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함
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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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2.12. “모집” ▶ 금융소비자보호법 §2.2.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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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45 (2017.4.18) |
주제: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단순히 계열 보험 회사에 상담할 것을 안내하거나, 계열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소개하는 행위가 보험업 법상 ‘모집(사실상 ‘모집’ 포함)’에 해당하는지 결론: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험사로부터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실질적인 모집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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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50 (2017.10.31) |
주제: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결론: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함.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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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82 (2018.2.2) |
주제: 법인대리점 운영 차량 유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 보험사의 CM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하여 보험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광고 또는 보험모집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론: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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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2019.9.27) |
주제: 마케팅 제휴 계약 체결에 의거 제휴사 객장에서 홍보를 통하여 유입된 마케팅동의 서를 아웃바운드 TM 영업에 활용하고, 이에 대한 광고홍보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 할 경우 ‘모집’ 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 사실관계 만으로는 ‘제휴사 객장에서의 홍보’ 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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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5 (2020.10.22) |
주제: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를 수행 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 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 한 경우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에서 정의하는 ‘모집’ 에 해당되는지 등 결론: ‘모집’ 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 입찰계약의 성격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 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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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 (2021.6.2) |
주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시(금융위 고시 제2019-59호)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결론: 「보험업 감독규정」제1-4조의2제7호가 신설된 것은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전문보험계약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임.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였으나, 감독 규정 제1-4조의2제7호 신설을 통해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 으로 판단함. 감독규정 제1-4조의2제7호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7-49조제2호 가목2) 및 3)의 비영리법인 등은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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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80 (2022.2.18) |
주제: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ⅰ)자동차보험 견적 관련 배너 광고를 노출하고, ⅱ)이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가 개인정보 입력시 제휴하고 있는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제공하며, ⅲ) 견적 이후 화면(플랫폼 제공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관리)에서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모바일상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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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8 (2022.3.10) |
주제: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온라인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지역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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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3 (2022.6.15) |
주제: 콜센터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론: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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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9 (2022.6.15)) |
주제: 보험플랫폼 앱에서 앱 이용자가 상담신청을 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되어 보험 보장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분석 서비스(보장분석 리포트) 수행주체를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 으로 기입하는 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공하는 보장분석 프로 그램의 내용, 자문대상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상품의 범위, 상담절차 및 사후 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의 자문 내지 중개 과정에서 귀사가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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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73 (2023.3.14) |
주제: 내차관리 서비스 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및 가입링크 제공 가능 여부 결론: 제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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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79 (2023.3.14) |
주제: 비모집자의 보험 Direct 가입 공유 서비스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결론: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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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40 (2023.3.28) |
주제: 보험상담 가능여부 결론: 보험업법 등의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은행의 “상담행위 등”이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니라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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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42 (2023.3.31) |
주제: ‘보험선물하기’ 외부 보험대리점 플랫폼 단순연결 영역제공이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은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 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2021.3.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 결과” (2021.9.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보험업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제2조에서 정의
- 생명보험상품 : 생명, 연금(퇴직보험계약 포함) 보험계약
- 손해보험상품 : 화재, 해상(항공·운송 포함),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계약
- 제3보험상품 : 상해, 질병, 간병 보험계약
● 상법(보험계약법)에서의 보험모집 관련 용어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보험모집 관련 용어
● 금융상품 계약은 통상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 → 상품설계 및 설명 → 소비자의 청약서 작성 → 금융회사의 심사·승낙” 으로 진행
| 구분 | ① 권유 | ② 설명 | ③ 청약 | ④ 계약체결 | ⑤ 사후관리 |
|---|---|---|---|---|---|
| 행위 | 비교·추천, 사업자 연결 | 설명의무 이행, 고지의무 수령 | 청약 접수·전달 | 청약 승낙 | 보험료 수령 등 |
① 권유 단계 규제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등
② 설명 단계 규제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등
③ 청약 단계 규제
(구)보험업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등
④ 계약체결 단계 규제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 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등),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등
⑤ 사후관리 단계 규제
(구)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대체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등이 적용되나, 보험모집 인의 지위, 구체적인 역할 등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전자금융 거래법, 부가가체세법, 소득세법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
| 규제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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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 상법(제4편 보험), 동법 시행령 ▶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소비자의 개인 및 신용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 금융위원회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 공정한 거래 관련 :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 전자금융거래 관련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송법 등 ▶ 보험모집인 세금 처리 관련 : 부가가체세법, 소득세법 등 ▶ 보험 광고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
● 관련법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금융위원회 법령정보 : 소관법규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 금융감독원 법규 및 연혁 검색 : 법규 및 연혁검색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정보 | 업무 자료 | (fss.or.kr)
● 보험 모집과 관련한 비명시적 규제는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유관기관 내규 등 법령등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규제(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3호)
● “금융행정지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위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감독당국이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
을 개별적·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
⇒ 금융행정지도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요구
하지만, 감독행정작용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
(출처 참고 : https://better.fsc.go.kr/fsc_new/page/selectPage.do?stNo=11&muNo=188&muGpNo=88)
● 관련 규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감독행정작용 : 감독행정작용 | 금융감독법규정보 | 업무자료 | (fss.or.kr)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행정지도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better.fsc.go.kr)
- 제재사례 : 과거제재내용 공시(목록) | 검사·제재 | 업무자료 | (fss.or.kr)
- 대법원 판례 : 판례 > 상세검색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 금융감독원 주요 판례정보 : 주요판례(목록) | 분쟁조정정보 | 민원·신고 | (fss.or.kr)
-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목록) | 분쟁조정정보 | 민원·신고 | (fss.or.kr)
- 분쟁해결기준 : 분쟁해결기준(목록) | 분쟁조정정보 | 민원·신고 | (fss.or.kr)
● (정의)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함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에 위탁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함
● (구분)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간단 손해보험설계사를 포함),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함
●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화재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장기동물) 한정 모집 가능
●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함
●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 보험회사등이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수수료) 보험모집인 자격별 등록수수료 부과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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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4, §94 ▶ 보험업법 시행령 §27, §28 ▶ 보험업법 시행규칙 §28 ▶ 보험업감독규정 §4-1 |
▶ 보험업법 §86①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보험업법 제145조(보험모집인의 등록)으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95.1.5 | 보험모집인의 결격사유 신설 | 법 |
| 개정 | '03.8.27 | 보험설계사 구분을 보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하고 등록요건과 영업범위를 정함 | 영 |
| 개정 | '10.7.23 | 소속별 보험모집인 용어 통일 보험사 소속 : (전) 보험설계사 → (후) 보험설계사 대리점 소속 : (전) 사용인 → (후) 보험설계사 중개사 소속 : (전) 사용인 → (후) 보험설계사 |
법 |
| 개정 | '11.1.24 | 법인인 보험대리점 및 개인인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수수료 규정 신설 | 시행규칙 |
| 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로 추가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30028 (2023.2.21) |
주제: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결론: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
| 관리번호(시행일) | 주요 내용 |
|---|---|
|
감2017-41004 (2017.8.10) |
주제: 보험설계사 모집시 유의사항 결론: 보험설계사 모집 시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하다는 내용 기재 |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함.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등록신청일 기준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 (등록심사)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함.
● (정의)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대출성상품을 취급하는 자로서, 종전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로 대출모집인을 규제 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규율·감독체계 강화
● (등록)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등록 필요
|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②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금융감독원에 신청 |
|---|---|
|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
● (등록요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대출모집인
● 법인대출모집인(공통)
● 온라인플랫폼 법인대출모집인(공통)
| 대출모집인 | ||
|---|---|---|
| 개인 | 온·오프라인 법인 공통 | 온라인 법인 단독 |
| ▶ 자격요건(인증, 교육 이수) |
▶ 사회적 신용요건 (신청인의 형사처벌 부존재 등) |
▶ 배상책임 담보요건 (5천만원의 예탁 또는 보험가입) |
| ▶ 결격요건(미성년자등×, 형사처벌 부존재) |
▶ 임원결격요건 (미성년자등×,형사처벌 부존재) |
▶ 알고리즘요건 (이자율 등으로 대출 상품 검색 가능/소비자 에게 유리한 조건 順으로 상품 배열/검색 결과와 무관한 광고 금지) |
|
▶ 업무수행기준요건 (직무수행 절차·방법·기준, 임직원 교육) |
||
|
▶ 인력요건 (상품·전산 전문인력 각 1인 이상) |
||
|
▶ 물적요건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설명자료 발췌, 금융감독원, 2021.3월)
● 대출모집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어 한 번 등록이 된 이상 기존 금융회사와 위탁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새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의 소속 임직원은 모집 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필요 없음
- 또한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할 수 없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12 ▶ 대부법업제§11의2②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6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48, §49, §50, §51, §52, §57, §6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법 |
● (정의)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함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에 위탁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① ~ ⑤ 의 자를 말함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 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④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⑤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ⅰ)~ⅵ)의 자를 말함
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ⅱ)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ⅳ)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 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ⅵ)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분)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함
●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서 화재 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임대차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장기동물 종목으로 한정.
●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함
●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등록시 교육 이수는 제3편 제2장 모집종사자 법정 교육 참고
● (등록신청)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아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구분에 따른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증)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아래 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7, §196 ▶ 보험업법 시행령 §30, §31, §32 ▶ 보험업감독규정 §4-4, §4-6 |
▶ 보험업법 §88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77.12.31 | 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 등의 허가)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95.1.5 | 보험대리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보험대리점 등록 결격사유 규정 신설 |
법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의 운영주체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영업기준 규정 | 법 |
| 개정 | '15.1.6 |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 영 |
| 개정 | '18.6.5 |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명칭 변경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00221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업 등록관련 질의 결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함 |
|
100222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중개법인의 법인보험대리점영위 가능여부 질의 결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함 |
|
120232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업법상 대리점 유자격자의 자격 관련 질의 결론: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인정 |
|
130234 (2014년 이전) |
주제: 손해사정사 법인과 법인GA대리점의 겸업금지 적용 여부 질의 결론: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일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 법인과 법인보험대리점의 겸영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다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
130236 (2014년 이전) |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의 자회사 설립 관련 문의 결론: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업방식을 달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자회사)을 설립함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별도의 승인규정도 없음 |
|
200317 (2020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
주제: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210341 (2022.6.15) |
주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결론: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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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 (2023.3.14) |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결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함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 |
|
220117 (2023.6.28) |
주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결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을 등록하였으나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 |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 (등록신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거부) 보험협회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 (등록심사)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함.
