보험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동일함)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한정 행위) 전자금융업자(금융기관은 제외)가 간단손해보험대리 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함)를 통해서만 보험 모집 행위 및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④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④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8.6.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1.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적용 특례

1. 명시적 규제

● (규제 일부 제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 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 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시 그 적용을 배제한 규정(규제 적용의 특례)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이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 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

● (예시 : 핀테크) 예컨대,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핀 테크 업체가 이에 해당)’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는 원칙적 으로 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가 2023. 7. 19.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핀테크업체가 위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 아울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자, 기획재정부는 2024. 6. 13.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여,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 6. 13.)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4②5, §17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기재부 법령해석
(부가가치세제과
-382, 2024. 6. 13)

주제: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결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핀테크)가 공급하는 보험 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1. 유사 수신 행위 금지

1. 명시적 규제

● (개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수신업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예치금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

● (정의)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준수사항)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됨

-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1.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2. 자본 또는 캐피탈
  3.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

● (위반효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이 포함*

  1. * ’17.4.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유사수신행위법 §3
유사수신행위법시행령 §2
유사수신행위법 §6, §8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01도.205 (2001.12.24)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고 연회비를 납부받은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1.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실손의료보험계약)
  •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가입한 다음 손해보험계약(기타손해보험계약).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함
    • -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 -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다만, 아래의 보험계약은 제외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보험회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그러하다면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집중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5의5
보험업법 시행령 §42의5
보험업감독규정 §4-35의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34의3
보험업법 §209③, ⑥18., ⑦7의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보험업감독규정에 있던 내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
신설 '11.1.24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 상품 모집 전 동일 위험을 보장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 신설
개정 '14.4.15 단체보험계약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예외 조항 삭제 (단체 실손 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필요)
개정 '18.6.5 ‘실제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으로 추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60534
(2016.3.31)

주제: 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결론: 단체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조회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 - (제재일자) 2021.7.23.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및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1.2.~2020.1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 건의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실손담보계약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이 있음에도,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04다57687
(2005.4.29)
  •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님
  •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됨
  •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 보험으로 보면 됨
  •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함

1. 보험중개사의 의무

1. 명시적 규제

● (장부 기재 및 비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1.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보험업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

  1. 결약서 사본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3.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4.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 (수수료 등의 고지)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함

● (장부의 열람 등) 보험중개사는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2①
보험업법 시행령 §41
보험업법 §209 ⑦ 3.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95.1.5 본조 신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함)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44, §45
(구)보험업법 §10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보험업법에서 이관

1. 대면 의무(1회 이상) 및 예외사항

1. 명시적 규제

● (원칙)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단,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는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것은 금지됨 (1회 이상 대면 의무)

● (예외) 다만,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 하고, (2)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가목에 따른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 대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면 설명의무 없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5①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③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7.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23.7.5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 시 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 것으로 인정 규정

1. 적합성 원칙

1. 명시적 규제

● (금융소비자의 성격 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함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확인·유지·관리 및 제공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아래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 보장성 상품
    • - 「보험업법」 에 따른 변액보험
    •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
  • 대출성 상품

<파악해야 할 정보의 범위>

  • 보장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
      • √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 √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대출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 신용 및 변제계획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

● (금융상품의 적합 여부 판단 및 부적합 금융상품의 체결 권유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됨. 적합성 판단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보장성 상품의 경우) 또는 상환능력 (대출성 상품의 경우)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요구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1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0
(구)보험업법 §95의3
금융소비자보호법 §69 ② 1., 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개별 금융법령상에서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의 적용 범위 확대)
개정 '22.12.8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개정 '23.7.5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20213
(2023.4.19)

주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과정에서 전화 질문을 통한 고객정보 파악후,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확인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결론:
  • ‘면담·질문 등’은 대면뿐 아니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의 경우를 통해서도 가능
  • 고객정보 확인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이라면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220200
(2023.8.10)

주제: 비대면 금융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질의

결론: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의 취지상, ‘적합성원칙’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설명의무’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함. 다만,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장문메세지(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 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적합성의 원칙 위반

  • - (제재일자) 2021.9.14.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이하 ‘적합성 진단’)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9.18.~2020.6.1.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무배당 □□□□□□종신 보험’ 등 ○○건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하였고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건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10다34159
(2013.6.13)
  •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 상황과 보험가입의 목적, 가입한 보험이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장·증명 책임은 보험계약체결을 권유받은 고객에게 있음
서울행정
2013구합62367
(2015.5.28)
  • 보험계약 권유행위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행위
대법원
2014도14924
(2017.12.5)
  •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과 같은 투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함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1. 명시적 규제

● (중요사항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일반금융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설명의무의 이행 범위>

  • 공통사항 :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내용·이행책임에 관한 사항·제공기간·변경 및 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 등
  • 보장성 상품 :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위험 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
  • 대출성 상품 :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계약의 해지·해제, 신용에 미치는 영향,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등

● (설명서 제공 및 설명 내용 확인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중요사항 설명에 필요한 설명 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 설명서에는 위와 같은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함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설명을 하기 전에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거짓·왜곡 설명 및 누락 금지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중요사항을 설명 할 때 일반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1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3,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2, 13, [별표3]
(구)보험업법 §95의2①,② §39③
금융소비자보호법 §57①1.,§69①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개별 금융업권별 법령상의 설명의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 제19조에서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30050 (2023.8.30)

주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이행 시기 및 방법

결론:
  •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구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 등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의 수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비조치의견서(금감원)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61202 (2016.12.13)

주제: DCDS-CLIP 보험료 환급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결론: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카드사와 보험사간 CLIP계약상 ‘보험료 환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 (제재일자) 2024.4.5.
  • - (위반행위)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8종의 치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94다52492
(1995.8.11)
대법원
95다53546
(1996.3.8)
  • 보험자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나 대리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2012다91590
(2013.8.22)
  •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설명부족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0다39192
(2010.11.25)
  •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고소인의 보유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 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해 그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
대법원
2010다34159
(2013.6.13)
  •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2016다276177
(2019.5.30)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지는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함
  •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함
  •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대외적 구속 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1.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되는데, 금융상품판매업 자의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중개 역시 금지됨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 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임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11, §24, §25①2.
금융소비자보호법 §44, §67, §68.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1. 보험안내자료

1. 명시적 규제

● (정의) 보험안내자료란 상품설명서 등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는 자료를 말함

● (적극적 기재사항)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함

  1.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4.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5.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6.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7. 7.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 는 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의 제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함. 또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함

- 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

●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보험안내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서는 안됨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2.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 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 착오의 처리) 보험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기재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 보험안내자료가 광고(홍보물)인 경우 금융상품등에 관한 보험모집광고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5
보험업법 시행령 §42
보험업감독규정 §4-34, 4-3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23, [별표15] §39③
보험업법 §209①2., ⑥17., ⑦5.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모집문서도화’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개정 '95.1.5 ‘보험안내자료’로 용어 변경 및 제3항 단서 신설
개정 '97.8.28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중개인의 성명·상호나 명칭 추가
개정 '03.5.29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사항’, ‘보험 약관의 보장 사항’, ‘해약환급금’ 등 추가
개정 '03.8.27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계약의 보험료 손실 발생 가능 사실, 최저 보험금 설정 내용 등의 기재사항 추가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추가
개정 '10.7.23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개정 '15.1.6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금지급제한 요건의 예시’ 추가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제작 및 사용

  • - (조치일자) 2018. 9. 27
  • - (위반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전(구)00지점 지점장(보험설계사) 000은 전담부서인 준법감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설계사 000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설계사 000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00000 등 3인에게 2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06다72093
(2007.2.22)
  •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 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10다34159
(2013.6.13)
대법원
2012다22242
(2014.10.27)
대법원
2017다229536
(2018.4.12)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 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 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됨.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 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 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1. 명시적 규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단, 농협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함

  • 생명보험
    1. - 개인저축성 보험 : 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2. - 신용생명보험
    3. -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함)
  • 손해보험
    1. - 개인연금
    2. - 장기저축성 보험
    3. - 화재보험(주택)
    4. -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함)
    5. - 종합보험
    6. - 신용손해보험
    7. -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 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함)

● (농협 관련) 농협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5조(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1.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1.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2.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3. 다.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②
보험업법 시행령 §40 ②, §103, [별표 5]
보험업감독규정 §4-13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15 ⑧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개정 '09.12.29 전업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가능한 상품의 범위 정립
개정 '11.12.31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의 범위 정립

1.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관련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 내지 업무 광고가 허용되나, 보험 대리점·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보험회사 등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사전에 광고의 법령 위배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1)금융상품광고와 (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대한광고 (3)이미지 광고로 구분

  • 상품광고 :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 업무광고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 이미지광고 :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로 원칙적으로 광고규제 대상이 아님

●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제를 준수 하여야 함

- (적극적 기재사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다만,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금융상품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음)

[보장성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1.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 다. 수수료
  3.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영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내용
    •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 다. 수수료
    • 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상품은 제외)
    • 라.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
      • (1)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 (2) 하나의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여부
      • (3) 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 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마.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
      • (1)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인지 여부
      •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 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 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규정 별표5 에서 정하는 사항
      • (1)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 (2)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3) 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
      •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4. 4.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보험료등”)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5. 5. 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성상품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 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나.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6. 6. 감독규정 별표5에서 보장성상품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 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인 금융상품만 해당)
    • 나. 보험료·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 (1) 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보험금 예시
      • (2) 특정 시점(계약 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함)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 (3)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 (소극적 기재사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장성상품 광고시 금지행위]

  1. 1.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2.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3.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4.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영 제20조 제1항에 정하는 행위
    • 가.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나.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 라.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마.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감독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 (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 (2)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 (3)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 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17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광고 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① 보장성상품의 가격, 보장내용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
          • ② ①의 이행조건
        • (나) 광고 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 (5)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표시광고법 준수)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함

● 보험협회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이 앞선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이때, 보험협회는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i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하며, (ii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음

- 한편, 보험협회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광고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광고심의 절차]

  1. 1. 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회등이 달리 정할 수 있음)
  2. 2. 광고심의가 종료된 후에 그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를 말한다)에 통보할 것
  3. 3.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7,18,19,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6,17,18,19,20
(구)보험업법 §95의4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57①, §69①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규정 신설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험업법에서 이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10410
(2022.6.15)

주제: 자사(비금융기관)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자사의 회원 또는 서비스 이용 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때, 자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210303
(2022.6.24)

주제: 보험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앱의 홍보를 위해 보험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업무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소비 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가 이루어진 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가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0100
(2022.6.24)

주제: 플랫폼 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의 구분 :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당사 플랫폼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금융광고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소비 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가 이루어진 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가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30098
(2023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주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심의 및 모집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 보험 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결론: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로써,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 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율규제(협회)

  •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세칙(이하 “심의규정”)을 두고 있음
  • - 심의규정에 따라 소속 회원사는 상품광고, 업무광고, 판매방송 등과 관련하여 사전심의(또는 사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또는 사후)에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심의규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소속 회원사에 통보해야 함
  • - 이때, 위원회는 (i) 승인, (ii) 조건부 승인(광고 시안에 대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 (iii) 시정조치 (사후심의인 경우) (iv) 부적격(광고물의 게시·배포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소속 회원사에 그 결과를 통보함
  •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속 회원사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손해보험 협회는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 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 소속 회원사는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광고에는 준법감시 인의 확인필을 표시해야 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 - (제재일자) 2016.1.27.
  • - (위반행위)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에도, 00000은 2014. 11.10~11.30 기간 중 “무배당▲▲▲암보험” 등 2개 상품에 대해 총 5,086회 TV광고를 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보험 상품 광고시 필수적 준수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1) 2개 상품 : 『 (무)▲▲▲암보험』, 『▲▲▲건강보험』
    • 2) 광고시 필수적 준수사항 :
      •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 - 해약환급금 예시 및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구분 설명 여부
      • -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 설명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03두8296 (2005. 12. 22)
  • 금융당국은 광고주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표시광고법에 관한 판결)을 고려하고 있음

1. 가공 또는 차명 계약 금지 등

1. 명시적 규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i) 가공계약, (ii) 금전대차 이용 모집, (iii)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을 하여서는 안됨

  • - (가공계약) (i)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i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iii)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iv)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하는 행위, (v)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
  • - (금전대차 이용 모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 (i)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ii)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7①.6,7,8,9,10,11.
보험업감독규정 §4-31④, ⑤.
보험업법 §86②1, §88②1, §196②, §209⑥ 18., §209⑦6,7,10.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개정 '00.12.29 기존 보험중개인에 대한 모집질서 확립에 대한 규정을 보험모집인 으로 확대 (가공계약 관련 규정 신설) 규정
개정 '10.7.23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가공계약’, ‘금전 대차 이용 모집’,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의 규정을 신설
개정 '14.1.14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추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10273 (2014년 이전)

주제: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알고 지내는 모집인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이 확실한 고객 에게 찾아가 설명을 친하게 지내는 동일 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부탁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체결이 경유계약에 해당하는지

결론: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등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같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00274 (2022.7.4)

주제: 특수관계인인 보험설계사(A)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계약자 소개 등 일부 역할만 수행하고, 동일 보험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B)가 상품설명 등 업무를 수행시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의 경유계약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 모집

  • - (제재일자) 2024.9.26.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안됨에도 △△ △△보험주식회사 ○○지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5.10.~2023.8.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 동의 없이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4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 (제재일자) 2024.9.26.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됨에도 △△△△보험주식회사 ○○지점의 보험설계사 乙은 2022.11.28.~2022.1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5백만원)을 같은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10다34159
(2013. 6. 13
  • 설명의무의 내용과 법 97조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 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제95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의무내용이 유력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8616
(2016. 6. 17)
  •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 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타인의 서명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각 청약서와 보험상품설명서의 성명란에 보험 계약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고, 그 외 기재사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2182
(2020. 1. 21)
  • 보험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설명은 타 보험설계사가 이행하고 보험모집 담당 자는 자신으로 한 사안에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9나56200
(2020. 4. 23)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는 (i) 그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보험업법을 비롯한 법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ii) 제97조 제1항 각 호 금지행위 중 일부 행위(제1호, 제3호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계약이 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그 사법적 효력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iii) 제97조 제1항 제9호는 그 문언상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인 보험모집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금지규정인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위 금지규정상 피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4633
(2020. 10. 16)
  •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더라도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지 않은 이상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5307361
(2022. 5. 12)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는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하여 둔 단속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것이 보험계약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음
광주고등법원
2021나11928
(2022. 12. 22)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2나68243
(2023. 7. 20)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아닌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된다거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496
(2023. 9. 19)
  • 보험업법은 제9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6조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위반 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017
(2023. 9. 20)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1.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1. 명시적 규제

● (보험대리점의 구분 기준)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에 따라 ① 소형보험대리점 (100명 미만) ② 중형보험대리점(100명 이상 500명 미만) ③ 대형보험대리점(500명 이상)으로 구분됨

● (보험대리점의 표시 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안내자료, 보험상품 광고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함

- (점포 외부 게시) 등록번호, 상호 및 명칭,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기재된 표지를 외부에 게시 하여야 함

- (등록증) 등록증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상호 중복 금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위탁계약서, 회계장부 등 보관 의무)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보험료수납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회계장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다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

● (기타 준수의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 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함(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①, 33의4
보험업감독규정 §4-11, [별표 5의7], 4-1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1.1.24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관련 시행령 조항 신설
개정 '16.9.2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별표5의7] 신설 규정
개정 '19.10.2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감시인 요건을 금융 회사 수준으로 강화 규정

1. 수수료 부당 지급 등의 금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됨

  1.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 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보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 하여서는 안됨

●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 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고,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 하여서는 안됨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안됨

- 다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이 경우, 보험중개사는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안됨

● 또한, 모집종사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예외적으로 (i)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ii)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iii) 보험 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iv) 법인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됨

● 중형, 대형보험대리점은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떠넘길 수 없는 바,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임차지원은 ’19.4월부터 금지

- 원칙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

-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대출 등을 통한 대여금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 대출 등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9①
(구)보험업법 §99②
보험업감독규정§4-11,[별표5의7] §4-31①, §4-36⑮.
금융소비자보호법 §25 ①2., ②,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 ②, ④.
보험업법 §196①3, §209⑦11.
금융소비자보호법 §52, §69①8, ②5, 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보험업법 제157조(수수료 지급등의 금지)로 본조 신설
개정 '03.5.29 금융위원회에 신고/제출된 기초서류에 정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 적용 예외 가능
개정 '14.4.15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광고비가 아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 규정
개정 '20.3.24 보험업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이관
보험대리점의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50025
(2015.4.30)

주제: 기존 보험계약자,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인지

결론: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기존 계약자, SNS 이용자가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게 하거나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는 행위는 ‘모집’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따라서 동 행위에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큼

150055
(2015.5.14)

주제: 보험상품 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유입(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 등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유입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가 아닌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 보험 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150023
(2015.8.28)

주제: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소셜커머 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유입되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인지

결론: 소셜커머스에서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로 보이며 ‘모집’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상 가입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제 1항에 위반되지 않음

160864
(2016.12.20)

주제: 산후조리원, 인터넷 포털업체 등 모집 자격 없는 자가 온라인보험의 광고 대가로 그 광고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허용되는 경우 기초서류에 그 방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이러한 광고비 지급 방식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 제4호의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중요하게 관련된다면 해당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그 사항을 기재할 필요 있음

160872
(2017.6.23)

주제: 제휴사와 광고 제휴 마케팅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체결 건수(또는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170254
(2017.7.26)

주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광고매체사가 자신의 고객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매체로 유입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됨을 고지하고,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때, 광고비 지급방식이 보험계약 체결실적 건수에 따라 지급할지, 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임. 다만, 광고매체 대행업체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 보험 모집에 해당 할 수 있음