● (부당모집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부당모집행위 관련 규제]
● (보험계약의 경유 처리) 보험계약 경유처리(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주요 규제 유형]
● (특별이익제공, 보험료 부당 할인) 보험료 할인 및 특별이익제공에 따른 주요 유형은 아래 와 같음
[주요 규제 유형]
[손해보험에 대한 주요 특별이익제공 유형]
<공장화재보험>
<아파트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 (부당 승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고, 당 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 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주요 규제 유형]
● (통신판매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다음은 통신판매 관련 주요 점검 사항은 아래와 같음
[통신판매 관련 주요 점검 사항]
●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점검 체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보험계약 경유처리]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증거자료 미확보]
[사실과 다른 보험안내자료]
[특별이익 제공]
● (협회 상호협정)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모집제도 개선 및 모집질서유지를 위 한 제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 (교육 주체 및 대상)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보험대리점 및 개인보험중개사 또한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기준)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아닌 자에 대한 교육 주기, 교육 과목, 교육 기관, 교육 방법,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음
● (교육 기준)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주기, 교육 과목, 교 육 기관, 교육 방법,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5의2①,② ▶ 보험업법 시행령 §29의2②,⑤,⑥,⑦ ▶ [별표4] ▶ 보험업감독규정 §4-5①,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0.7.23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60868 (2016.10.21) |
주제: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주기인 매 2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령 2022. 1. 1. 등록, 2022. 6. 1. 교육을 받은 경우, 2년의 기간이2022. 6. 1.부터 다시 기산하는지) 결론: 등록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교육 받은 날부터 새롭게 2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님 |
● (모집 경력 수집, 관리 등 업무)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 관리,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75 ▶ 보험업법 시행령 §84②5의2 ▶ 보험업감독규정 §9-4의2 |
▶ 없음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0.7.23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 법 |
| 개정 | '18.12.28 |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상 ‘설계사 무효건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 유지율’ 등 항목 추가 | 규정 |
● (노무제공자 해당)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나, 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교차모집설계사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보험료) 월별 고용보험료율은 월보수액의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 절반씩 (0.7%) 부담하나, (i)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ii) 월 평균 소득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 월보수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73.5%* 으로 산정함 (2024. 6. 30. 기준)
●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사업주는 보험설계사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77조의10 제1항, 제15조)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고용노동법 §77의6 ① ▶ 고용노동법 시행령 §104의1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의3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56의6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 고용보험법 §118①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1.1.5 | 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대상에 편입함(’21.7.1.시행 ) | 법 |
| 개정 | '22.6.28 |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 등 | 영 |
| 개정 | '23.7.1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 정비,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 지급받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자격 기준으로 인정 등 | 법 |
● (보험설계사 노무제공자 해당)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조항이 적용됨.
-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종사자의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음(제125조 제2항)
- 2021.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된 것)은 종사자가 적 용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는데(입법 취지 :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산재보 험 적용 제외 방지), 그 사유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세 가지로 제한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 제4항)
- 2022. 6. 10.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13호로 개정된 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정함
● (산재보험료) 2024년 기준 월별 고용보험료율은 월보수액의 0.5%(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출퇴근재해요율 0.06%(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로 사업주 와 보험설계사가 각 절반씩(0.25%) 부담함
- 월보수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73.5%* 으로 산정함 (2024. 6. 30. 기준)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산재보험법 §91의15 내지 §91의20 ▶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의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의6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56의8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50①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2.1.1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 | 영 |
| 개정 | '07.12.14 |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자발적 배제 제외 가능) (’08.7.1. 시행) | 법 |
| 개정 | '21.1.5 |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제한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제한)(’21.7.1. 시행) | 법 |
| 개정 | '22.6.10 |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배제 불가) 노무제공자 정의 신설(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포함 목적 |
법 |
| 신설 | '23.6.27 |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신설 | 영 |
● (경영, 상품 공시 의무)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함
● (자료 제공 의무) 보험회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24 ▶ 보험업법 시행령 §67 ▶ 보험업감독규정 §7-44, §7-45, §7-46 |
▶ 보험업법 §209①11, §209① 12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03.5.29 |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협회에 대한 자료제공의무 신설 | |
| 개정 | '22.12.31 | 정보접근성 개선 위해 협회가 보험금, 보험료 등 보험계약 관련 사항을 비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법 |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에 위탁
●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①~⑤의 자를 말함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 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④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ⅰ)~ⅵ)의 자를 말함
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ⅱ)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ⅳ)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 하려는 자
ⅵ)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분)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함
●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 (개인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분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함
● (법인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등록신청)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증)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겸업) 등록한 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업 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9, §89의3 ▶ 보험업법 시행령 §34, §35 ▶ 보험업감독규정 §4-17, §4-17의2, §4-19 |
▶ 보험업법 §90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95.1.5 | 보험업법 제150조의2(보험중개인의 허가)로 본조 신설 | 법 |
| 신설 | '97.8.28 | 보험중개인 자격시험 도입, 결격사유 규정 신설 | 법 |
| 개정 | '99.2.5 | 보험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 법 |
| 개정 | '99.7.6 | 보험중개인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폐지 (연수과정 이수, 보험업무 경력 등) | 영 |
| 개정 | '11.1.24 | 보험중개사를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 | 영 |
● (정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함 )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을 말함
-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된 아래 보험상품으로 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간단손해 보험대리점은 제외
● (보험대리점 관련 규정의 적용)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하여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 대리점에 관한 규정이 당연 적용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7 ▶ 보험업법 시행령 §30, §31, §32, ▶ 보험업감독규정 §4-4조의2, §4-6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 -10조의3, [별표29] |
▶ 보험업법 §86①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5.1.6 |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의 도입 | 영 |
| 신설 | '15.1.20 |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 및 보험종목 신설 | 규정 |
| 신설 | '15.4.17 |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 규정 | 세칙 |
| 개정 | '18.6.5. |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명칭 변경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20117 (2023.6.28) |
주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결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을 등록하였으나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 |
- 제2편 제2절 1. 보험대리점의 등록 참조
●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모집을 위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하지 않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3 ▶ 금융소비자보호법 §24 |
▶ 보험업법 §204① 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보험업법 제144조(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03.5.29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인력 관련 제한 규정 (임직원외 별도의 모집종사자 금지) | 법 |
| 개정 | '09.12.29 | 신용카드업자의 보험모집 목적의 모집종사자 허용 | 영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규정 포함) | 법 |
| 개정 | '22.2.8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농협 조합 관련 특례조치 5년 연장 (’22년 → ’27년)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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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66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모집행위에 있어 무등록모집(보험업법제83조, 제84조)과 모집제한(제85조) 유권해석 의뢰 결론: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한다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아님. 다만, 보험업법 제85조 및 제99조 제2항 위반의 소지 있음 |
|
090074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업법 제83조에 열거된 ‘사용인’의 의미 결론: 사용인에는 고용관계 없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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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3 (2014년 이전) |
주제: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모집에 대한 질의 결론: 인터넷 게시 등 행위가 실질적으로 모집행위로 판명되고, 게시자가 보험업법 제 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벌칙(제204조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
140205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업무 가능 여부 질의 결론: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음 |
● (정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말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①~④의 기관을 말함
①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 (모집범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단,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농업협동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② 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함
● (특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상 임원 결격 사유나 법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보험대리점 관련 규정의 적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대리점에 관한 규정이 당연 적용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 §91의2 ▶ 보험업법 시행령 §40 ▶ 보험업감독규정 §4-13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03.5.29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규정 신설(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 법 |
| 개정 | '05.3.31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49% →2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설명의무 규정 신설(보장내용, 환급금 등) |
영 |
| 개정 | '09.12.29 |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 정립 규정 신설
(통신수단 모집 허용, 모집가능 상품 및 모집인수(2인) 제한 없음,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25%) 3년간 적용 유예) 구속성거래 등 보험판매직원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조항 신설 |
법 |
| 신설 | '10.7.23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 법 |
| 개정 | '11.12.31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은행 및 조합을 추가하고, 농협은행 및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 범위 및 모집 방법 마련 | 영 |
| 개정 | '23.12.29 | 신용카드업자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상한 50% 적용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70200 (2017.10.31) |
주제: 동일 금융지주 자회사의 은행 ATM 기기를 통한 보험 판매 가능 여부 및 해당 판매 방식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
- 제2편 제2절 1. 보험대리점의 등록 참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그 지정의 내용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중 특례가 인정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이 배제됨
● (지정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정기간)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
● (업무범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
● (규제적용특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지정내용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단, 금융위원회는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
● (규제개선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지정내용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때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9.4.1 | 금융혁신법 시행 | 법 |
| 개정 | '21.4.20 | 규제개선 요청 제도 시행 | 법 |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혁신법 §4, §10, §10의2, §16, §17 |
| 혁신금융사업자 | 지정일 | 혁신금융서비스 | 관련 규제 |
|---|---|---|---|
| NH농협손해보험 | ’19.4.17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
보험업법 §95의2, §96, 보험업법 시행령 §43, 보험업 감독규정 §4-35의2 |
| 레이니스트 | ’19.4.17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
| 보맵파트너 | ’19.11.20 |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보험업법 §96, 보험업법 시행령 §43 |
| 레이니스트 | |||
| 플랜에셋 | |||
| 삼성화재 | ’19.11.6 |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보험업법 §97① |
| 현대해상 | ’20.3.18 | ||
| KB손해보험 | ’20.5.27 | ||
| DB손해보험 | ’20.12.22 | ||
| 페르소나시스템 | ’19.5.15 |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보험업법 §83①1 |
| NH농협은행 | ’19.12.18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
보험업법 §91③, 보험업법 시행령 §40③ |
| 토스인슈어런스 | ’21.7.21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
보험업법 시행령 §43②, 보험업감독규정 §4-36⑧, §4-36의2④, §4-37의2③ |
| DB손해보험 | |||
| NH농협생명 | |||
| NH농협손해보험 | ’19.6.26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CM보험 e-쿠폰 |
보험업법 §2 12., 보험업감독규정 §4-33 |
| 현대해상 | ’20.4.1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 |
| 하나생명 | ’20.12.22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 |
| 교보생명 | |||
| 쿠프파이맵스 | |||
| 한화생명 | ’20.12.22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보험업법 §2, 1. 가., 보험업감독규정 §1-2 4. |
| 스몰티켓 | ’20.11.18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보험업법 §98 |
| 캐롯손해보험 | ’19.7.24 | T-Map과 D-Tag을 이용한 안전운전 캠패인 | |
| 그레이드헬스체인 | ’20.12.22 |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 |
| 미래에셋생명 | ’20.2.19 |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 보험업감독규정 §6-13① |
|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 ’20.4.1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보험업법 §11의2 |
| 삼성생명 | ’20.2.19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 보험업감독규정 §7-49 2 |
| 교보생명 | ’20.12.22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 |
| 라이나생명보험 | ’22.12.21 |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
보험업법 시행령 §43②, 보험업감독규정 §4-36⑩, §4-36의2 4., §4-37 2., 3.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
| 교보생명보험 | |||
| 네이버파이낸셜 | ’23.7.19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보험업법 §83①, §87①, ②, 보험업법 시행령 §32①, 금융소비자보호법 §11, §12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3의3 ⑤ 3. |
| 뱅크샐러드 | |||
| 비바리퍼블리카 | |||
| 에스케이플래닛 | |||
| 엔에이치엔페이코 | |||
| 카카오페이 | |||
| 쿠콘 | |||
| 핀다 | |||
| 핀크 | |||
| 해빗팩토리 | |||
| 헥토데이터 |
● (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법으로 보장성 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법인(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2조 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①직접판매업자 ②판매대리중개업자 ③자문업자로 구분
● (자문업자 등록)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
| 자 격 | 법인(임원 요건) | 법 §12② |
| 인 력 | 보장성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1명 이상 | 영 §5①1.가. |
| ① 보험협회의 자문업 관련 자격(보험협회 주관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을 취득하거나, | 규정 §5①2.나. | |
| ② 보장성상품 판매업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서 「① 자격 취득」 관련 교육 이수자 | 규정 §5①1.나. | |
| 전산 전문인력 1명 이상 | 영 §5①1.나. | |
| 물 적 | 전산설비(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등)·물적설비(고정사업장, 사무·통신 수단, 업무자료 보관설비 등) | 영 §12②2.·3. |
| 자본/재무 | 1억원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 | 영 §5②2.다. |
| 이해상충 | (온라인 전용)이해상충행위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 규정 §5④ |
| (기타)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문서화 등 | ||
| 독립성 | 금융상품판매업, 금융투자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계열회사 등이 아닐 것 | 법 §12②6. 가.·나. |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지위를 겸직하거나 파견자가 아닐 것 | 법§12②6.다. |
※ (등록절차) ①등록 신청(금융위)→②등록요건 심사(금감원)→③등록여부 통보(금융위)
<금융위 보도자료(20.12.2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 (보장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하여 도입
● (자문업자의 임원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4, §1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④, §5, §7, §8, §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④, §5, §7 |
▶ 금융소비자보호법 §48, §49, §50, §51, §52, §57, §6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법 |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표준계약서) 협회는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음
● (부당행위)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표준대리점계약서 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술,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개인보험대리점과의 계약기간) 보험회사는 개인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을 일부 변경한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계약체결일 부터 기산함
● (보험대리점의 신고)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의 계약체결신고서를,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겹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의 겸업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해지신고)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일부터 14일 내에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를 협회의 장에 신고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감독규정 §4-7, §4-8의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6.4.1 | 보험회사의 대리점계약 해지신고 관련 규정 신설 | 규정 |
| 신설 | '16.9.27 |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관련 규정 신설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00276 (2022.2.4) |
주제: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관련 감독규정 위반 여부 결론: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도입취지 등을 고려시 예상되는 보험료 납입계속분에 대한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
● (교육 주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전년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5의2① ▶ 보험업법 시행령 §29의2③~⑦ ▶ 보험업감독규정 §4-5③,④ |
▶ 없음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0.7.23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 법 |
| 신설 | '11.1.24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대한 교육의무 신설(2년마다 윤리교육, 보험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 등)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20044 (2022.8.9) |
주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 진행할 수 있는지 결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집합교육” 이외에 “온라인 교육“ 형태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이수 가능 (2022. 12. 31.까지 유효) |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여서는 안됨(이하 “일사전속주의”)
● 다만, 다음의 경우 일사전속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함(이하 “교차모집”)
-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경우(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 (i)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 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ii)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함
●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5 ▶ 보험업법 시행령 §29 ▶ 보험업법시행규칙 §16 |
▶ 보험업법 §134①, §86②, §209⑧16.·⑦ 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교차모집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 법 |
| 개정 | '08.8.30 | 교차모집제도 시행 | 법 |
| 신설 | '09.12.31 |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추가 신설 | 규칙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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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7 (2014년 이전) |