210233
(2022.2.14)

주제: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하여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하게 하고, 해당 관리자로부터 영업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99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론: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210252
(2022.6.15)

주제: 고객이 보험 관련 포괄적인 문의(예 : 보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를 했을 때 A기업이 B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거나 전화를 연결해주고 B법인보험대리점이 A기업에 연결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론: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210036
(2022.7.4)

주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5항은 보험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 상품 모집, 광고 등을 규율함.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업법」 상 “모집”에 해당할 경우, 동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 (제재일자) 2017.9.20.
  • - (위반행위)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2014.11.17. 기간 중 ○○○○○보험㈜의 ‘자동차 보험(000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수수료 부당지급)

  • - (제재일자) 2024.3.5.
  • - (위반행위)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A손보 ‘㉮보험’ 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수수료 0.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영수증 발급 관련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여서는 안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5
보험업법 시행령 §42
보험업감독규정 §4-31②, ③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00.12.29 보험업감독규정 제138조(보험모집질서확립)에 영수증 발급 관련 준수사항 규정 신설 규정

2. 수수료 등의 지급 기준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 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 내에서,

-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이하 “수수료등”)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수수료등”은 신계약비 관련 항목 중에서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 (예시)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비용 ① 진단비, 인쇄비 ② 모집종사자가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용이나 저가의 고객 홍보용 물품 ③ 등록·보수교육 등 법상 교육실시 및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설계사 교육 비용

* 보험상품(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공통비 등도 “수수료 등”에 포함 (예시) 지점장·영업팀장 및 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고객마케팅 등 사전적인 영업비용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환수되는 경우 그 환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보험모집인의 총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함

● 또한, 보험회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등에서 모집한 계약의 해지로 수수료 등이 환수되는 경우, 그 환수 금액은 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4-32①, ③.
소득세법시행령 §51③1의4.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14.4.15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광고비가 아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 규정
개정 '20.1.15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 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등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00276 (2022.2.4)

주제: GA 대리점이 판매한 보험계약 중 보험료 납입회차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을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가정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GA대리점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 하여 향후 발생 예상되는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결론: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3항의 도입취지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등에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예상되는 보험료 납입계속분에 대한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상기 규정들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2. 청약철회권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아래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그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 재화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청약철회권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아래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함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
  •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아래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을 반환한 때
    • -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적정성 판단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보장성 상품의 경우) 또는 상환능력(대출성 상품의 경우)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요구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청약철회권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함

  • 보장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대출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금전·재화 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청약철회권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4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37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2. 법인보험중개사의 경영공시

1. 명시적 규제

●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사항) 법인보험중개사는 아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회사의 자료 제공)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9의3②
보험업법 시행령 §38의2②, ③, ④, ⑤
보험업감독규정 §4-22의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법인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2. 자기계약의 금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1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보험업법 제153조(자기대리점등의 금지)로 본조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90243
(2019.9.17)
주제:
(질의 1)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이하 보험대리점)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손해보험회사인지
(질의 2)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개별 생명·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1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 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질의 1) 「보험업법」 제101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함
(질의 2)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음
(질의 3)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110251
(2014년 이전)

주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범위/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의 범주/그 대리점과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지, 대리점 전체 의 보험료를 두고 산정하는 것인지/보험회사의 결산월도가 3월말이라고 하면 ‘2008.4.1.~2010.3.31.’, ‘2009.4.1.~2010.3.31.’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되는지

결론: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함.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함(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110258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업법 제 101조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에서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라 함은 신계약 보험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계약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합한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결론: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총보험료를 의미함

120262
(2014년 이전)

주제: ① 보험업법 제101조 중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범위 및 자기계약 판단시 보험료의 기준 ②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하므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되는데 자기계약 산정은 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대리점 전체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③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른 보험료 누계의 계산기준

결론: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 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함.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 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않음

2. 화상통화 보험모집

1. 명시적 규제

● (인터넷화상장치 모집 시 준수사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화상장치를 통한 보험모집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함(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1.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3.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받은 경우
    2.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4.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5. 5. 다음 아래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할 것
    1. 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 말함)
    2.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6. 6. 보험회사는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한편, 보험협회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음

● (모범규준)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관련 사전준비, 보험모집(상품설명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을 구축, 유지, 관리하여야 함

  1. 1. 모집종사자 인증·관리
  2. 2. 고객 인증·관리
  3. 3. 개인정보 보호
  4. 4.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통화 시스템 제공
  5. 5. 설명자료의 작성 및 제공
  6. 6. 모집종사자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과정에서, 제5호의 설명자료의 활용(메모, 덧쓰기, 하이 라이트 등 소비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설명내용 기록 및 보관
  7. 7. 화상통화 로그기록 저장
  8. 8. 모집종사자·고객의 이석(移席)여부 확인 및 안내
  9. 9. 전자적(휴대전화, PC 등) 방식의 청약업무 처리
  10. 10. 화상통화 화면 확대·축소, 음성 크기 조정 기능 등

●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예시)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예시)

◈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판매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그 준수여부를 아래 각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함(확인란에 체크 표시)

증권번호 화상통화 고유코드
계약자 화상통화 접속시간
피보험자 화상통화 종료시간

◈ 공통사항

구분 점검항목 확인
개인정보동의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 동의절차 준수 여부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진행 희망여부에 관한 동의 여부
중요내용 설명(공통)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설명
주계약 및 특약 담보내용, 보험금 설명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설명
보험회사 명칭, 보험상품 종목 및 명칭 설명
청약철회 관련 설명
지급한도, 면책·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설명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계약취소, 무효에 관한 설명
해약환급금 관련 설명
분쟁조정절차 관련 설명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조회 관련 설명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설명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한 여부 설명
모집종사자의 보험료 및 고지의무사항 대리수령권한 여부 설명
안내자료 제공 상품설명서 제공
사전에 준비된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밑줄, 메모 등으로 강조하여 설명
작성일자 2022년 00월 00일
보험설계사 ○ ○ ○지점 (사번) 1234567 (성 명) 가 나 다 (인)

◈ 선택사항(소비자 상품이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

구분 점검항목 확인
저·무해지 보험 해약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 관련 설명
변액보험 변액보험 관련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행 여부
고령계약자 보호 관련(만 65세 이상) 고령층 보험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안내 여부
지정대리청구제도 안내 여부

※ 본 양식은 예시이며, 회사별 설명내용 및 시스템 등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6①
보험업법 시행령 §43①, ②, ③, ④.
보험업 감독규정 §4-36, §4-37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보험업법 §196②, §209①3, ⑥19, ⑦7, 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23.6.7 보험 모집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 장치 추가
개정 '23.6.27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규정 규정

2.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변액보험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변액 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 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외화 보험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외화 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함

  1. 1.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 2.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 3.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 (대주주 및 자회사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자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에 대해서는 대리점 수수료, 보험설계사 수당 집행이 금지되며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만 집행 가능

● (외상보험 금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고 외상 보험은 금지됨

● 보험협회는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모집 시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5
보험업법 시행령 §42
보험업감독규정 §4-31의2 , §4-31의5, §4-32④, §4-33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05.12.29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관련 규정 신설 규정
신설 '23.6.27 외화보험 도입으로 모집 시 준수사항 관련 규정 신설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자율규제(협회)

● 변액보험

  • - (적합성 진단)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다음의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적합성 진단이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 1.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2. 2.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1)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함
  3. 3.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2)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 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함. 다만, “보험계약 성향 분석”에 따라 변액연금을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하고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권유 사유 등이 포함된 “적합성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4. 4.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5. 5.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됨
  6. 6.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2)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 3)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7. 7.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함.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① 연령, ②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③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④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⑤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⑥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8. 8. 또한, 7)의 ①~⑥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 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합한지도 평가하여야 함
  9. 9. 7)의 ①~⑥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10. 10. 6)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을 작성하여 권유하였음에도 일반보험 계약자가 부적합한 변액보험상품(또는 특별계정(펀드))을 특정하여 가입(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변액보험상품(또는 특별계정(펀드))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준수사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필수로 안내해야 함
  1. 1.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2. 2.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해주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은 없으며 투자실적이 안좋을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최저보증이 없는 상품의 경우 해당사항 설명)
  3. 3. 변액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후 더이상 실적배당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적립이율로 운용되므로 적립이율에 대한 최저보증이율도 있음을 반드시 설명한다(연금개시 후에도 계속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 제외).
  4. 4.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투입됨을 설명한다
  5.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비용의 종류]

    ◇ 특별계정운용수수료/펀드보수(적립금 비례) - 매일 공제, 펀드별 차등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적립금 비례) - 매일공제, 펀드별 동일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적립금 비례) - 매일공제, 펀드별 동일

    ◇ 위험보험료(가입금액 비례)- 매월공제, 펀드와 무관

    ◇ 사업비(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비례) - 매월공제, 펀드와 무관

  6. 5.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제외 대상임을 설명한다.
  7. 6. 펀드의 종류, 펀드별 주식편입비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운용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가 각각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8. 7.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의 사용방법, 개별 보험계약 관련 공시 및 특별계정 관련 공시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보험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공시자료의 제공 및 수시 조회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객에게 알려준다.
  9. 8. 펀드변경 절차, 펀드변경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10. 9. 고객에게 생명보험협회가 발행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을 제시하고 변액보험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를 설명한다.
  • - (금지사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보험 판매 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10. 해당 계약의 조건, 급부 또는 장점을 부실하게 표시한 도표, 팸플릿, 보고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2. 11.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 잉여금 또는 부가금에 대한 분배를 잘못 예상하도록 견적을 계산하는 행위
  3. 12. 장래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듯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확실히 ( )%로 운용됩니다”라고 하거나
  4. 13.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대해 특정회사와 비교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특정기간만을 들어서 비교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를 예측하는 행위. 예를 들어 특정회사와 비교하여 “자사의 운용 실적이 특별히 뛰어납니다”라고 말하거나 운용실적이 좋았던 특정기간만을 들어서 “훌륭한 운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권유하는 행위 등
  5. 14. 기본보험금액을 상회하는 사망보험금액을 보증하거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을 보증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만기시 실제로 지급된 만기보험금액이 계약시 설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만기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말하여 권유하는 행위 등
  6. 15. 모집시 고객에게 보도된 특정 기사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사 전체의 내용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
  7. 16. 보험료의 할인, 리베이트나 금품, 그 외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8. 17.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을 설명하는 행위 예를 들어 “언제 해약해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합니다”라고 하거나 “계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권유하는 행위
  9. 18.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만일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만큼을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권유하는 행위
  10. 19. 변액보험의 리스크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설명 또는 만기보험금액과 해약환급금액은 보증되지 않는 점과 그 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계약자 책임원칙) 등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는 행위
  11. 20. 변액보험의 미래수익 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보장된”,“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2. 21. 원본.이익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는 표현 또는 행위
  13. 2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행하는 고지를 방해하는 행위 : (i)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위반된 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 (ii)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14. 2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불이익이 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계약을 소멸시킨후에 신규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신규로 변액보험에 가입시킨 뒤 기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15. 24.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i)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보험이 아닌 것을 마치 같은 종류의 보험같이 비교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 (ii) 보험회사의 신용, 지불능력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수치나 등급을 표시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설명하는 것
  • - 변액보험 판매종사자는 변액보험 판매 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2.외화보험상품

  • - (6大 판매원칙)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6大 판매원칙(① 설명의무, ② 불공정영업 금지, ③ 부당권유 금지, ④ 허위·과장광고 금지, ⑤ 적합성 원칙, ⑥ 적정성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
  • * (적합성 원칙)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적정성 원칙)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함

  • - (상품설명·중요사항 안내 및 확인)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중요사항 확인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여야 함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 모집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해지환급금을 기납입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등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전화, SMS 등을 통해 보험료 및 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 (지정인 알림서비스 운영)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만 65세 이상 소비자에게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할 시,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인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 본인과 지정인이 공동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사후관리)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을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한 이후 다음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 판매실적 현황, 민원 또는 분쟁 발생 여부, 환율 및 외화유동성비율 하락 등 시장·규제환경 변화 등 상품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외화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 외화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외화보험상품에 관한 과다한 미원 및 불완전판매 사례 발생, 판매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객피해 우려 또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판매축소·중단 등 단계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함

  • - (보험계약 유지기간 중 안내)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판매 이후, 1년 이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중 ‘판매시점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하여 매 분기마다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해야 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

1. 명시적 규제

●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 의한 모집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됨

- 다만, 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 및 농협조합(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202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3②
보험업법 시행령 §26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제2항 신설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B은행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 등

  • - (제재일자) 2017.3.9.
  • - (위반행위) B은행 직원 ○○○은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보험 가입을 요청받고, 2011.3.9.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의 행번을 도용하여, □□□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1건)을 부당모집 하였음

2. 승환계약 비교 안내 및 부당 승환계약 체결 금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전환시키는 행위,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을 하여서는 안됨

  1. 1.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2. 2.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3. 3.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 여기서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i)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ii)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를 말함
  • -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앞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

  1. 1. 새로운 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다만, 소비자가 기존계약을 소멸시킨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 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
  2. 2. 새로운 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즉 ①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기간 ②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③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④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⑤ 보험 목적 ⑥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함)가 부당 승환 계약을 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 -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 -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및 새로운 계약취소의 효력은 기존 보험계약 소멸로 인하여 계약자가 수령한 해지환급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계약으로부터 계약자가 제 급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 때에 발생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7①5.,③,④,⑤,⑥
보험업법 시행령 §43의2, §44, §45
보험업법 §196②
보험업법 §209⑦.7,10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개정 '03.5.29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간주 조항, 기존 보험계약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 규정 신설
개정 '10.7.23 부당승환계약 체결 기준 변경 (기존계약 부당 소멸 행위 기준 3개월 → 1개월)
개정 '16.4.1 승환계약 여부 확인 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계약 체결 시 보험 회사의 확인 의무 부담 완화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00459 주제: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질의 2)

결론:
(질의 1) ①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② 보험계약자가 직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질의 2)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릴 사항으로 판단됨
190292

주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확인서와 제97조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확인서의 보관하는 방법

결론: 적합성의 원칙 확인서와 비교설명 확인서를 보관토록 한 보험업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함

180153

주제: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청약철회 행위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상 ‘소멸’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140223

주제: 승환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기준에 대하여 계약자와 영업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승환기간에 해지 할 경우 승환안내 및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와 보험모집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청약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환안내 또는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140217

주제: 보험업법의 적용이 우선인지 생명보험사간의 협약이 우선인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은 각종 사적 협약에 우선하며,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없이 협약에 의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수 있음

▣ 감독행정작용(금감원)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감2023-41016
(2023.10.24)

주제: 계약성립 전 청약 철회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질의 1), 중요사항의 비교안내를 신계약 체결시점에만 하면 되는지, 기존계약의 소멸시점에도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결론: (질의 1) 청약철회는 소멸에 포함(성립 전 청약철회는 제외), (질의 2) 신계약 체 결 시점에 비교안내 실시 필요

▣ 비조치의견서(금감원)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30099
(2023.12.7)

주제: 약관상 당연소멸 및 무효·취소 행위가 부당 승환계약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 부당 승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보험계약 관련 권리 및 의무관계가 종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음
  • 이 중 보험계약사항 이행 등의 완료에 따른 당연 소멸, 계약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은 ① 모집종사자가 의도하여 발생시킬 수 없고, ② 보험계약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간접적인 피해 또는 불리함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230100
(2023.12.14)

주제: 부당 승환계약이 금지되는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의 분류 방법

(질의 1) 주계약을 기준으로 상품군(위험보장 범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동일 상품군 내에서 비슷한 보장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담보코드 기준)는 비슷한 보험계약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동일 상품군 내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비슷한 보험계약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기존계약과 신계약간 피보험자는 같으나, 계약자가 다른 경우 비슷한 보험계약 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5) 보험기간이 1년인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상품(1년 갱신)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6) 기업성 단체보험계약이 관련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30100 결론:
  • 유사 신계약은 기존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의 범위가 상품군*에 따라 비슷해야 하며, 기존계약과 유사 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채결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 * 생명보험 : 생명보험, 연금보험

    *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질의 1) 통상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주계약을 기준으로 상품군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질의 2) 동일 상품군 내에서 기존계약과 유사 신계약간 담보코드 기준으로 같은 보장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실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비교안내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3) 동일 상품군 내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보험가입 목적이 서로 상이한 계약으로, 보장내역도 서로 상이함에 따라 비교안내 실익이 없으므로 비교 안내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4) 보험계약의 체결(청약)과 해지(소멸)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기존계약과 유사 신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부당승환(모집자가 부당하게 신계약을 체결 하고 기존계약을 소멸)이 발생하기 힘듬. 따라서, 기존계약과 신계약간 피보험자는 같으나, 계약자가 다른 경우 비교안내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5)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상품(1년 갱신, 보장내용 변경주기 15년)은 보험 기간이 1년이며, 보험업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질의 6) 기업성 단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업 등의 단체가 복지 차원에서 소속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일괄 체결하는 계약으로,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낮으며, 보험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으로서 부당승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 - (제재일자) 2019.12.11.
  • - (위반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1,097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163건(수입보험료 396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359
(2016. 6. 15)
  •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체결 행위로 인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조항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은 보험회사가 가입한 생명보험 협정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체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1154
(2019. 8. 22)
  • 보험설계사가 제1차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와 유사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도로 제1차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위험보장의 범위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부산고등법원
2020나11776
(2020. 11. 19)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제2차 보험계약 특약은 제1차 보험계약 특약과 달리 뇌출혈 뿐만 아니라 뇌졸중 발병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보험계약자가 위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기로 하자 보험설계사는 가입 한도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제1차 보험계약의 특약의 해지를 권유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고 특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6597
(2023. 7. 19)
  • 보험계약자가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어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237940(본소),
2021가단
5339556(반소)
(2023. 11. 21)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제1차 보험계약 및 제2차 보험계약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가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보험계약에 대한 자동이체를 해제하였는데 대체납입으로 인해 제1차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5개월 후에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정은 부당 승환계약 성립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 명시적 규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됨

  1. 1. 금품(단, 年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 제공은 예외)
  2.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3.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4.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5.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6.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7.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8.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8
보험업법 시행령 §46
보험업법 §196①2.
보험업법 §202.3.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개정 '03.5.29 보험모집 관련 특별이익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과징금 병과를 통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규정 개정
개정 '23.6.27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20만원까지 특익 제공 허용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00229
(2014년 이전)

주제: 포인트 제공이 특별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액이 일정금액(최초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될 수 있음

100231
(2014년 이전)

주제: 보험회사가 제휴업체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휴업체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따라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이익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금품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금품의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한 경우에도 동일함.