주제: (질의 1) 다른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에게 모집 또는 위탁을 하는 것이 모집자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모집 또는 위탁하여 체결된 계약의 모집 보험설계사는 누가 되어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3) 고객정보를 주고받고 수수료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유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4) 다른대리점의 의미가 전속보험대리점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비전속 법인 대리점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5) 만약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제85조 모집의 제한 조항과는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6) 고객정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이 보험업법 제87조의3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 7) 위 항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고객정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판매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모집업무에 속하게 되어, 고객만 동의한다면 보험대리점간이 고객정보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결론: (질의 1) 보험업법 제85조제1항의 “보험회사등”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며 따라서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수 없음 (질의 2)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5항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모집종사자는 실제 보험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를 의미함 (질의 3, 4) 경유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 모집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업법 제99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규정은 전속·비전속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질의 5) 보험업법 제85조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의 위탁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3, 6, 7) 개인정보제공 등은 관련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비교 공시) 소비자보호단체 등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공시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 등의 비교 공시) 모집종사자가 하는 비교, 공시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비교 공 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야 하고, 협회의 비교, 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 교,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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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124 ⑤ ▶ 보험업법 시행령 §68 ▶ 보험업감독규정 §7-46의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의 |
▶ 보험업법 §209 ⑦13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0.7.23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최초 규정 | 법 |
| 개정 | '23.6.27 |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보험회사의 비교, 공시 강화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00441 (2022.2.14) |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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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가 겸할 수 없는 업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 (보험중개사가 할 수 없는 행위) 보험중개사는 겸영금지대상과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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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2② ▶ 보험업감독규정 §4-26 |
▶ 보험업법 §209⑦3.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95.1.5 | 보험업법 제150조의3(보험중개인의 의무 등)③으로 본조 신설 | 법 |
●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자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지 못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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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9의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20.3.24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자(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부적격자로 추가 규정 | 법 |
●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함
●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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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5의3 ▶ 보험업감독규정 §4-31⑥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10.7.23 |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업무 위탁행위 금지 조항 신설(금감원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의 법제화) | 법 |
| 개정 | '14.10.15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등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 위탁 시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 추가 | 법 |
| 개정 | '20.1.15 |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 위탁 시 지켜야하는 준수사항 신설(‘수수료 지급 기준 안내’, ‘수수료 환수 관련 보증보험 가입 요구 금지’ 등) | 규정 |
| 개정 | '24.2.6 | 보험협회가 불공정 위탁행위 규약을 제정·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법 |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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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5395 (2019.10.16) |
퇴사 시 수수료 정산 시점 및 액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i) 계약유지 관리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촉된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하여 고객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고, 보험사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그 업무가 넘어가는 점, (ii)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존 수수료와 환수 수수료를 그 최종 정산시점까지 보류하였다가 지급하는 것은 환수 발생 시 손실 보전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점, (iii)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을 더욱 제한하는 보험사나 대리점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6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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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1182 (2018. 8. 22) |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 중 “위촉계약 해지 시 보험설계사의 직전월 초회 모집 수수료는 지급하며, 계약관리수수료 및 유지보수수수료는 부지급한다”는 조항은, (i)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 점, (ii) 유지보수 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해당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된 이후에는 그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해당 고객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고,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는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업법 제85조의3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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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나6960 (2019. 5. 29) |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의 환수 사유 중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근거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즉,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없음에도 반환을 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85조의3 불공정행위에 해당),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거나 해약된 경우’를 근거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환수 사유가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지고, 실효나 해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횟수에 따라 환수율을 달리하고 그 환수율을 감안하여 보험설계사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가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환수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즉, 보험업법 제85조의3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고 판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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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4912 (2017. 4. 13) |
보험사의 수수료 규정은 ‘기한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환수 사유 발생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환수한 경우 보험업법 제85조의3 불공정행위에 해당)고 판시하였음 |
●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에 영업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음
- 등록한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금액)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각각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1억원, 법인보험대리 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음
● (방법) 보험대리점은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수 있음
● (금액 보충) 등록한 보험대리점은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이 미달하게 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함
● (반환)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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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7 ▶ 보험업법 시행령 §33 ▶ 보험업감독규정 §4-1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8 |
▶ 보험업법 시행령 §33 ③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91.12.28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조정(100만원 → 1천만원) | 영 |
| 개정 | '95.4.28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조정 (1천만원 → 1억원) | 영 |
| 개정 | '03.9.26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일괄 부과 규정 삭제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 영 |
| 개정 | '11.1.24 | 법인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3억원) 규정 신설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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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63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대리점 영업 시 영업보증보험 또는 정기예금 증서로 영업보증금을 대체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방식일 경우 제2금융권(저축은행)에서 예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론: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형태의 증권으로 예탁이 가능(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만 예탁 가능) |
● (신고 사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신고의무 부담하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4.)에는 상속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5.)에는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멸한 경우(6.)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의무 부담함(보험업 법규에 따른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보험대리점의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은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속 및 모집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신고)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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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3, §194④ ▶ 보험업법 시행령 §100①, §101① |
▶ 보험업법 §209⑦4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77.12.31 | 보험업법 제154조(신고사항)으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80.12.31 | 모집위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등의 등록 신청서상의 기재 사항 변경 인지 시 신고의무 신설 | 법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 법 |
●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 (겸영금지업무) 법인보험중개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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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9의3① ▶ 보험업법 시행령 §38의2 ①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법인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 법 |
●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동일주소지에 2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음
-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는 예외
● (유자격자)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개인대리점의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를 두어야 하고,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여야 함
-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등록요건에 따라 두어야 하는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의무폐쇄)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함
● (강제폐쇄) 금융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음
● (설치신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폐쇄신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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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규정 §4-11의2, §4-21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9, §2-10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10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09.12.29 |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 폐쇄 요건 삭제 | 규정 |
| 개정 | '11.1.19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요건 변경
(지점 설치 신고 후 6월 내 영업 개시하지 않은 때 →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신고 대상 변경 (감독원장 → 협회장) |
세칙 |
| 개정 | '17.3.22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규정 상향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보험업감독규정)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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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62 (2020.11.4) |
주제: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의 범위 결론: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가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
-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함
● (금액)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 끝난 후 3개월 14일까지는 최저영업보증금(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당해 보험 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만 최저금액은 최저영업보증금, 최고한도는 100억
-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반환)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 하게 된 경우
- 영업보증금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 하도록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9③ ▶ 보험업법 시행령 §37 ▶ 보험업법시행규칙 §19, 21 ▶ 보험업감독규정 §4-23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14, 2-15 |
▶ 보험업법 §196②, §209⑥18., ⑦6., 7.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96.12.31 | 보험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규정 신설 | 영 |
| 개정 | '97.8.28 |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 추가 | 법 |
| 개정 | '03.8.30 | 보험중개인의 구체적인 영업보증금 금액 규정 (최근 사업연도 중 보험중개 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2배 또는 최근 2사업연도) | 규칙 |
| 개정 | '11.1.24 |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영업보증금 감액 규정 삭제 | 영 |
● (신고 사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신고의무 부담하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4.)에는 상속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5.)에는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멸한 경우(6.)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의무 부담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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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3 |
▶ 보험업법 §209⑦4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77.12.31 | 보험업법 제154조(신고사항)으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80.12.31 | 모집위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등의 등록 신청서상의 기재 사항 변경 인지 시 신고의무 신설 | 법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 법 |
●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 (필요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함
√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등을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음
● (임의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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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6 |
▶ 보험업법 §2043①3의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77.12.31 | 보험업법 제147조(등록의 취소 등)으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03.5.29 |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시 필요적 청문절차 규정 | 법 |
| 개정 | '10.7.23 |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추가 규정 | 법 |
| 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업무정지 근거 규정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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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42 (2014년 이전) |
주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보험모집인도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론: 명의를 빌려준 모집인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 명의를 빌린 모집인은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도 가능함 |
| 230028 |
주제: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결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 하는 기간까지 재등록이 금지됨 |
● 보험료 유용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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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46 판결 (2023. 12. 22)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연루행위로 유죄판결 선고된 경우,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한 행위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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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702 판결 (2024. 6. 13) |
취소영수증으로 홀인원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설계사 등록취소는 적법함 |
● (필요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함
● (임의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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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8 |
▶ 보험업법 §204①4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77.12.31 | 보험업법 제150조(보험대리점 등 허가취소 등)으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95.1.5 | 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사유 규정 (등록신청 불가함에도 신청한 경우, 부정한 등록, 자기대리점 등) | 법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시 필요적 청문절차 규정 | 법 |
| 개정 | '14.1.14 |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가능토록 규정 | 법 |
| 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업무정지 등 근거 규정 신설 | 법 |
● (신고 사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신고의무 부담하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4.)에는 상속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5.)에는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멸한 경우(6.)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의무 부담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3 |
▶ 보험업법 §209⑦4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보험업법 제154조(신고사항)으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 법 |
●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 (필요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함
● (임의적 등록취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0 |
▶ 보험업법 §204①4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시 필요적 청문절차 규정 | 법 |
| 개정 | '14.1.14 | 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 추가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 연루시) | 법 |
| 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업무정지 근거 규정 신설 | 법 |
● (통신매체 이용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전화·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집을 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 예컨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계약 체결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모집하는 것은 금지됨(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전화 모집 시 준수사항)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8의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음
- 한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동화된 전자적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
-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는 AI 음성봇과 같이 모집종사자가 권유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상품에 대한 설명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에는 자필서명이 면제되나, 그 요건은 아래와 같음(즉,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 (인터넷화상장치 모집 시 준수사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화상장치를 통한 보험모집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함(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 한편, 보험협회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공통 준수사항)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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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6① ▶ 보험업법 시행령 §43①, ②, ③, ④. ▶ 보험업 감독규정 §4-36, §4-37 |
▶ 보험업법 §196②, §209①3, ⑥19, ⑦7,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16.4.1 | 컴퓨터 통신 통한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등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 영 |
| 개정 | '23.6.27 | 보험 모집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 장치 추가 | 영 |
| 개정 | '23.6.27 |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규정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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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3 (2016.4.19) |
주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이 담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동의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일부 내용을 보험 설계사의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는 대신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고 표준 상품설명대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명·확인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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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95 (2016.11.2) |
주제: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 저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상담)를 하는 것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토록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결론: 주된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및 청약 단계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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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59 (2017.10.31) |
주제: 보험판매의 일부 과정만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론: 대면 판매 과정에서 대면으로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통신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중요사항 설명 의무 등)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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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5 (2018.8.24) |
주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보험업법 제96조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하는지, “광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TM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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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95 (2018.12.18) |
주제: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결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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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4 (2019.9.17) |