120221
(2014년 이전)

주제: 보험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그 前 단계인 ‘상담’ 이나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게, 법정 특별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결론: 계약체결 전 단계인 ‘상담’ 또는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추후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이익 제공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120231
(2014년 이전)

주제: 광고주인 생명보험사가 제공을 하는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가 3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가 최종적인 경비부담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비의 부담은 보험회사(모집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상기 법령에 저촉됨

120234
(2014년 이전)

주제: (질의 1) 보험계약 입찰과정에서 보험제안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나 보험운영 계획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보험제안서 내용으로 해당 거래처에 “컨벤션센터 대관 지원”, “보험회사 보유 콘도나 연수원 무상 지원”, “거래처 임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지원”, “보험계약자(공기업) 채권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타기관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로 매입예정” 등을 명시할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명시한 특별이익제공 약속에 해당되어 법률에 위반되는지, (질의 2) 보험업감독 규정상 국가와의 계약은 1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공기업 공단과의 보험계약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질의 1) 보험제안서에 포함된 대관 지원, 채권 매입 등은 유무형의 이익제공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음. (질의 2)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제5항은 보험료영수 유예 대상으로 ‘정부(지방 자치단체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기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120235
(2014년 이전)

주제: 보험모집인이 제3의 업체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제3의 업체가 정가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20만원에 판매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는 이익은 80만원인데 이 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모집인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이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보임

130240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만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품의 가액이 보험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이 되어서 보험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또한 일정 수를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볼 수 있음

150024
(2015.4.30)

주제: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무료보험 제공)

결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됨. 다만, 사회공원 차원에서 사회 복지단체(그 구성원 포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8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이 경우, 그 취지의 인정은 대납 보험료의 법정기부금 요건 충족 등 사회공헌 목적의 제공이라는 취지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함

150054
(2015.5.14)

주제: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인지 보험회사가 구매한 구입가 기준인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상의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50046
(2015.5.19)

주제: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이 보험계약 체결시 제공하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보험계약 체결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인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이 있으면, 제공 시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됨

150131
(2015.6.25)

주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 시 제공 가능한 특별이익 기준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결론: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 가능한 경품 가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150417
(2016.4.19)

주제: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고,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를 진행할 경우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포인트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 하는 행위는 보험법업상 ‘모집’에 해당됨.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 진행을 전제로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동 상품·포인트는 보험업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금품’에 해당됨

160555
(2016.7.6)

주제: 지역농협조합 등 조합(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이 보험계약자, 조합원이 피보험 자인 단체풍수해보험을 보험계약자인 조합이 모집하여 보험회사가 그 모집수수료를 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책성 보험으로서 그 가입률을 제고하여 보험제도로서 기능 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면서 단체풍수해보험을 모집한 지역조합이 그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 료를 받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160701
(2016.8.16)

주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他 기업의 멤버십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160782
(2016.11.2)

주제: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비용 분담 약정 후 보험계약자에게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되어 금지됨

170205
(2017.10.31)

주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더 라도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80278
(2018.10.25)

주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포인트 지급대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한정하는 경우 또는 모든 참여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결론: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보험회사가 모든 참여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동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180287
(2018.10.25)

주제: 보험회사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무제한 제공되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결론: 무제한 제공되는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190041
(2019.4.24)

주제: 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이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190199
(2019.9.27)

주제: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유통사 포인트, 상품권 등을 모아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론: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 시 차감이 되며,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190096
(2020.1.15)

주제: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 보험료 납부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만큼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고, 통신사로 부터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190263
(2020.1.15)

주제: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 수신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일회성으로 소정의 경제적 혜택(3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 수신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 업법 제83조 또는 제99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190021
(2020.1.21)

주제: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2019년에 태어난(또는 포태한) 신생아에 무료 어린이 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고, 특정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기초 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법령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동 규정에 위반됨

200327
(2020.9.23)

주제: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결론: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가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

190252
(2020.10.21)

주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 여부 판단 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 으로 지급하는 경우, (i) 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 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 (i) 부가가치세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됨. (ii) 특별이익의 가액인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회원제, 대량구매, 특가 이벤트 등)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90319
(2020.10.21)

주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환금성 없이 보험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함

190331
(2020.10.21)

주제: 대용진단 프로세스에 따라 절감된 진단비용을 상품권, 포인트로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용진단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

결론: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 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200158
(2021.1.5)

주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료 할인’의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음. 다만,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200183
(2021.1.5)

주제: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 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200231
(2021.1.5)

주제: ①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 하는지, ②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결론: ①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②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 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 할 소지가 높음

210311
(2023.6.28)

주제: 보험상품과 기타 재화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재화를 할인해 주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적인 할인이 아니라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 액의 총계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회 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210344
(2023.6.28)

주제: 보험회사가 플랫폼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를 플랫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 후, 플랫폼에 해당 단체보험에 대한 광고를 하며 광고비를 지급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에 대한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 단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 비조치의견서(금감원)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20047
(2022.11.14)

주제: 신협중앙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제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관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위험의 감소 효과 등이 객관적 또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도록 기초서류에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동 기기를 모든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였으며, 동 기기의 가액이 과도한 판촉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제상품을 개발·판매 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등을 기초서류에 반영하여야 함

240081
(2024.10.23)

주제: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이하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단체(손해)보험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적용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결론: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법 문언 및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 1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체(손해)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별로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모집질서 문란 우려 등이 없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제재를 비조치

  1. ①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무사고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가 직접 신청할 것
  2. ② 보험회사는 동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3. ③ 단체보험의 개별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것
  4. ④ ①, ②, ③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미리 설명할 것

● 자율규제(협회)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3조(준수사항) 제5호 등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금지사항) 제1호 등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별이익 제공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 (제재일자) 2024.7.22.
  • - (위반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13.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3회분 대납 및 사은품 제공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 한 후, 총 30만원을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04다34929
(2005. 7. 15)
  •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통 금리보다 싼 표면금리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舊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2004다8272
(2006. 7. 6)
  • △△△△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이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에 대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의 유치 및 그 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발행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금융 상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6.9.4. △△△△으로부터 50억원의 수익증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1997.12.15. 50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인 490,220,009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1998.2.2. □□□□으로부터 220억원의 수익증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같은 날 180억원의 수익증권을 159억 2,28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2,077,200,000원의 손실을 , 1998.2.5. 40억원의 수익증권을 36억 2,121만원에 매도함으로써 378,800,000원의 손실을 각 발생하게 한 행위는 실질 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보험업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2004두8323
(2006. 11. 23)
  •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4182
(2015. 1. 29)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료 납입기일에 보험계약자의 증권계좌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보험료를 이체출금하여 준 편의를 제공한 사안 에서, 이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증권계좌로 지정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편의 불과하므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225
(2016. 10. 4)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권유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수익 규모나 수익 액수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8829
(2017. 8. 10)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그 대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보험료 대납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지급에 따른 손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314
(2018. 10. 10)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고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보험료 대납이 보험사 전체적으로 보험 실수요를 왜곡시키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더욱 엄격한 수당체계를 택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지급 요건 악화를 초래하며, 보험설계사 개인으로서는 부당 하게 수당을 편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특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험업법 규정은 건전한 보험 시작의 육성을 위한 단속규정일 뿐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22
(2020. 3. 11)
  •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시기를 처음 보험계약이 체결 또는 모집된 때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직후부터 제공되는 특별이익을 규제할 수 없어 보험업법 제98조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당시부터 특별이익 제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비록 특별이익이 제공된 시점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후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98조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고, 반환이 예정된 보험료 대납의 경우 이를 제98조 제4호의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보험 모집인이 그 청구권의 행사를 상당기간 유예 또는 포기함으로써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잠탈할 수 있게 되는 점, 보험모집인이 특정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행위 그 자체가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인 점 등 고려 하면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19나27209
(2021. 11. 24)
  •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자의 비자발적 가입,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고객 간의 형평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위반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이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그 자체로서 반윤리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대납 보험료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22나5711
(2023. 6. 23)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계약자의 비자발적 가입,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고객 간의 형평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가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2.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1. 명시적 규제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준수사항)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2.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3.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감독규정 별표 5의6]

  •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둘 것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 및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 TM 체결 계약의 20%이상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등

● (업무지침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은 업무지침에 기재하여야 함

  1.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2.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5. 5.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6. 6.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7. 7.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9. 9.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10. 10.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1. 1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3) 보험대리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12. 12.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
  13. 13.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14. 1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
  15. 15.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1)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2)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 (준법감시인 선임 기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하고, 그 자격은 1) 보험회사, 협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로 제한됨

● (준법감시인 선임 시 유의 사항) (1) 준법감시인 임면 시 감독원장에게 통보 의무 있음(보험 업감독규정 별지 9-2) (2)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보험계약 체결 시 비교의무)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우편,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확인서 징구의무 없음.

● 보험대리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후 보험대리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 ④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 ①
보험업감독규정 §4-11, 별표 5의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보험대리점등의 허가기준 등 관련 조항 신설
개정 '10.7.23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위한 영업기준 관련 규정 추가
제정 '11.1.24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관련 시행령 조항 신설
개정 '16.9.27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별표5의6 신설 규정
개정 '19.10.2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감시인 요건을 금융 회사 수준으로 강화 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 - (제재일자) 2019.10.24.
  • - (위반행위)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보험대리점은 ’17.4월부터 ’18.8월 기간중 매월 TM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적정성 원칙

1. 명시적 규제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 보장성 상품
    • - 「보험업법」 에 따른 변액보험
    •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
  • 대출성 상품
    •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파악해야 할 정보의 범위>

  • 보장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
      • √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 √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대출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 신용 및 변제계획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

● (금융상품의 적정 여부 판단 및 부적정한 금융상품의 고지·확인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적정성 판단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보장성 상품의 경우) 또는 상환능력(대출성 상품의 경우)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요구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18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1
금융소비자보호법 §69 ② 3., 4.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개정 '22.12.8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개정 '23.7.5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규정

2. 보험업법상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단계별 설명의무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단계별 주요 설명사항>

  • 보험계약 체결 단계 : 보험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료나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및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
  • 보험금 청구 단계 : 담당 부서, 연락처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등
  •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 :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 보험금 지급내역 /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단계(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완전판매모니터링, 해피콜)

구분 세부 내용
근거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위임 법규 등
내용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
방법 전화 등 음성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 해피콜 이행 전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실시 불가하나,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상 고령자 가족조력제도 활용시 실시 가능

전자적 상품설명장치(‘AI 음성봇’)
대상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단, 피보험자는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한함)
법인 보험계약, 경로우대자 외 사이버몰 보험가입자는 제외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5의2③, ④
보험업법 시행령 §42의2
보험업감독규정 §4-35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34의2
보험업법 §196②, §209⑥18., ⑦6., 7.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설
신설 '11.1.24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신설(계약 체결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 등 단계별 중요사항 규정)
개정 '11.12.31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의 허용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서면,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중요 사항 통보 허용
개정 '16.4.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단계별 설명사항 확대(3월내 보험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개정 '16.4.1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삭제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70086
(2017.10.31)

주제: 보험금 청구, 지급심사 관련 설명의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190060
(2019.6.4)

주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종이)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전자적 방식 (모바일 등) 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의 승낙 이전에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청약 단계의 약관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임

200061
(2021.1.5)

주제: 음성봇 신계약모니터링의 전화(음성통화) 요건 적정성 비조치의견서 요청 의뢰

결론: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됨

▣ 비조치의견서(금감원)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50011
(2015.5.14)

주제: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결론: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되는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 설명’이 아님

210061
(2021.11.23)

주제: 모바일해피콜 확대 요청

결론: 해피콜 실시 방법으로 전화 및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을 허용
  •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일부 보험상품(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계약, 전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 방식의 해피콜만 허용
  • 현행 법규 하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실시가 허용되지 아니함

▣ 비조치의견서(금감원)

●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 해피콜 실시 방법, 무응답자에 대한 안내 및 거부 계약자에 대한 처리,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해피콜 시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등 해피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

● (고령자 가족조력제도 도입) 경로우대자의 경우 조력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조력자는 해피콜 진행 시 질문 을 읽어주거나 보험계약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등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해피콜 스크립트)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마련한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를 기초로 해피콜 실행 방법별(음성통화 또는 전자적 방법) 자체 스크립트를 마련함

- 보험회사는 해피콜 제도 운영 시 해피콜 스크립트를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 임직원 및 보험모집종사자 교육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해피콜 정답을 유도하는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 - (제재일자) 2017.10.19.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302건(보험금 136억원)에 대하여 299건(보험금 135억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3건(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안내’ 서면 통보로 대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서울고법
2005나78485
(2006.12.27)
  • 평균적인 계약자라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됨
서울고법
2009나97606
(2010.3.31)
  • 설명의 정도는 계약자의 나이, 학력, 지식, 동종보험 가입유무, 판단능력 등에 기한 계약자의 이해도와 보험상품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임
  • 보험사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보험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대법원
2012다91590
(2013.8.22)
  •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설명부족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미리 알려야 함

  • - 위탁자의 명칭 및 위탁 업무 내용
  • - 전속 여부
  • - 계약체결 권한 유무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재위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
  • *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 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보험중개사는 제외)
  •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 - 보험설계사의 이력(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을 포함), 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보험사기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 사기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그 이력,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제7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확인방법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함

  • - 이 때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가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항상 게시되어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4
금융소비자보호법 §44, §45, §6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보험업법규 이관 (舊 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2 제3항)

2.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의무

1. 명시적 규제

● (준수의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1.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변경결정의 내용
  2.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부과한 조건
  3.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고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 보고서(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1. 1.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2. 2.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3. 3.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5.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1. 1. 초기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2. 2. 중간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3. 3. 최종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고, 연장 결정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혁신금융사업자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 의무) 혁신금융사업자는 준수사항 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위 보고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해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8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5①4, ②4, 5, 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21.4.20 혁신금융서비스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3. 계약서류 제공의무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을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금융소비자가 위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하며,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 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1
금융소비자보호법 §69①7.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정 '23.7.1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입증 책임을 지는 사항을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서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및 그 시기’로 확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20256 (2023.8.10)

주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결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해당 앱(App)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조회할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앱(App)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 하이브리드 보험모집

1. 명시적 규제

● (하이브리드 보험모집)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명서 등 시청이 가능한 형태의 보험모집을 의미함

- 화상통화는 대면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비대면 모집방법(전화 모집)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인 반면, 하이브리드 보험모집은 전화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도입된 모집방법으로 설명서 낭독 및 음성녹음 절차가 면제되는 것임

● (하이브리드 보험모집 준수의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음

-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

  1.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보험계약이 아닐 것
    1. 가. 변액보험
    2. 나. 저축성보험계약
    3. 다.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4.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2.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3.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4. 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 5.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할 것

3.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의무

1. 명시적 규제

●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1. 1.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변경결정의 내용
  2.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부과한 조건
  3. 3.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4.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5. 5.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6. 6.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7. 7.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8. 8. 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9.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5① 5

3. 위법계약해지권

1. 명시적 규제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적합성 원칙), 제18조 제2항(적정성 원칙), 재19조 제1항·제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하여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의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금융 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름
    •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락하거나 금융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31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30275 (2023.9.13)

주제: 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및 대상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동일한 계약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계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1,200%룰과 예외 사항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 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함)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소위 1,200% 룰)

* “대표가입속성”은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등 지급기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입속성을 의미, 회사 자체 기준 및 상품공시 지침 등을 참조하여 설정 가능하며, 감독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연력 요건으로도 설정 가능, 대표가입 속성 이외에서 특정 연령·채널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독규정 제4-32조제5항 준수여부를 모두 확인할 필요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 계약해지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 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을 산정

● 다만,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함)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 보험사는 초년도 계약 해지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수수료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환수 등)*를 해야 하며, 환수기준 및 조치방안을 수수료등 지급기준에 반영해야 함

* ①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유와 환수금액을 관리시스템 등에 기록 및 모집종사자에게 안내

② 구체적인 환수 방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의 동종채권 상계처리, 모집종사자 직접 납입 요구,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청구 등의 조치 진행

- 다만, 보험상품(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워 직접 환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계약의 경우,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시기와 관계없이 실효계약 사유 발생시(최초 보험료 미납시)를 계약해지 시기로 판단하며, 실효계약 사유 발생시기가 계약체결 이후 초년도 이내라면 적용대상에 해당

● 상기 내용에 따른 수수료등 계산 시 아래의 금액은 제외할 수 있음

- 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보관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녹취비용”)

* 수수료등에서 제외되는 녹취비용은 음성녹음보관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물적비용1),인적비용2), 공간사용료3) 등을 포함

1) 음성녹음보관 관련 필요한 장비 등 물적비용

2) 음성녹음보관 관련 전산시스템장비 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음성녹음보관 관련 서버 구축 및 보관을 위한 공간사용 비용(법인보험대리점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 등과 구분 필요)