주제: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TM) 시 모집종사자가 전화응대 후 인공지능 로보텔러에 연결하거나, 챗봇이 고객과 채팅을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는 방식이 「보험업법」 제 9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 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결론: TM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한 설명 제공되어야 하므로, 로보텔러/챗봇이 이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무 준수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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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5 (2019.9.27) |
주제: 보험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 되기 어려운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자필서명 면제 여부 결론: 보험 상품의 특성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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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60 (2019.9.27) |
주제: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제 11 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자동차보험 갱신계약도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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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0 (2021.1.5) |
주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결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이 준용되어 전자서명 가능하나, 질병보험과 사망 보험 체결 시 동의에 대한 상법 제739조의3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검토 필요 |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 개정시기 | 내용 | 개정이력 |
|---|---|---|
| ’03.8.27 | TM채널 자필서명 면제 |
시행령 전부개정 (§43③ 신설) 감독규정 전부개정 (§4-37 신설) |
| ’10.7.23 | 대면채널 전자청약(서명) 도입 |
보험업법 §95의2② 업법 시행령 §42의2② |
| ’14.8.29 | 전자적장치(컴퓨터, 모바일 등) 해피콜 시행 | 시행세칙 §2-34의2③ |
| ’17.10.31 | 타인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전자서명 근거 마련 |
상법 §731①, 상법 §735의3③ |
| ’18.10.30 | 타인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전자서명 가능 | 상법 시행령 §44의2 |
| ’21.5.17 |
[추진 과제 발표] - 대면채널 전자서명 개선(1회 서명후 클릭, 업계 자체개선) - TM채널 모바일 청약 가능(하이브리드) - TM, 해피콜 AI음성봇 활용- 모바일 해피콜 확대(보종) - 화상통화 모집 검토(모범규준) |
금융위 보도자료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
| ’22.2.16 |
- 모바일 해피콜 확대(보종) - 해피콜 AI음성봇 활용 근거 마련 |
시행세칙 §2-34의2① |
| ’22.2.17 |
- TM채널 ‘전화+모바일 청약’ 가능(하이브리드) - TM채널 AI음성봇 활용 근거 마련 |
감독규정 §4-36② 신설 감독규정 §4-36③ 신설 |
| ’23.6.27 |
- TM채널 미러링(전화+화면으로 설명서 등) 근거 마련 (음성녹음 대체 등) - 대면채널 화상통화(인터넷 화상장치) 모집 근거 마련 - 화상통화 모범규준 제정 근거 마련 |
시행령 §43④ 신설 감독규정 §4-36①⑧⑫⑭181920 |
| ’23.7.5 |
- 대면채널 화상통화(인터넷 화상장치) 모집시 대면의무 (1회이상) 예외 마련 |
금소 감독규정 §22/7. |
| ’23.8.1 | 화상통화 모집 세부 기준 마련 |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정 |
| ’24.3.29 | 납입최고 AI음성봇 활용 가능 | 비조치의견서(240028) |
| ’24.11.15 | 고령자조력제도 이용시, 모바일 해피콜 가능 근거 마련 |
-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 - 감독규정 개정 예정 |
● (재화 또는 용역을 조건으로 보험가입 강요 금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안됨
●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 등 기회 보장)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단체보험계약 관련 안내자료 피보험자 제공)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단체보험계약(보험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동일함)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한정 행위) 전자금융업자(금융기관은 제외)가 간단손해보험대리 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함)를 통해서만 보험 모집 행위 및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7④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④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8.6.5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 영 |
● (규제 일부 제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 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 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시 그 적용을 배제한 규정(규제 적용의 특례)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이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 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
● (예시 : 핀테크) 예컨대,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핀 테크 업체가 이에 해당)’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는 원칙적 으로 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가 2023. 7. 19.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핀테크업체가 위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 아울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자, 기획재정부는 2024. 6. 13.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여,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 6. 13.)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4②5, §17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기재부 법령해석 (부가가치세제과 -382, 2024. 6. 13) |
주제: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결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핀테크)가 공급하는 보험 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
● (개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수신업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예치금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
● (정의)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준수사항)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됨
-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위반효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이 포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유사수신행위법 §3 ▶ 유사수신행위법시행령 §2 |
▶ 유사수신행위법 §6, §8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1.12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법 |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 대법원 2001도.205 (2001.12.24) |
|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 보험회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그러하다면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집중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5의5 ▶ 보험업법 시행령 §42의5 ▶ 보험업감독규정 §4-35의5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34의3 |
▶ 보험업법 §209③, ⑥18., ⑦7의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보험업감독규정에 있던 내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 | 법 |
| 신설 | '11.1.24 |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 상품 모집 전 동일 위험을 보장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 신설 | 영 |
| 개정 | '14.4.15 | 단체보험계약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예외 조항 삭제 (단체 실손 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필요) | 영 |
| 개정 | '18.6.5 | ‘실제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으로 추가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60534 (2016.3.31) |
주제: 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결론: 단체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조회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
대법원 2004다57687 (2005.4.29) |
|
● (장부 기재 및 비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
● (수수료 등의 고지)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함
● (장부의 열람 등) 보험중개사는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2① ▶ 보험업법 시행령 §41 |
▶ 보험업법 §209 ⑦ 3.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95.1.5 | 본조 신설 | 법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함)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44, §45 ▶ (구)보험업법 §10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보험업법에서 이관 | 법 |
● (원칙)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단,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는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것은 금지됨 (1회 이상 대면 의무)
● (예외) 다만,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 하고, (2)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가목에 따른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 대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면 설명의무 없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5①3.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③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7.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3.7.5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 시 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 것으로 인정 | 규정 |
● (금융소비자의 성격 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함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확인·유지·관리 및 제공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아래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파악해야 할 정보의 범위>
● (금융상품의 적합 여부 판단 및 부적합 금융상품의 체결 권유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됨. 적합성 판단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보장성 상품의 경우) 또는 상환능력 (대출성 상품의 경우)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요구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17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0 ▶ (구)보험업법 §95의3 |
▶ 금융소비자보호법 §69 ② 1., 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개별 금융법령상에서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의 적용 범위 확대) | 법 |
| 개정 | '22.12.8 |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 영 |
| 개정 | '23.7.5 |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20213 (2023.4.19) |
주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과정에서 전화 질문을 통한 고객정보 파악후,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확인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결론:
|
|
220200 (2023.8.10) |
주제: 비대면 금융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질의 결론: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의 취지상, ‘적합성원칙’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설명의무’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함. 다만,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장문메세지(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 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 적합성의 원칙 위반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
대법원 2010다34159 (2013.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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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2013구합62367 (2015.5.28) |
|
|
대법원 2014도14924 (2017.12.5) |
|
● (중요사항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일반금융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설명의무의 이행 범위>
● (설명서 제공 및 설명 내용 확인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중요사항 설명에 필요한 설명 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거짓·왜곡 설명 및 누락 금지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중요사항을 설명 할 때 일반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19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3, 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2, 13, [별표3] ▶ (구)보험업법 §95의2①,② §39③ |
▶ 금융소비자보호법 §57①1.,§69①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개별 금융업권별 법령상의 설명의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 제19조에서 규정)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30050 (2023.8.30) |
주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이행 시기 및 방법 결론: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61202 (2016.12.13) |
주제: DCDS-CLIP 보험료 환급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결론: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카드사와 보험사간 CLIP계약상 ‘보험료 환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함 |
●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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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52492 (1995.8.11) 대법원 95다53546 (199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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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91590 (2013.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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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39192 (2010.11.25) |
|
|
대법원 2010다34159 (2013.6.13) |
|
|
대법원 2016다276177 (2019.5.30) |
|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되는데, 금융상품판매업 자의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중개 역시 금지됨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 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임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11, §24, §25①2. |
▶ 금융소비자보호법 §44, §67, §68.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법 |
● (정의) 보험안내자료란 상품설명서 등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는 자료를 말함
● (적극적 기재사항)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함
●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 는 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의 제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함. 또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함
- 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
●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보험안내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서는 안됨
●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 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 착오의 처리) 보험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기재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 보험안내자료가 광고(홍보물)인 경우 금융상품등에 관한 보험모집광고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5 ▶ 보험업법 시행령 §42 ▶ 보험업감독규정 §4-34, 4-35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23, [별표15] §39③ |
▶ 보험업법 §209①2., ⑥17., ⑦5.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모집문서도화’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 법 |
| 개정 | '95.1.5 | ‘보험안내자료’로 용어 변경 및 제3항 단서 신설 | 법 |
| 개정 | '97.8.28 |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중개인의 성명·상호나 명칭 추가 | 법 |
| 개정 | '03.5.29 |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사항’, ‘보험 약관의 보장 사항’, ‘해약환급금’ 등 추가 | 법 |
| 개정 | '03.8.27 |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계약의 보험료 손실 발생 가능 사실, 최저
보험금 설정 내용 등의 기재사항 추가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추가 |
영 |
| 개정 | '10.7.23 |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 법 |
| 개정 | '15.1.6 |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금지급제한 요건의 예시’ 추가 | 영 |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제작 및 사용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
대법원 2006다72093 (2007.2.22) |
|
|
대법원 2010다34159 (2013.6.13) 대법원 2012다22242 (2014.10.27) 대법원 2017다229536 (2018.4.12) |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단, 농협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함
● (농협 관련) 농협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5조(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② ▶ 보험업법 시행령 §40 ②, §103, [별표 5] ▶ 보험업감독규정 §4-13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15 ⑧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개정 | '09.12.29 | 전업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가능한 상품의 범위 정립 | 영 |
| 개정 | '11.12.31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의 범위 정립 | 영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 내지 업무 광고가 허용되나, 보험 대리점·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보험회사 등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사전에 광고의 법령 위배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1)금융상품광고와 (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대한광고 (3)이미지 광고로 구분
●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제를 준수 하여야 함
- (적극적 기재사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장성상품 및 대출성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다만,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금융상품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음)
[보장성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 (소극적 기재사항)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장성상품 광고시 금지행위]
- (표시광고법 준수)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함
● 보험협회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이 앞선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이때, 보험협회는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i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하며, (ii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음
- 한편, 보험협회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광고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광고심의 절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7,18,19,20,2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6,17,18,19,20 ▶ (구)보험업법 §95의4 ▶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 손해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 §57①, §69①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규정 신설 | 법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험업법에서 이관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10410 (2022.6.15) |
주제: 자사(비금융기관)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자사의 회원 또는 서비스 이용 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때, 자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
210303 (2022.6.24) |
주제: 보험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앱의 홍보를 위해 보험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업무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소비 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가 이루어진 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가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220100 (2022.6.24) |
주제: 플랫폼 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의 구분 :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당사 플랫폼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금융광고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소비 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가 이루어진 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가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230098 (2023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
주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심의 및 모집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 보험 설계사가 블로그에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별약관의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에 대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결론: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게시물로써, 게시물 외에 별도 소개글 등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판매 업자의 서비스 등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 대법원 2003두8296 (2005. 12. 22)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i) 가공계약, (ii) 금전대차 이용 모집, (iii)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을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7①.6,7,8,9,10,11. ▶ 보험업감독규정 §4-31④, ⑤. |
▶ 보험업법 §86②1, §88②1, §196②, §209⑥ 18., §209⑦6,7,10.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 법 |
| 개정 | '00.12.29 | 기존 보험중개인에 대한 모집질서 확립에 대한 규정을 보험모집인 으로 확대 (가공계약 관련 규정 신설) | 규정 |
| 개정 | '10.7.23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가공계약’, ‘금전 대차 이용 모집’,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의 규정을 신설 | 법 |
| 개정 | '14.1.14 |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추가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10273 (2014년 이전) |
주제: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알고 지내는 모집인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이 확실한 고객 에게 찾아가 설명을 친하게 지내는 동일 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부탁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체결이 경유계약에 해당하는지 결론: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등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같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200274 (2022.7.4) |
주제: 특수관계인인 보험설계사(A)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계약자 소개 등 일부 역할만 수행하고, 동일 보험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B)가 상품설명 등 업무를 수행시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의 경유계약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 모집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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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34159 (201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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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8616 (201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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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2182 (2020.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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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나56200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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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4633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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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5307361 (2022.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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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나11928 (2022.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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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나68243 (2023.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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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8496 (2023.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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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017 (2023.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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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구분 기준)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에 따라 ① 소형보험대리점 (100명 미만) ② 중형보험대리점(100명 이상 500명 미만) ③ 대형보험대리점(500명 이상)으로 구분됨