- 감독규정 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 에게 제공한 금액

* 보험사·홈쇼핑채널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송송출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계약서에 방송송출비용 증빙 방안* 등을 반영함으로써 비용지급의 일관성·합리성 유지 필요

* 홈쇼핑채널에서 방송송출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예 : 원가분석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 등 상호 협의하에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에 반영

-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시행령 제84조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함)이 없는 모집 종사자(“신인모집종사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

* 신인모집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모집종사자 활동이력(교차이력 포함)이 없는 경우로서 ‘등록 및 말소’를, 보험계약 ‘모집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

*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수집한 모집에 관한 경력을 조회하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인모집종사자로 판별된 자에 한해 신인모집종사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하 “신인활동지원비”) 지급이 가능

* 신인모집종사자의 경우에도 모집수수료 체계(지급 수수료율 등)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착지원비 및 노트북 등 등록 후 1년 이내에 별도로 지원되는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만 신인활동지원비로 인정

* 이를 위해 신인활동지원비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 초기 정착 및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명확한 근거 필요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4-32 ⑤, ⑥, ⑦.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20.1.15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 규정

3.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
  2.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3.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4.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5. 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6. 6.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7.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구)보험업법 §99의②
금융소비자보호법 §52, §69①8, ②5, 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77.12.31 (구)보험업법 제157조(수수료 지급등의 금지)로 본조 신설
제정 '20.3.2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험업법에서 이관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10023
(2021.4.14)

주제: ①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질의요지에 따른 행위가 ‘강요’ 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

210386
(2022.5.27)

주제: A社가 ①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이하 “수탁 대리점”)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고, ② 수탁 대리점에 고객 DB를 제공하고 TM 영업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A社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社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1호나목 위반되지 않음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수수료 지금 등의 금지 위반((구)보험업법 제99조제2항 위반)

  • - (제재일자) 2024.4.19.
  • - (위반행위)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0000서비스㈜*(구 ****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은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 B부서 직원 甲이 실제 모집한 ‘㉮보험’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056,000원을 甲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 (이하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1.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5. 5.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6. 6.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7. 7. 금융상품과 관련된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8. 8. 기타 불공정영업행위(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 등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소비자권리를 행사함에도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

● (유형 ①)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i)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ii) 금융 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iii) 금융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iv)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v)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유형 ②)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i)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ii)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유형 ③)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 예외적으로, (i)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ii) 금융소비자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유형 ④)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개인, 법인 또는 조합·단체인지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함

- (개인) (i)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 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ii)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 (법인) (i)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ii)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iii)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iv)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 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조합·단체)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

● (유형 ⑤) ‘금융상품과 관련된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 예외적으로, (i)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 (i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됨

● (유형 ⑥) ‘기타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i)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ii)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보험율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iii)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4
(구)보험업법 §110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52, §57①2., §69①3, 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행위금지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이관
개정 '22.12.28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강요 행위’를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 유형 금지 행위에 추가
개정 '24.7.14 대출 관련 계약체결, 변경, 해지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규정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10329 (2022.2.22)

주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사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스왑 해지 비용 등)하는 경우의 비용도 포함되는지

결론: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 역시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됨.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대출계약 성립 3년 이내 상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금융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 - (제재일자) 2016.11.23.
  • - (위반행위)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보험㈜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4.4.23.~2014.12.29.기간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1명) 및 저신용자인 개인차주 (3명)에게 대출 4건(3억 7,870만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하여 검사 착수일(2015.6.24.)까지 총 5,481,000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3. 중형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1. 명시적 규제

● (중형 법인보험대리점 금지행위)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행위 금지

  1.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 서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 하는 행위
  2.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3.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4.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5. 5.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 ④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 ①
보험업감독규정 §4-11, 별표 5의7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1. 명시적 규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함

  •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단, 이 방법은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③, §103
보험업감독규정 §4-14①, §4-39④ 2. 나.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90275
(2020.1.21)

주제: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 시,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10098
(2022.6.15)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 권유(상품설명 및 가입제안)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후 보험계약 청약은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청약URL을 발송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예 : 계약자의 직장)에서 URL을 통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10347
(2023.3.28)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이 ①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② 권유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매체에 모바일 청약을 위한 URL을 발송하고, 고객은 은행 점포 외 장소에서 고객 매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령상 은행의 모집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S저축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위반

  • - (제재일자) 2020.10.15.
  • - (위반행위) 「보험업법」제9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하여야 하는데도, 2019.1.21.~2019.11.15. 기간 중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 (지점별 최소 1건, 최대 39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하였음

4.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급방식”)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감독규정 제4-32조제7항 각 호에 명시된 비용(신인활동지원비, TM채널 녹취비용, 홈쇼핑채널 방송송출비용)은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분급방식 설정시,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등에는 신인활동지원비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인활동지원비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감독규정 제4-31조제6항제3호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에게는 수수료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을 요구하여서는 안됨)의 대상이 아님

● 보험회사는 수수료 분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수수료 분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판단시기) 해촉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지급방식과 비교·판단

- (정산시기)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상에 정산시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수수료등 지급기준과 함께 정산시기를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해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4-32 ⑧, ⑨, ⑩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신설 '20.1.15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 규정

4.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1. 명시적 규제

● 금융상품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전문금융소비 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및 금융상품 자문 응답을 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 (이하 “부당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
  4.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5. 5. 금융소비자·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6. 금융소비자·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7. 7.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 8. 적합성 원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9. 9. 그 밖에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6
(구)보험업법 §97①1,2,3,4.
금융소비자보호법 §52, §57①3, §69① 4, 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20.3.24 보험업법에서 이관
개정 '22.12.8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 전 금융소비자 개인 정보 취득경로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 수용 의사를 표시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권유 행위를 예외적 허용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 (제재일자) 2023.10.24.
  • - (위반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 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생명보험㈜ 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0.1.8.~2010.4.26. 기간 중 ㉮보험상품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61.6만원)을 모집 하면서, “간병연금서비스특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 임에도, 60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 판결 사례

사건번호(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2014도14924
(2017. 12. 5)
  •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 관한 판시 사항이지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문언 해석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금융투자업 자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공한 단정적 판단 등이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상대방이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을 신뢰하여 실제 투자를 하였는지, 투자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은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5다69853
(2018. 9. 28)
  •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 관한 판시 사항이지만, 대법원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 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법인보험대리점의 겸영금지업무

1. 명시적 규제

● (법인보험대리점의 겸영금지업무) 법인보험대리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 함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의3①
보험업법 시행령 §33의4①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업무집중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30246
(2014년 이전)

주제: 보험대리점이 홈경비상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비상품 판매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

220006
(2023.3.14)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음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25%룰)

1. 명시적 규제

● (판매 비중 규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업자의 예외) 다만,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함

  1. 1.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2. 2.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 (체약보험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합산) 위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체약보험회사”)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함

  1.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 (농협 관련)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공제→보험)으로 조합의 농협손해보험·생명보험상품 판매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유예됨(2027.3.1.까지)

* 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상품, 모집인 수 등

●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조합의 경우, 1개 농협손해보험·생명보험 상품 판매 비중 25%이내 준수 필요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2항 각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상품은 25%룰 적용 제외(농업인을 대상으로 모집시에 한함)

  1. 1) 농어업재해보험
  2. 2)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
  3. 3) 농업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
  4. 4) 농기계종합보험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⑥, ⑦, §103
보험업감독규정 §4-15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개정 '18.11.8 판매비중 산출 시 ‘원수보험료’ 기준을 ‘월납기준원수보험료’ 기준 으로 변경 규정
개정 '23.12.29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 완화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00260
(2021.1.5)

주제: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 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보험 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200356
(2020.11.6)
위 유권해석 200260과 동일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S저축은행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 - (제재일자) 2014.9.26.
  • - (위반행위) S저축은행은 2012사업연도(’12.7.1.~’13.6.30)기간 중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생명 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756백만원)의 28.1%에 해당하는 212백만 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3.1%p 초과하였고, □□□화재해상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21백만원)의 각각 60.4%에 해당 하는 13백만원 및 38.2%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35.4%p, 13.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4. 금융상품판매 업무자료의 기록유지 관리의무

1. 명시적 규제

● (기록 및 보관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함

- (대상 자료의 범위)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로서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유지·관리 기간) 원칙적 10년이나,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경우 5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유지·관리하여야 할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청취를 요구할 수 있음

● (열람 신청) 금융소비자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함

- (자료열람제공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해당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자료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자료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제한·거절의 통지와 방법)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자료열람비용의 부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28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6
금융소비자보호법 §44

4.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i)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ii)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iii)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자(및 청약 내용) 또는 보험 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함

- 다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 예컨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계약 체결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모집하는 것은 금지됨(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i)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ii)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1.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2.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6②, ③.
보험업법 시행령 §43 ⑥~⑩.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10259
(2014년 이전)

주제: 보험계약 해지 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 서도 적용되는지

결론: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는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