● (보험대리점의 표시 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안내자료, 보험상품 광고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함
- (점포 외부 게시) 등록번호, 상호 및 명칭,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기재된 표지를 외부에 게시 하여야 함
- (등록증) 등록증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상호 중복 금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위탁계약서, 회계장부 등 보관 의무)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보험료수납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회계장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다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
● (기타 준수의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 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함(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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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7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①, 33의4 ▶ 보험업감독규정 §4-11, [별표 5의7], 4-1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1.1.24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관련 시행령 조항 신설 | 영 |
| 개정 | '16.9.27 |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별표5의7] 신설 | 규정 |
| 개정 | '19.10.2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감시인 요건을 금융 회사 수준으로 강화 | 규정 |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됨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 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보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 하여서는 안됨
●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 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고,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 하여서는 안됨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안됨
- 다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이 경우, 보험중개사는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안됨
● 또한, 모집종사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예외적으로 (i)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ii)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iii) 보험 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iv) 법인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됨
● 중형, 대형보험대리점은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떠넘길 수 없는 바,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임차지원은 ’19.4월부터 금지
- 원칙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
-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대출 등을 통한 대여금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 대출 등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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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9① ▶ (구)보험업법 §99② ▶ 보험업감독규정§4-11,[별표5의7] §4-31①, §4-36⑮. ▶ 금융소비자보호법 §25 ①2., ②, ③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 ②, ④. |
▶ 보험업법 §196①3, §209⑦11. ▶ 금융소비자보호법 §52, §69①8, ②5, 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보험업법 제157조(수수료 지급등의 금지)로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03.5.29 | 금융위원회에 신고/제출된 기초서류에 정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 적용 예외 가능 | 법 |
| 개정 | '14.4.15 |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광고비가 아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 | 규정 |
| 개정 | '20.3.24 | 보험업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이관
보험대리점의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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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5 (2015.4.30) |
주제: 기존 보험계약자,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인지 결론: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기존 계약자, SNS 이용자가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게 하거나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는 행위는 ‘모집’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따라서 동 행위에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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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5 (2015.5.14) |
주제: 보험상품 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유입(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 등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유입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가 아닌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 보험 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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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3 (2015.8.28) |
주제: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소셜커머 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유입되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인지 결론: 소셜커머스에서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로 보이며 ‘모집’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상 가입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제 1항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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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64 (2016.12.20) |
주제: 산후조리원, 인터넷 포털업체 등 모집 자격 없는 자가 온라인보험의 광고 대가로 그 광고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허용되는 경우 기초서류에 그 방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이러한 광고비 지급 방식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 제4호의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중요하게 관련된다면 해당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그 사항을 기재할 필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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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72 (2017.6.23) |
주제: 제휴사와 광고 제휴 마케팅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체결 건수(또는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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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54 (2017.7.26) |
주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광고매체사가 자신의 고객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매체로 유입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됨을 고지하고,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때, 광고비 지급방식이 보험계약 체결실적 건수에 따라 지급할지, 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임. 다만, 광고매체 대행업체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 보험 모집에 해당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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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3 (2022.2.14) |
주제: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하여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하게 하고, 해당 관리자로부터 영업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99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론: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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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52 (2022.6.15) |
주제: 고객이 보험 관련 포괄적인 문의(예 : 보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를 했을 때 A기업이 B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거나 전화를 연결해주고 B법인보험대리점이 A기업에 연결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론: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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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6 (2022.7.4) |
주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5항은 보험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 상품 모집, 광고 등을 규율함.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업법」 상 “모집”에 해당할 경우, 동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함. |
●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수수료 부당지급)
●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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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5 ▶ 보험업법 시행령 §42 ▶ 보험업감독규정 §4-31②, ③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00.12.29 | 보험업감독규정 제138조(보험모집질서확립)에 영수증 발급 관련 준수사항 규정 신설 | 규정 |
●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 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 내에서,
-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이하 “수수료등”)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수수료등”은 신계약비 관련 항목 중에서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 (예시)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비용 ① 진단비, 인쇄비 ② 모집종사자가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용이나 저가의 고객 홍보용 물품 ③ 등록·보수교육 등 법상 교육실시 및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설계사 교육 비용
* 보험상품(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공통비 등도 “수수료 등”에 포함 (예시) 지점장·영업팀장 및 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고객마케팅 등 사전적인 영업비용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환수되는 경우 그 환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보험모집인의 총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함
● 또한, 보험회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등에서 모집한 계약의 해지로 수수료 등이 환수되는 경우, 그 환수 금액은 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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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규정 §4-32①, ③. ▶ 소득세법시행령 §51③1의4.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14.4.15 |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광고비가 아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 | 규정 |
| 개정 | '20.1.15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 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등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00276 (2022.2.4) |
주제: GA 대리점이 판매한 보험계약 중 보험료 납입회차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을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가정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GA대리점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 하여 향후 발생 예상되는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결론: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3항의 도입취지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등에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예상되는 보험료 납입계속분에 대한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상기 규정들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아래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권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아래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함
- 적정성 판단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보장성 상품의 경우) 또는 상환능력(대출성 상품의 경우)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요구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청약철회권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함
● 청약철회권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46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37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법 |
●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사항) 법인보험중개사는 아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 (보험회사의 자료 제공)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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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9의3② ▶ 보험업법 시행령 §38의2②, ③, ④, ⑤ ▶ 보험업감독규정 §4-22의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법인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 법 |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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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101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보험업법 제153조(자기대리점등의 금지)로 본조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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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3 (2019.9.17) |
주제: (질의 1)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이하 보험대리점)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손해보험회사인지 (질의 2)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개별 생명·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1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 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질의 1) 「보험업법」 제101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함 (질의 2)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음 (질의 3)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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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1 (2014년 이전) |
주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범위/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의 범주/그 대리점과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지, 대리점 전체 의 보험료를 두고 산정하는 것인지/보험회사의 결산월도가 3월말이라고 하면 ‘2008.4.1.~2010.3.31.’, ‘2009.4.1.~2010.3.31.’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되는지 결론: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함.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함(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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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8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업법 제 101조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에서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라 함은 신계약 보험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계약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합한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결론: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총보험료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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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2 (2014년 이전) |
주제: ① 보험업법 제101조 중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범위 및 자기계약 판단시 보험료의 기준 ②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하므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되는데 자기계약 산정은 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대리점 전체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③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른 보험료 누계의 계산기준 결론: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 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함.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 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않음 |
● (인터넷화상장치 모집 시 준수사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화상장치를 통한 보험모집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함(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 한편, 보험협회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음
● (모범규준)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관련 사전준비, 보험모집(상품설명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을 구축, 유지, 관리하여야 함
●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예시)
◈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판매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그 준수여부를 아래 각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함(확인란에 체크 표시)
| 증권번호 | 화상통화 고유코드 | ||
|---|---|---|---|
| 계약자 | 화상통화 접속시간 | ||
| 피보험자 | 화상통화 종료시간 |
◈ 공통사항
| 구분 | 점검항목 | 확인 |
|---|---|---|
| 개인정보동의 |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 동의절차 준수 여부 | □ |
|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 | 화상통화 보험모집 진행 희망여부에 관한 동의 여부 | □ |
| 중요내용 설명(공통)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설명 | □ |
| 주계약 및 특약 담보내용, 보험금 설명 | □ | |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설명 | □ | |
| 보험회사 명칭, 보험상품 종목 및 명칭 설명 | □ | |
| 청약철회 관련 설명 | □ | |
| 지급한도, 면책·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설명 | □ | |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 □ | |
| 계약취소, 무효에 관한 설명 | □ | |
| 해약환급금 관련 설명 | □ | |
| 분쟁조정절차 관련 설명 | □ | |
|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조회 관련 설명 | □ | |
|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설명 | □ | |
|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한 여부 설명 | □ | |
| 모집종사자의 보험료 및 고지의무사항 대리수령권한 여부 설명 | □ | |
| 안내자료 제공 | 상품설명서 제공 | □ |
| 사전에 준비된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 □ | |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밑줄, 메모 등으로 강조하여 설명 | □ | |
| 작성일자 | 2022년 00월 00일 | |
| 보험설계사 | ○ ○ ○지점 (사번) 1234567 (성 명) 가 나 다 (인) | |
◈ 선택사항(소비자 상품이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
| 구분 | 점검항목 | 확인 |
|---|---|---|
| 저·무해지 보험 | 해약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 관련 설명 | □ |
| 변액보험 | 변액보험 관련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행 여부 | □ |
| 고령계약자 보호 관련(만 65세 이상) | 고령층 보험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안내 여부 | □ |
| 지정대리청구제도 안내 여부 | □ |
※ 본 양식은 예시이며, 회사별 설명내용 및 시스템 등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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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6① ▶ 보험업법 시행령 §43①, ②, ③, ④. ▶ 보험업 감독규정 §4-36, §4-37 ▶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
▶ 보험업법 §196②, §209①3, ⑥19, ⑦7, 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3.6.7 | 보험 모집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 장치 추가 | 영 |
| 개정 | '23.6.27 |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규정 | 규정 |
● (변액보험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변액 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외화 보험 모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은 외화 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함
● (대주주 및 자회사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자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에 대해서는 대리점 수수료, 보험설계사 수당 집행이 금지되며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만 집행 가능
● (외상보험 금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고 외상 보험은 금지됨
● 보험협회는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 모집 시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5 ▶ 보험업법 시행령 §42 ▶ 보험업감독규정 §4-31의2 , §4-31의5, §4-32④, §4-33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05.12.29 |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관련 규정 신설 | 규정 |
| 신설 | '23.6.27 | 외화보험 도입으로 모집 시 준수사항 관련 규정 신설 | 규정 |
● 변액보험
* 적합성 진단이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비용의 종류]
◇ 특별계정운용수수료/펀드보수(적립금 비례) - 매일 공제, 펀드별 차등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적립금 비례) - 매일공제, 펀드별 동일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적립금 비례) - 매일공제, 펀드별 동일
◇ 위험보험료(가입금액 비례)- 매월공제, 펀드와 무관
◇ 사업비(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비례) - 매월공제, 펀드와 무관
2.외화보험상품
* (적합성 원칙)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적정성 원칙)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여야 함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 모집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해지환급금을 기납입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등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전화, SMS 등을 통해 보험료 및 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판매실적 현황, 민원 또는 분쟁 발생 여부, 환율 및 외화유동성비율 하락 등 시장·규제환경 변화 등 상품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외화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 외화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외화보험상품에 관한 과다한 미원 및 불완전판매 사례 발생, 판매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객피해 우려 또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판매축소·중단 등 단계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함
●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 의한 모집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됨
- 다만, 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 및 농협조합(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202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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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3② ▶ 보험업법 시행령 §26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제2항 신설 | 법 |
● B은행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 등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전환시키는 행위,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을 하여서는 안됨
● 앞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함)가 부당 승환 계약을 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7①5.,③,④,⑤,⑥ ▶ 보험업법 시행령 §43의2, §44, §45 |
▶ 보험업법 §196② ▶ 보험업법 §209⑦.7,10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 법 |
| 개정 | '03.5.29 |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간주 조항, 기존 보험계약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 규정 신설 | 법 |
| 개정 | '10.7.23 | 부당승환계약 체결 기준 변경 (기존계약 부당 소멸 행위 기준 3개월 → 1개월) | 법 |
| 개정 | '16.4.1 | 승환계약 여부 확인 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계약 체결 시 보험 회사의 확인 의무 부담 완화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00459 |
주제: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질의 2) 결론: (질의 1) ①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② 보험계약자가 직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질의 2)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릴 사항으로 판단됨 |
| 190292 |
주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확인서와 제97조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확인서의 보관하는 방법 결론: 적합성의 원칙 확인서와 비교설명 확인서를 보관토록 한 보험업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함 |
| 180153 |
주제: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청약철회 행위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상 ‘소멸’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 140223 |