120248
(2014년 이전)

주제: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결론: 보험회사 내부 기준으로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행사하려는 계약해지권을 제한할 수 없음

150320
(2015.12.14)

주제: 보험계약 확인시 공인전자서명 필요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님(규제 완화 취지)

170024
(2017.11.9)

주제: 2011. 1. 24. 이전에 체결된 계약(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시행일)에 대해 서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결론: 2011. 1. 24.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사전에 통신수단을 통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함

210087
(2022.3.10)

주제: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2022. 2. 18. 이후에는 사전 동의 없더라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계약해지가 가능함

4.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위험 고지 의무

1. 명시적 규제

● (위험 고지의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위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험 고지 및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0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5①6.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인원 제한

1. 명시적 규제

● (모집인원의 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함)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 (모집인원 제한의 예외) 다만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험회사에서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채용한 사람의 경우 2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참고] 카드슈랑스 규제 관련(영§40⑥, ’23.12.19 개정·시행)

구분 카드 은행
판매 상품 제한 없음 제한
모집자 수 제한 없음 점포별 2인
판매 방법 제한 없음 지정장소, 통신판매·아웃바운드 금지
판매 비중 단계적 적용* 1개 보험사 25%

* (’21년) 66% → (’22년) 50% → (’23년) 33% → (’24년 이후) 25%

※ ’23.12월, 전년도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모집한 1개 손보사/생보사 모집액 합계가 15억원(생보 10억원) 이상 보험사가 4개이하인 경우, 1개사 판매비중 50% 이내로 규제 완화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 ④, §103
보험업감독규정 §4-14 ②, ④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30244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에 따라 점포별로 2인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모집의 행위에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부

결론: 모집할 수 있는 2인의 범위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업무처리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150440
(2016.4.19)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과 관련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서류의 적정성 점검, 모집 담당자의 올바른 업무처리 여부의 점검, 보험료 수납과 제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해 모집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험모집 업무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결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2명의 임·직원 외에 모집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음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H은행의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 - (제재일자) 2022.10.31.
  • - (위반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보험 모집종사자 외의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면 아니 되는데도, 5개 영업점에서는 2018.4.18.~2020.5.25. 기간 중 점포별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 외의 직원 4명(PB)이 본인의 전담고객 12명에게 14건(보험료 60.2억원, 수수료 39.5백만원)의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 행위를 하였음

5. 사이버몰 이용시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준수사항)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1.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받은 경우
    2.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 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2.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 (표시의무)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함

  1.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2. 2.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 3.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 4.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 6.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 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 및 사용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6
보험업법 시행령 §43⑤, ⑪
보험업감독규정 §4-38
보험업법 §209①3, ⑥19.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개정 '16.4.1 사이버 몰 통한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등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5.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1. 명시적 규제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은 아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회사의 자료 제공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의3②
보험업법 시행령 §33의4②, ③, ④, ⑤
보험업감독규정 §4-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10의2, 별지4-2, 4-3
보험업법 §209⑦2의4.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업무집중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개정 '14.8.29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양식 별도 마련 세칙
개정 '19.10.2 공시 기준일 기준 휴업중인 GA의 공시의무 면제 규정
개정 '23.6.27 실적이 낮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 - (제재일자) 2021.8.20.
  • - (위반행위) 제8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보험대리점은 2020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1. 명시적 규제

● (설명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의 비교 설명)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⑨, §103
보험업감독규정 §4-39④2.바., 사.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6.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1. 명시적 규제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이 되지 못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87의3②
보험업법 시행령 §33의3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의 사회적 신용을 갖추기 위하여 본조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210232
(2022.6.15)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개인 대주주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한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87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보험 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8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임원 부당 선임

  • - (제재일자) 2016.9.19.
  • - (위반행위)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 정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보험대리점 (2012.4.13. 등록)은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정○○(□□□□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2014.6.25.)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3.11.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공시

1. 명시적 규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공시)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보험협회의 공시)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⑧, §103
보험업감독규정 §4-16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개정 '12.2.28 농협 조합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관련 의무 신설 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H화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상품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 누락

  • - (제재일자) 2013.6.11.
  • - (위반행위) 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함에도, 모집수수료율을 약 5개월 및 8개월 지연 공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음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 겸업금지

1. 명시적 규제

● (모집종사자의 겸업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은행업감독 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⑤, §103
보험업감독규정 §4-14 ③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개정 '12.9.28 대출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금지되는 불공정모집 행위 중 ‘불공정 모집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 발행 업무’를 제외 규정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N은행 보험모집인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

  • - (제재일자) 2015.4.23.
  • - (위반행위)「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보험모집업무 담당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4.~2012.11.12. 기간중 □□□지점 등 91개 지점에서 92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총 1,780건(768억 65백 만원)의 대출결재업무를 부당하게 취급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1. 명시적 규제

● (임원 자격기준 및 겸영금지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법인보험 대리점의 임원 자격기준에 관한 보험업법 제87조의2 제1항 및 겸영금지에 관한 법 제87조의 3을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91의2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10.7.23 2010.7.23. 신설된 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설

10.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동의 없는 보험료 포함)

1. 명시적 규제

● (동의 없는 보험료 포함 행위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대출 등 해당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본 절에서 ‘대출등’이라 함)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 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①2.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1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무자격 모집)

1. 명시적 규제

● (모집할 수 없는 자의 모집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①3.
금융소비자보호법 §25①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 조장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90283
(2020.1.17)

주제: 은행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개인고객 전담역 (WM RM) 의 연간 직원업무 평가 (KPI) 시 관리 고객의 해당연도 방카슈랑스 가입 실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인고객 전담역의 KPI 에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반영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아닌 자의 보험모집 가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C은행의 미등록 직원에 의한 보험 모집

  • - (제재일자) 2015.12.4.
  • - (위반행위) 보험업법」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 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보험설계사로 등록 되지 않은 ○○○○지점 직원 2명에게 보험 판매시스템 접속 권한을 잘못 부여하여, 미등록 직원 2명이 2014.xx.xx. 보험 6건(초회보험료 65백만원, 판매수수료 389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점포 외 장소 모집)

1. 명시적 규제

● (점포 외 장소에서의 모집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①4.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기존의 보험모집조직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50043
(2015.5.19)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방카슈랑스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점포 외의 장소(ex.박람회 등)에 설치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금융 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수막 및 외부 간판에 “방카슈랑스 전문 판매 저축은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험업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결론: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음

3.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S저축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 - (제재일자) 2020.10.15.
  • - (위반행위) 보험업법 제10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ㅇ저축보험 등 4건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였음

1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개인정보 부당 이용)

1. 명시적 규제

●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①5.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금융기관이 핵심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1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모집종사자 외 상담, 소개)

1. 명시적 규제

●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소개 수수료 지급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 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①6.
보험업법 시행령 §48①1.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제정 '03.8.27 전통적인 보험모집조직 보호·육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1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부당한 요구)

1. 명시적 규제

● (보험료 할인 요구 등의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모집비용의 부당한 전가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단,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됨.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 행위는 아니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의2] 참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③, ④
보험업법 시행령 §48③, ④
보험업감독규정 §4-39③, ④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은행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 으로 신설
제정 '03.8.27 은행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2. 제재 및 판결 사례

▣ 제재 사례

● S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 - (제재일자) 2014.2.19.
  • - (위반행위)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동 상품권 또는 동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S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1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기타 세부기준)

1. 명시적 규제

● (보험회사 임직원 등의 입주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 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당해 금융기관대리점등 또는 제3자의 용역·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 행위는 아니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의2] 참조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④
보험업법 시행령 §48⑤
보험업감독규정 §4-39④1.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2. 비명시적 규제

▣ 법령 해석(금융위)

일련번호(회신일) 주요 내용
120230
(2014년 이전)

주제: 마케팅 홍보용 포스터와 이벤트 신청지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의 자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물품 제공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3항 제2호 아목 및 별표7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120236
(2014년 이전)

주제: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로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 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점포라 함은 금융 기관 건물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만을 말하는지

결론: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점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유의 건물 전체가 아닌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190344
(2020.10.26)

주제: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는 직접 소유 · 관리하는 방식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은 가능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 시 준수사항

1. 명시적 규제

● (대출 관련 고지 의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려야 함

● (대리점 해당 등 고지 의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함

● (모집과 대출 장소의 분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하여야 함

● (보험민원처리 전담창구 설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 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②
보험업법 시행령 §48②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소위 ‘꺽기’ 방지, 일반인의 대리점 해당여부 오인 방지 등을를 위하여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제정 '03.8.27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민원처리 전담창구 설치 조항 신설

18.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 시 준수사항(기타 세부기준)

1. 명시적 규제

● (보험모집장소 식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집종사자 식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처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의 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의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려야 함

● (오인 방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 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법규

규제 법규 제재 법규
보험업법 §100④
보험업법 시행령 §48⑤
보험업감독규정 §4-39④2.
보험업법 §209②

▣ 주요 연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제정 '03.5.29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조항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