주제: 승환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기준에 대하여 계약자와 영업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승환기간에 해지 할 경우 승환안내 및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와 보험모집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청약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환안내 또는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 140217 |
주제: 보험업법의 적용이 우선인지 생명보험사간의 협약이 우선인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은 각종 사적 협약에 우선하며,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없이 협약에 의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수 있음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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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2023-41016 (2023.10.24) |
주제: 계약성립 전 청약 철회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질의 1), 중요사항의 비교안내를 신계약 체결시점에만 하면 되는지, 기존계약의 소멸시점에도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결론: (질의 1) 청약철회는 소멸에 포함(성립 전 청약철회는 제외), (질의 2) 신계약 체 결 시점에 비교안내 실시 필요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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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99 (2023.12.7) |
주제: 약관상 당연소멸 및 무효·취소 행위가 부당 승환계약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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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0 (2023.12.14) |
주제: 부당 승환계약이 금지되는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의 분류 방법 (질의 1) 주계약을 기준으로 상품군(위험보장 범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동일 상품군 내에서 비슷한 보장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담보코드 기준)는 비슷한 보험계약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동일 상품군 내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비슷한 보험계약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기존계약과 신계약간 피보험자는 같으나, 계약자가 다른 경우 비슷한 보험계약 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5) 보험기간이 1년인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상품(1년 갱신)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6) 기업성 단체보험계약이 관련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230100 |
결론:
* 생명보험 : 생명보험, 연금보험 *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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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359 (201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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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1154 (2019.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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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나11776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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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가단6597 (2023.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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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237940(본소), 2021가단 5339556(반소) (2023.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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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됨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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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8 ▶ 보험업법 시행령 §46 |
▶ 보험업법 §196①2. ▶ 보험업법 §202.3.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에 처음 규정 | 법 |
| 개정 | '03.5.29 | 보험모집 관련 특별이익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과징금 병과를 통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규정 개정 | 법 |
| 개정 | '23.6.27 |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20만원까지 특익 제공 허용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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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9 (2014년 이전) |
주제: 포인트 제공이 특별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액이 일정금액(최초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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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1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회사가 제휴업체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휴업체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따라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이익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금품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금품의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한 경우에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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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1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그 前 단계인 ‘상담’ 이나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게, 법정 특별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결론: 계약체결 전 단계인 ‘상담’ 또는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추후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이익 제공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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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1 (2014년 이전) |
주제: 광고주인 생명보험사가 제공을 하는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가 3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가 최종적인 경비부담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비의 부담은 보험회사(모집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상기 법령에 저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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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4 (2014년 이전) |
주제: (질의 1) 보험계약 입찰과정에서 보험제안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나 보험운영 계획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보험제안서 내용으로 해당 거래처에 “컨벤션센터 대관 지원”, “보험회사 보유 콘도나 연수원 무상 지원”, “거래처 임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지원”, “보험계약자(공기업) 채권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타기관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로 매입예정” 등을 명시할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명시한 특별이익제공 약속에 해당되어 법률에 위반되는지, (질의 2) 보험업감독 규정상 국가와의 계약은 1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공기업 공단과의 보험계약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질의 1) 보험제안서에 포함된 대관 지원, 채권 매입 등은 유무형의 이익제공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음. (질의 2)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제5항은 보험료영수 유예 대상으로 ‘정부(지방 자치단체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기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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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5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모집인이 제3의 업체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제3의 업체가 정가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20만원에 판매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는 이익은 80만원인데 이 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모집인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이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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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40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만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품의 가액이 보험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이 되어서 보험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또한 일정 수를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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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4 (2015.4.30) |
주제: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무료보험 제공) 결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됨. 다만, 사회공원 차원에서 사회 복지단체(그 구성원 포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8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이 경우, 그 취지의 인정은 대납 보험료의 법정기부금 요건 충족 등 사회공헌 목적의 제공이라는 취지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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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4 (2015.5.14) |
주제: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인지 보험회사가 구매한 구입가 기준인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상의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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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6 (2015.5.19) |
주제: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이 보험계약 체결시 제공하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보험계약 체결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인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이 있으면, 제공 시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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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1 (2015.6.25) |
주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 시 제공 가능한 특별이익 기준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결론: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 가능한 경품 가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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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7 (2016.4.19) |
주제: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고,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를 진행할 경우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포인트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 하는 행위는 보험법업상 ‘모집’에 해당됨.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 진행을 전제로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동 상품·포인트는 보험업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금품’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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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5 (2016.7.6) |
주제: 지역농협조합 등 조합(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이 보험계약자, 조합원이 피보험 자인 단체풍수해보험을 보험계약자인 조합이 모집하여 보험회사가 그 모집수수료를 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책성 보험으로서 그 가입률을 제고하여 보험제도로서 기능 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면서 단체풍수해보험을 모집한 지역조합이 그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 료를 받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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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2016.8.16) |
주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他 기업의 멤버십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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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82 (2016.11.2) |
주제: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비용 분담 약정 후 보험계약자에게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되어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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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5 (2017.10.31) |
주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더 라도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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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78 (2018.10.25) |
주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포인트 지급대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한정하는 경우 또는 모든 참여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결론: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보험회사가 모든 참여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동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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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87 (2018.10.25) |
주제: 보험회사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무제한 제공되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결론: 무제한 제공되는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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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41 (2019.4.24) |
주제: 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이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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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9 (2019.9.27) |
주제: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유통사 포인트, 상품권 등을 모아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론: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 시 차감이 되며,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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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96 (2020.1.15) |
주제: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 보험료 납부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만큼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고, 통신사로 부터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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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3 (2020.1.15) |
주제: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 수신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일회성으로 소정의 경제적 혜택(3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 수신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 업법 제83조 또는 제99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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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 (2020.1.21) |
주제: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2019년에 태어난(또는 포태한) 신생아에 무료 어린이 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고, 특정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기초 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법령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동 규정에 위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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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7 (2020.9.23) |
주제: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결론: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가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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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52 (2020.10.21) |
주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 여부 판단 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 으로 지급하는 경우, (i) 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 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 (i) 부가가치세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됨. (ii) 특별이익의 가액인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회원제, 대량구매, 특가 이벤트 등)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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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9 (2020.10.21) |
주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환금성 없이 보험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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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1 (2020.10.21) |
주제: 대용진단 프로세스에 따라 절감된 진단비용을 상품권, 포인트로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용진단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 결론: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 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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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8 (2021.1.5) |
주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료 할인’의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음. 다만,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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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3 (2021.1.5) |
주제: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 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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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1 (2021.1.5) |
주제: ①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 하는지, ②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결론: ①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②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 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 할 소지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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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2023.6.28) |
주제: 보험상품과 기타 재화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재화를 할인해 주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적인 할인이 아니라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 액의 총계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회 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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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44 (2023.6.28) |
주제: 보험회사가 플랫폼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를 플랫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 후, 플랫폼에 해당 단체보험에 대한 광고를 하며 광고비를 지급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에 대한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 단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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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7 (2022.11.14) |
주제: 신협중앙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제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관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위험의 감소 효과 등이 객관적 또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도록 기초서류에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동 기기를 모든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였으며, 동 기기의 가액이 과도한 판촉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제상품을 개발·판매 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등을 기초서류에 반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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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81 (2024.10.23) |
주제: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이하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단체(손해)보험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적용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결론: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법 문언 및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 1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체(손해)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별로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모집질서 문란 우려 등이 없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제재를 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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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협회)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3조(준수사항) 제5호 등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금지사항) 제1호 등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별이익 제공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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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34929 (2005.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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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8272 (200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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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두8323 (2006.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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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가합4182 (2015.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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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225 (201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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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8829 (2017.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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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314 (2018.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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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22 (2020.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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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나27209 (202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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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나5711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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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준수사항)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감독규정 별표 5의6]
● (업무지침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은 업무지침에 기재하여야 함
1)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2)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 (준법감시인 선임 기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하고, 그 자격은 1) 보험회사, 협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로 제한됨
● (준법감시인 선임 시 유의 사항) (1) 준법감시인 임면 시 감독원장에게 통보 의무 있음(보험 업감독규정 별지 9-2) (2)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보험계약 체결 시 비교의무)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우편,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확인서 징구의무 없음.
● 보험대리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후 보험대리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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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7 ④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 ① ▶ 보험업감독규정 §4-11, 별표 5의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보험대리점등의 허가기준 등 관련 조항 신설 | 법 |
| 개정 | '10.7.23 |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위한 영업기준 관련 규정 추가 | 법 |
| 제정 | '11.1.24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관련 시행령 조항 신설 | 영 |
| 개정 | '16.9.27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별표5의6 신설 | 규정 |
| 개정 | '19.10.2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감시인 요건을 금융 회사 수준으로 강화 | 규정 |
●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파악해야 할 정보의 범위>
● (금융상품의 적정 여부 판단 및 부적정한 금융상품의 고지·확인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적정성 판단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보장성 상품의 경우) 또는 상환능력(대출성 상품의 경우)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요구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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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1 |
▶ 금융소비자보호법 §69 ② 3., 4.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법 |
| 개정 | '22.12.8 |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 영 |
| 개정 | '23.7.5 |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 규정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단계별 주요 설명사항>
●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단계(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완전판매모니터링, 해피콜)
| 구분 | 세부 내용 |
|---|---|
| 근거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위임 법규 등 |
| 내용 |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 |
| 방법 |
전화 등 음성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 해피콜 이행 전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실시 불가하나,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상 고령자 가족조력제도 활용시 실시 가능 전자적 상품설명장치(‘AI 음성봇’) |
| 대상 |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단, 피보험자는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한함) 법인 보험계약, 경로우대자 외 사이버몰 보험가입자는 제외 |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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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95의2③, ④ ▶ 보험업법 시행령 §42의2 ▶ 보험업감독규정 §4-35의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34의2 |
▶ 보험업법 §196②, §209⑥18., ⑦6., 7.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설 | 법 |
| 신설 | '11.1.24 |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신설(계약 체결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 등 단계별 중요사항 규정) | 영 |
| 개정 | '11.12.31 |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의 허용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서면,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중요 사항 통보 허용 |
영 |
| 개정 | '16.4.1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단계별 설명사항
확대(3월내 보험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
영 |
| 개정 | '16.4.1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삭제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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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86 (2017.10.31) |
주제: 보험금 청구, 지급심사 관련 설명의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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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0 (2019.6.4) |
주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종이)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전자적 방식 (모바일 등) 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보험계약의 승낙 이전에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청약 단계의 약관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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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1 (2021.1.5) |
주제: 음성봇 신계약모니터링의 전화(음성통화) 요건 적정성 비조치의견서 요청 의뢰 결론: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됨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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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1 (2015.5.14) |
주제: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결론: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되는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 설명’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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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61 (2021.11.23) |
주제: 모바일해피콜 확대 요청 결론: 해피콜 실시 방법으로 전화 및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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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 해피콜 실시 방법, 무응답자에 대한 안내 및 거부 계약자에 대한 처리,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해피콜 시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등 해피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
● (고령자 가족조력제도 도입) 경로우대자의 경우 조력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조력자는 해피콜 진행 시 질문 을 읽어주거나 보험계약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등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해피콜 스크립트)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마련한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를 기초로 해피콜 실행 방법별(음성통화 또는 전자적 방법) 자체 스크립트를 마련함
- 보험회사는 해피콜 제도 운영 시 해피콜 스크립트를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 임직원 및 보험모집종사자 교육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해피콜 정답을 유도하는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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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나78485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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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9나97606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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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91590 (201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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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미리 알려야 함
*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 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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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26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4 |
▶ 금융소비자보호법 §44, §45, §6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보험업법규 이관 (舊 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2 제3항) | 법 |
● (준수의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고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 보고서(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고, 연장 결정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혁신금융사업자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 의무) 혁신금융사업자는 준수사항 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위 보고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해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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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8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5①4, ②4, 5, 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1.4.20 | 혁신금융서비스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 법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을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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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23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1 |
▶ 금융소비자보호법 §69①7.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법 |
| 개정 | '23.7.11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입증 책임을 지는 사항을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서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및 그 시기’로 확대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20256 (2023.8.10) |
주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결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해당 앱(App)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조회할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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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보험모집)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명서 등 시청이 가능한 형태의 보험모집을 의미함
- 화상통화는 대면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비대면 모집방법(전화 모집)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인 반면, 하이브리드 보험모집은 전화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도입된 모집방법으로 설명서 낭독 및 음성녹음 절차가 면제되는 것임
● (하이브리드 보험모집 준수의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음
-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
●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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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5① 5 |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적합성 원칙), 제18조 제2항(적정성 원칙), 재19조 제1항·제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하여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의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락하거나 금융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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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47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3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31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30275 (2023.9.13) |
주제: 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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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 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함)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소위 1,200% 룰)
* “대표가입속성”은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등 지급기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입속성을 의미, 회사 자체 기준 및 상품공시 지침 등을 참조하여 설정 가능하며, 감독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연력 요건으로도 설정 가능, 대표가입 속성 이외에서 특정 연령·채널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독규정 제4-32조제5항 준수여부를 모두 확인할 필요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 계약해지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 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을 산정
● 다만,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함)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 보험사는 초년도 계약 해지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수수료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환수 등)*를 해야 하며, 환수기준 및 조치방안을 수수료등 지급기준에 반영해야 함
* ①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유와 환수금액을 관리시스템 등에 기록 및 모집종사자에게 안내
② 구체적인 환수 방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의 동종채권 상계처리, 모집종사자 직접 납입 요구,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청구 등의 조치 진행
- 다만, 보험상품(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워 직접 환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계약의 경우,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시기와 관계없이 실효계약 사유 발생시(최초 보험료 미납시)를 계약해지 시기로 판단하며, 실효계약 사유 발생시기가 계약체결 이후 초년도 이내라면 적용대상에 해당
● 상기 내용에 따른 수수료등 계산 시 아래의 금액은 제외할 수 있음
- 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보관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녹취비용”)
* 수수료등에서 제외되는 녹취비용은 음성녹음보관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물적비용1),인적비용2), 공간사용료3) 등을 포함
1) 음성녹음보관 관련 필요한 장비 등 물적비용
2) 음성녹음보관 관련 전산시스템장비 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음성녹음보관 관련 서버 구축 및 보관을 위한 공간사용 비용(법인보험대리점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 등과 구분 필요)
- 감독규정 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 에게 제공한 금액
* 보험사·홈쇼핑채널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송송출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계약서에 방송송출비용 증빙 방안* 등을 반영함으로써 비용지급의 일관성·합리성 유지 필요
* 홈쇼핑채널에서 방송송출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예 : 원가분석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 등 상호 협의하에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에 반영
-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시행령 제84조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함)이 없는 모집 종사자(“신인모집종사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
* 신인모집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모집종사자 활동이력(교차이력 포함)이 없는 경우로서 ‘등록 및 말소’를, 보험계약 ‘모집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
*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수집한 모집에 관한 경력을 조회하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인모집종사자로 판별된 자에 한해 신인모집종사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하 “신인활동지원비”) 지급이 가능
* 신인모집종사자의 경우에도 모집수수료 체계(지급 수수료율 등)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착지원비 및 노트북 등 등록 후 1년 이내에 별도로 지원되는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만 신인활동지원비로 인정
* 이를 위해 신인활동지원비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 초기 정착 및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명확한 근거 필요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감독규정 §4-32 ⑤, ⑥, ⑦.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20.1.15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 | 규정 |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5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 (구)보험업법 §99의② |
▶ 금융소비자보호법 §52, §69①8, ②5, 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77.12.31 | (구)보험업법 제157조(수수료 지급등의 금지)로 본조 신설 | 법 |
| 제정 | '20.3.2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험업법에서 이관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10023 (2021.4.14) |
주제: ①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질의요지에 따른 행위가 ‘강요’ 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 |
|
210386 (2022.5.27) |
주제: A社가 ①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이하 “수탁 대리점”)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고, ② 수탁 대리점에 고객 DB를 제공하고 TM 영업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나목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A社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社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1호나목 위반되지 않음 |
● 수수료 지금 등의 금지 위반((구)보험업법 제99조제2항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 (이하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유형 ①)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i)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ii) 금융 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iii) 금융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iv)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v)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유형 ②)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i)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ii)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유형 ③)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 예외적으로, (i)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ii) 금융소비자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유형 ④)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개인, 법인 또는 조합·단체인지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함
- (개인) (i)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 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ii)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 (법인) (i)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ii)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iii)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iv)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 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조합·단체)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
● (유형 ⑤) ‘금융상품과 관련된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 예외적으로, (i)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 (i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됨
● (유형 ⑥) ‘기타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i)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ii)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보험율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iii)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0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4 ▶ (구)보험업법 §110의2 |
▶ 금융소비자보호법 §52, §57①2., §69①3, 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행위금지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이관 | 법 |
| 개정 | '22.12.28 |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강요 행위’를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 유형 금지 행위에 추가 | 영 |
| 개정 | '24.7.14 | 대출 관련 계약체결, 변경, 해지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규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10329 (2022.2.22) |
주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사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스왑 해지 비용 등)하는 경우의 비용도 포함되는지 결론: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 역시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됨.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대출계약 성립 3년 이내 상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금융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함 |
●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 (중형 법인보험대리점 금지행위)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행위 금지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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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87 ④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2 ① ▶ 보험업감독규정 §4-11, 별표 5의7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③ ▶ 보험업법 시행령 §40③, §103 ▶ 보험업감독규정 §4-14①, §4-39④ 2. 나.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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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75 (2020.1.21) |
주제: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 시,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210098 (2022.6.15) |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 권유(상품설명 및 가입제안)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후 보험계약 청약은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청약URL을 발송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예 : 계약자의 직장)에서 URL을 통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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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47 (2023.3.28) |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이 ①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② 권유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매체에 모바일 청약을 위한 URL을 발송하고, 고객은 은행 점포 외 장소에서 고객 매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령상 은행의 모집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S저축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위반
●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급방식”)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감독규정 제4-32조제7항 각 호에 명시된 비용(신인활동지원비, TM채널 녹취비용, 홈쇼핑채널 방송송출비용)은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분급방식 설정시,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등에는 신인활동지원비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인활동지원비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감독규정 제4-31조제6항제3호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에게는 수수료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을 요구하여서는 안됨)의 대상이 아님
● 보험회사는 수수료 분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수수료 분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판단시기) 해촉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지급방식과 비교·판단
- (정산시기)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상에 정산시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수수료등 지급기준과 함께 정산시기를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해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감독규정 §4-32 ⑧, ⑨, ⑩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신설 | '20.1.15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 | 규정 |
● 금융상품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전문금융소비 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및 금융상품 자문 응답을 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 (이하 “부당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1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6 ▶ (구)보험업법 §97①1,2,3,4. |
▶ 금융소비자보호법 §52, §57①3, §69① 4, 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3.24 | 보험업법에서 이관 | 법 |
| 개정 | '22.12.8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 전 금융소비자 개인 정보 취득경로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 수용 의사를 표시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권유 행위를 예외적 허용 | 영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 사건번호(선고일) | 주요 내용 |
|---|---|
|
대법원 2014도14924 (2017. 12. 5) |
|
|
대법원 2015다69853 (2018. 9. 28) |
|
● (법인보험대리점의 겸영금지업무) 법인보험대리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7의3①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4①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업무집중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30246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대리점이 홈경비상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비상품 판매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 |
|
220006 (2023.3.14) |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음 |
● (판매 비중 규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업자의 예외) 다만,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함
● (체약보험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합산) 위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체약보험회사”)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함
● (농협 관련)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공제→보험)으로 조합의 농협손해보험·생명보험상품 판매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유예됨(2027.3.1.까지)
* 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상품, 모집인 수 등
●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조합의 경우, 1개 농협손해보험·생명보험 상품 판매 비중 25%이내 준수 필요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2항 각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상품은 25%룰 적용 제외(농업인을 대상으로 모집시에 한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③ ▶ 보험업법 시행령 §40⑥, ⑦, §103 ▶ 보험업감독규정 §4-15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개정 | '18.11.8 | 판매비중 산출 시 ‘원수보험료’ 기준을 ‘월납기준원수보험료’ 기준 으로 변경 | 규정 |
| 개정 | '23.12.29 |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 완화 | 영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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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0 (2021.1.5) |
주제: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 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보험 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
200356 (2020.11.6) |
위 유권해석 200260과 동일 |
● S저축은행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 (기록 및 보관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함
- (대상 자료의 범위)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로서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유지·관리 기간) 원칙적 10년이나,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경우 5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유지·관리하여야 할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청취를 요구할 수 있음
● (열람 신청) 금융소비자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함
- (자료열람제공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해당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자료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자료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제한·거절의 통지와 방법)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자료열람비용의 부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28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6 |
▶ 금융소비자보호법 §44 |
●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i)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ii)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iii)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자(및 청약 내용) 또는 보험 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함
- 다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 예컨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계약 체결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모집하는 것은 금지됨(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i)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ii)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6②, ③. ▶ 보험업법 시행령 §43 ⑥~⑩.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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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9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계약 해지 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 서도 적용되는지 결론: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는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 |
|
120248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결론: 보험회사 내부 기준으로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행사하려는 계약해지권을 제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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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0 (2015.12.14) |
주제: 보험계약 확인시 공인전자서명 필요 여부 결론: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님(규제 완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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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4 (2017.11.9) |
주제: 2011. 1. 24. 이전에 체결된 계약(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시행일)에 대해 서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결론: 2011. 1. 24.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사전에 통신수단을 통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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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7 (2022.3.10) |
주제: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2022. 2. 18. 이후에는 사전 동의 없더라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계약해지가 가능함 |
● (위험 고지의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위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험 고지 및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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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0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5①6. |
● (모집인원의 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함)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 (모집인원 제한의 예외) 다만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험회사에서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채용한 사람의 경우 2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구분 | 카드 | 은행 |
|---|---|---|
| 판매 상품 | 제한 없음 | 제한 |
| 모집자 수 | 제한 없음 | 점포별 2인 |
| 판매 방법 | 제한 없음 | 지정장소, 통신판매·아웃바운드 금지 |
| 판매 비중 | 단계적 적용* | 1개 보험사 25% |
* (’21년) 66% → (’22년) 50% → (’23년) 33% → (’24년 이후) 25%
※ ’23.12월, 전년도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모집한 1개 손보사/생보사 모집액 합계가 15억원(생보 10억원) 이상 보험사가 4개이하인 경우, 1개사 판매비중 50% 이내로 규제 완화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③ ▶ 보험업법 시행령 §40 ④, §103 ▶ 보험업감독규정 §4-14 ②, ④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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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44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에 따라 점포별로 2인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모집의 행위에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부 결론: 모집할 수 있는 2인의 범위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업무처리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
|
150440 (2016.4.19) |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과 관련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서류의 적정성 점검, 모집 담당자의 올바른 업무처리 여부의 점검, 보험료 수납과 제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해 모집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험모집 업무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결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2명의 임·직원 외에 모집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음 |
● H은행의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 (준수사항)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표시의무)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 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 및 사용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6 ▶ 보험업법 시행령 §43⑤, ⑪ ▶ 보험업감독규정 §4-38 |
▶ 보험업법 §209①3, ⑥19.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16.4.1 | 사이버 몰 통한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등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 영 |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은 아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 (보험회사의 자료 제공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7의3②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4②, ③, ④, ⑤ ▶ 보험업감독규정 §4-1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10의2, 별지4-2, 4-3 |
▶ 보험업법 §209⑦2의4.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업무집중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조 신설 | 법 |
| 개정 | '14.8.29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양식 별도 마련 | 세칙 |
| 개정 | '19.10.2 | 공시 기준일 기준 휴업중인 GA의 공시의무 면제 | 규정 |
| 개정 | '23.6.27 | 실적이 낮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 규정 |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 (설명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의 비교 설명)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③ ▶ 보험업법 시행령 §40⑨, §103 ▶ 보험업감독규정 §4-39④2.바., 사.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이 되지 못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87의3② ▶ 보험업법 시행령 §33의3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의 사회적 신용을 갖추기 위하여 본조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210232 (2022.6.15) |
주제: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개인 대주주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한지 여부 결론: 보험업법 제87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보험 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8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임원 부당 선임
*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공시)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보험협회의 공시)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③ ▶ 보험업법 시행령 §40⑧, §103 ▶ 보험업감독규정 §4-16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개정 | '12.2.28 | 농협 조합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관련 의무 신설 | 규정 |
● H화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상품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 누락
● (모집종사자의 겸업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은행업감독 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③ ▶ 보험업법 시행령 §40⑤, §103 ▶ 보험업감독규정 §4-14 ③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신설 | 법 |
| 개정 | '12.9.28 | 대출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금지되는 불공정모집 행위 중 ‘불공정 모집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 발행 업무’를 제외 | 규정 |
● N은행 보험모집인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
● (임원 자격기준 및 겸영금지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법인보험 대리점의 임원 자격기준에 관한 보험업법 제87조의2 제1항 및 겸영금지에 관한 법 제87조의 3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91의2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10.7.23 | 2010.7.23. 신설된 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설 | 법 |
● (동의 없는 보험료 포함 행위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대출 등 해당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본 절에서 ‘대출등’이라 함)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 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①2.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 법 |
● (모집할 수 없는 자의 모집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①3. ▶ 금융소비자보호법 §25①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 조장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90283 (2020.1.17) |
주제: 은행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개인고객 전담역 (WM RM) 의 연간 직원업무 평가 (KPI) 시 관리 고객의 해당연도 방카슈랑스 가입 실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인고객 전담역의 KPI 에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반영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아닌 자의 보험모집 가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 |
● C은행의 미등록 직원에 의한 보험 모집
● (점포 외 장소에서의 모집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①4.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기존의 보험모집조직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
150043 (2015.5.19) |
주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방카슈랑스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점포 외의 장소(ex.박람회 등)에 설치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금융 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수막 및 외부 간판에 “방카슈랑스 전문 판매 저축은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험업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결론: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음 |
● S저축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①5.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금융기관이 핵심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 법 |
●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소개 수수료 지급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 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①6. ▶ 보험업법 시행령 §48①1.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 법 |
| 제정 | '03.8.27 | 전통적인 보험모집조직 보호·육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 영 |
● (보험료 할인 요구 등의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모집비용의 부당한 전가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단,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됨.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 행위는 아니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의2] 참조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③, ④ ▶ 보험업법 시행령 §48③, ④ ▶ 보험업감독규정 §4-39③, ④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은행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 으로 신설 | 법 |
| 제정 | '03.8.27 | 은행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 영 |
● S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 (보험회사 임직원 등의 입주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 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 행위는 아니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의2] 참조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
▶ 보험업법 §100④ ▶ 보험업법 시행령 §48⑤ ▶ 보험업감독규정 §4-39④1.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 법 |
| 일련번호(회신일)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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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0 (2014년 이전) |
주제: 마케팅 홍보용 포스터와 이벤트 신청지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의 자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물품 제공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3항 제2호 아목 및 별표7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
|
120236 (2014년 이전) |
주제: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로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 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점포라 함은 금융 기관 건물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만을 말하는지 결론: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점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유의 건물 전체가 아닌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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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44 (2020.10.26) |
주제: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험회사는 직접 소유 · 관리하는 방식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은 가능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 (대출 관련 고지 의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려야 함
● (대리점 해당 등 고지 의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함
● (모집과 대출 장소의 분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하여야 함
● (보험민원처리 전담창구 설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 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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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100② ▶ 보험업법 시행령 §48②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소위 ‘꺽기’ 방지, 일반인의 대리점 해당여부 오인 방지 등을를 위하여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설 | 법 |
| 제정 | '03.8.27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민원처리 전담창구 설치 조항 신설 | 영 |
● (보험모집장소 식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집종사자 식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처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의 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의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려야 함
● (오인 방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 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규제 법규 | 제재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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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100④ ▶ 보험업법 시행령 §48⑤ ▶ 보험업감독규정 §4-39④2. |
▶ 보험업법 §209② |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03.5.29 |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조항 등 신설 | 법 |